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관련자료 조사1. 재해현황 조사- 재해 및 복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해대장,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 및 관련 자료를 조사·정리한다.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는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의 조사·정리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위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에 대한 조사는 피해 시설별로 조사·정리한다.필수적으로 정리해야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시설명발생지역발생일시발생원인피해물량피해액복구물량복구비 2. 행정자료 조사-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복구비용 및 복구공사..
재해정보지도 작성 사전 검토1. 기본자료 조사-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도, 침수정보, 대피정보 등 기본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1. 기본도 : 지형 및 지적정보, 도로정보, 공공시설 및 기타 정보2. 침수정보 : 침수흔적정보, 침수예상정보3. 대피정보 : 대피가 필요한 지역, 대피인구, 대피장소, 대피시설 정보 등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며 자료조사항목 및 자료명의 예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조사항목자료명기본도1. 지형 및 지적정보2. 도로정보3. 행정구역 관내 각종 정보지형 및 지적도 등도로지도 등관내도 등침수정보예상1. 침수구역, 침수위, 침수심2. 제방파괴 후의 범람확산상황3. 제방파괴 후의 침수심의 시간경과침수예상도흔적1. 재해명, 침수위치, 침..
내수침수예상도1. 목적- 내수침수예상도는 도시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우수배제시스템의 부족으로 내수가 배제되지 못하고 범람되는 현상에 대한 침수예상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주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내수침수예상도의 작성 목적은 방재행정기관이 과거의 침수흔적과 침수예상분석을 근거로 하여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의 피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피경로나 대피장소의 지정, 대피장소별 수용인원 조사 등을 통해서 원할한 재난 대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또한, 도시지역 거주주민이나 근무자 및 생활인들에게 침수위험구역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방재의식 고양과 동시에 피해 경감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방재시설 현황조사 (1) 사업지구 유역을 중심으로 재해영향을 미치는 방재시설의 제원 및 현황 등 관련자료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조사한다. ※ 특히 대규모 재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은 중점조사 실시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방재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①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 :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② 「하천법」 제2조 제3호 :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 : 방재..
재해영향성검토 기초현황 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광역계획은 계획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3) 해당 계획 유형이 면적개념 및 선 개념일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기초현황 조사의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일치하는 계획대상지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현황만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단,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행정계획 단계에서 계획대상지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내용을 기술하여도 무방하다. 계획대상지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이 수립된 이..
1.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기타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기타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방재시설은 시설 규모, 계획빈도, 운영기준, 유지관리 현황 및 현장 조사 결과를 기초로 위치도를 작성하고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1. 하천시설 1)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조의 3호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 중에서 제방 및 호안, 교량, 보 및 낙차공 등의 시설물 현황을 기술한다. 2)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하천시설은 최대한 이용하고 하천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2. 댐 시설 1) 댐 시설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 조절..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재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 시·군 실정에 맞도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을 기술한다. 2)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개략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방재 계획의 단계별 이행방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의 수립 목적을 설명한다.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단위에서 부문별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1. 기본방향 목표년도 및 수립주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기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최종승인 받은 이듬해를 1차년으로 목표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 자연재해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각종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선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재해위험도, 경제성, 효율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감대책에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사항과 정비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자연재해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3) 저감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