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판, 모래주머니①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방수판 또는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방수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판 설치가 여의치 않는 경우 모래주머니를 활용토록 하고, 모래주머니는 비상시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지하시설 유입구에 방지턱을 통한 지하시설내 침수를 방지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적정 높이 이상의 방지턱 설치가 어려우므로 방지턱을 넘어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방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시설의 크기기 적거나 불가피하게 방수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시설 출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준비하여 비상시 사용할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누전 및 정전 방지지하공간 침수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누전과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누전 차단장치 설치 및 접지(2) 콘센트 등 출력단자의 지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3) 전기공급 시설(배전반, 콘센트 등 전기시설)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지하공간에서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력 공급 장치가 설치된 곳에 대한 침수 대책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건물 및 시설물들이 지하에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원 공급 장치를 지상과 지하로 나누어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침수와 같은 비상시에는 지하의 전력 공급 장치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침수시 정격용량의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① 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피에 필요한 비상 조명 및 안내 표시는 대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력공급 장치가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되었을 경우에도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등은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된 소형발전기 , 축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현재까지 전원공급에 관련된 시설물은 지하에 많이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전원공급시설이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원이 차단되어 펌프의 운영이나 비상조명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 지하철 및 지하 상가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침수높이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홍수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위발생시 환기구를 통한 물의 유입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공간, 통행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상침수높이보다 낮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방수판, 차수문 등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침수높이보다 높은 환기구 설치채광창을 설치하는 경우 차수벽(차수문) 설치1. 홍수범람위험지도 또는 과거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예상침수높이를 구한다.2. 환기구 입구가 공중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한다.3. 예상침수높이에 여유고를 더하여 높이 설치한다.4. 빗물차단막으로 직접 환기구에 빗물이 들어가지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① 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지하공간 침수를 방지하고 침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높이를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결정시 시설 이용자 및 차량통행 등을 감안하여 침수높이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판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시 활용할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놓음으로써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지하공간 출입구 침수방지턱의 높이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표면 보다 높이 축조되어 있는 턱의 높이를 말하며 지하도 등 사람의 출입을 위하여는 주로 계단형태가 사용되고 차량통행 등을 위하여는 지하시설 입구와 지표면 사이에 단순한 턱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
침수방지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지하시설 관리자가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각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침수위험성의 사전 주지 및 계몽의 실시 2.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수집 및 전달 3.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의 실시 4. 지하공간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안 제시 5. 침수피해 경감대책의 제시 지하공간의 침수는 배수불량에 의한 침수, 하천의 제방 붕괴에 의한 홍수에 의한 침수, 구조물 결함에 의한 지하수 유입에 의한 침수, 하수구를 통한 역류에 의한 침수 등이 일어난다.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이와 같은 침수가 발생하기 전이나 침수가 발생한 이후에 이용자들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준비단계 침수위험성을..
침수방지대책 단계별 계획 수립 지하공간은 대피경로가 한정되어 있으며 침수시 외부상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배수설비 등의 기능이 정지되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호와 같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단계 :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 2단계 : 침수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의 확보 3단계 : 지하공간의 이용자수와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 4단계 : 신숙한 배수대책 지하공간의 침수가 일어난 이후에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침수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먼저 지하공간에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
침수방지대책 수립시 기본고려사항 ① 침수예상구역에 지하시설물 계획시 지하공간 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침수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침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하공간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 지하공간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침수대책 시설의 설치와 함께 원활한 대피행동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침수예상구역에 부득이하게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 공간에 있어서의 침수대책은 지상의 침수와 비교하여 생명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보다 지하..
지하공간 침수방지 예상침수높이의 결정 ① 예상침수높이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침수높이 및 기타 침수관련 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 적용시 활용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 2.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의한 예상침수높이 3.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침수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② 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기록과 침수피해, 인근주민들의 탐문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상 침수높이를 추정하되 과대·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상침수높이는 주로 지하공간으로의 유입 우려가 있는 개구부등의 높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정할 필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1. 목적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은 홍수, 해일 등에 의한 침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거 또는 저장시설,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업무담당자들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지하 시설물 및 지하공간 설계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침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도시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나 해일 등에 의한 피해를 입기 쉽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토지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물을 고도화 및 지하화 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지하공간의 침수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 일반사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및 중기계획 검토 2. 대상지 결정 소하천 주변에 주거지, 학교, 공장 등이 위치하여 보호 대상 주민이 다수 있는 소하천 과거 제내지에 피해 이력이 있거나,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소하천 3. 위치 결정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적정 위치 수위계나 유속계 설치가 가능한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곳 교량이 없는 경우 지지대 설치로도 수위나 유속 계측이 가능한 정도로 하폭이 넓지 않고 수심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 여울이나 사수역 등에 의해 흐름이 편향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는 곳 상시 전원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 하류에 하천이나 저수지 등이 접해 있는 경우, 배수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떨어..
재해예방사업 소규모 위험시설 1. 일반사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설계기준 및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검토, 개발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2. 소교량 계획홍수량 통수시 교량으로 인하여 홍수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교량 연장은 설치지점의 계획하폭 이상으로 계획 교량의 높이는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여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방고 이상으로 결정 세천 하도 내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홍수 소통 및 인접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 세굴보호공 설치로 교량 구조물이 세굴로 인하여 손상과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방호울타리는 교량의 설치목적, 통행하중,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