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의 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위치는 관리가 용이하고 배수 효율이 높도록 방류 하천에 가깝게 설치 방류부 특성에 따른 토출수조 필요성과 설계기준 부합성 검토 토출수조 설치는 제방구간이 진동 등 기타영향에 의하여 제체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구간에서만 설치한다.(토출수조 설치시 제체 안전성 검토를 필히 수행하여 적용성을 확보한다) 배수펌프장은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설치하고, 지반고가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지역은 가능한 고지배수로 설치를 병행 검토하여 배수펌프장 규모가 과다하게 계획되는 것을 방지 유수지와 배수펌프의 규모는 상호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시설로 연관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시설규모로 결정하고, 가능한 유수지 규모를 크게 설치 배수펌프장(유수지)의 용량 결정을 위한 홍수..
소하천 및 하천정비(안전시설 및 기타) 1. 안전시설 공사중 간판은 야간에도 주민 및 통행자에게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이동식 및 LED간판 등으로 반영 교량, 교대 및 교각에 계획홍수위 등 수위를 알 수 있도록 표기 검토 완경사가 아닌 직립형 제방이나, U형 개거로 이루어진 소하천 중 깊이가 깊은 구간은 위험시 탈출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에 걸친 통로 확보 2. 기타 하천 및 소하천을 주차장, 도로 등의 목적으로 복개계획은 원칙적으로 불가 토취장, 사토장 등 용역설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전 선정 및 설계내역 반영 측량, 기초조사 및 보상 등 토지·시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고 출입 조치 하천 및 소하천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은 본 사업에서 제외 주민이용도가 낮은 둑마루에 대한 콘크..
소하천 및 하천정비(토석류 유출방지시설, 배수문) 1. 토석류 유출방지시설 산지계곡의 토석류 유출 및 하상퇴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점에 토석류 유출방지 시설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도로확보 산림청 및 관련부서와 토사유출방지시설(계류보전 및 사방사업) 관련계획을 파악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필요 2. 배수문 배수문은 전동화하고, 전력차단 등 비상상황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수동 조작시스템 및 비상운전시스템을 반드시 구비해야한다. 배수문의 감시 및 조작은 현장과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이원화 하여 구성하며, 관리청의 종합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감시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수위와 내수위에 따라서 수문의 개폐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잇는 제어시스템이 포함되도록 한다. 유수지, 하천외수위, 수문..
소하천 및 하천정비(횡단 및 기타시설물 설계) 1. 횡단시설물 설계 하천 및 소하천 횡단구조물인 보 및 하상유지시설, 교량의 설치목적, 구조와 기능, 평면형상 등을 검토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 취수보는 제내지 농경지 등 취수가 필요한 지점 또는 기존 취수보가 있는 지점에 설치를 원칙으로 함 하도의 평면적 특성, 소류력 및 하상변동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한 하상 유지시설 반영하고 상·하류 바닥보호공 등을 설치하여 세굴방지계획 수립 하도 상황 및 치수적 영향을 고려한 여울 및 징검다리 검토 자연형 경사형 낙차공 설치시 하도의 평수기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 설치의 필요성 검토 홍수소통능력 및 제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교량 검토 계단형, 다단형 낙차..
소하천 및 하천정비(통관, 통문,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1. 통관 및 통문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역류방지 수문 설치검토 배수통관 유출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통관, 통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의 직각방향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 유입 및 유출부 바닥보호공은 고정시설물로 설치(사석부설 등 유속검토 후 제외) 통관이 작은 직경으로 설치되는 겨웅 토사나 이물질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배수 또는 취수량에 상관없이 최소직경 0.8m이상으로 설치 2.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설계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는 하천 및 소하천 순시, 유지관리 및 홍수시 방재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기존도로와 연결성을 고려 기존 교량을 대체하여 새로운 제방관리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소하천 및 하천정비(제방, 호안) 1. 제방 설계 대상 제방의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제방 설계 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는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고시한 내용 적용하되, 필요시 재산정하여 적용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을 검토할 때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한 하천치수계획규모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적정여부 검토 소하천상황,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하천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제방단면 검토 수리학적 통수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근 현황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방의 종단선형 결정 제방의 관리용도로 및 접근로 검토 제방 둑마루폭은 농기계 이용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계획하는 것은 지양 제방안정성 검토는 수리학적, 토질역학적인 부분과 관련된 누수,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
소하천 및 하천정비 평면, 종단선형 검토 1. 일반사항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등 관련법령 및 기준 검토,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2. 평면 및 종단선형 검토 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 또는 하천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 계획하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하폭을 적용하되, 수리계산을 통하여 적정하폭 및 계획홍수위를 산정 반영(주변지역 개발요인 등 홍수 유입량 변경 요인 검토·판단) 피해유향(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잔장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및 수충부, 하천 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교량 계획 수립 1. 노선 선정 주변 여건 및 연계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 2.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 수리 수문 분석을 통한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3. 교량의 총 연장 검토 4. 교량 최소 경간장 검토 홍수량에 따른 최소 경간장 검토 5. 교량의 다리 밑 공간 검토 교량의 다리밑 공간 : 계획홍수의 + 여유고 계획홍수량(cms) 여유고(m) 계획홍수량(cms) 여유고(m) 200 이하 0.6 이상 2000 ~ 5000 1.2 이상 200 ~ 500 0.8 이상 5000 ~ 10000 1.5 이상 500 ~ 2000 1.0 이상 10000 이상 2.0 이상 6. 교량 폭원 검토 교량의 폭원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횡단구성편 규정에 따라 폭원을 결정..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내수침수 발생 양상 및 계획제방고 결정 1.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 발생 양상 및 최소화 대책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 발생 양상 하천 폭 확장을 통한 내수침수 최소화 2. 계획제방고 및 계획교량 하단의 높이(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함)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경제적인 호안계획 수립 1. 경제성이 낮은 구간 등 불필요한 강성 호안 설치 지양 1가구 및 작은 농경지의 보호 완경사 구간의 호안 2. 계획홍수위선 이상 호안설치 지양 3. 호안 유실 및 파괴 예상지점에 강성호안 설치 급경사 구간 : 빠른 유속 고려 만곡수충부 구간 : 빠른 유속, 높은 수위, 기초 세굴 고려 교량 및 낙차공 직하류 구간 : 빠른 유속 및 와류 등을 고려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호안평가 방법 및 장단점 비교(예시) 1. 호안평가 방법(소하천 설계기준) 평가항목 검토방법 안정성 홍수 시 발생하는 하도 내 유속 및 소류력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판단 경제성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하여 경제성 비교 시공성 재료 취득의 용이성 및 시공방법의 간편성과 외부조건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판단 친환경성 소하천환경 및 생태계 복원에 유리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는지 여부 경관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관이 수려한지 여부에 대한 시각적 척도를 마련 유지관리 유지관리가 용이한지 여부와 별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 등을판단 기타 현장조건과 부합여부 2. 호안의 장·단점 비교 구분 자연석 쌓기 스톤네트 매트리스 개비온 돌붙임 전경사진 수리적 특성 유속 0.6m/s..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피해원인 분석 1. 외수범람 및 내수침수 방어계획 동시 수립 구분 내용 피해현황 - 2010년, 2011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 제방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발생 피해원인 분석 - 본류 배수위 영향 구간 - 낮은 제방구간의 월류 - 내수배제 불량 대책 및 효과분석 - 축제계획 수립 - 외수범람은 해소, 내수침수 위험 잔존 추가대책 수립 - 1안(펌프설치), 2안(저지대 성토), 3안(배수지 매입) 2. 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 의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부유물 등에 의한 교량 폐색 : 범람 계획 제방고 이하의 교량 : 범람 배수체계 불량에 의한 침수피해 퇴적토에 의한 침수피해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