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급경사지1. 일반사항보수·보강공법 검토시 착안사항 : 경사절취 가능성 여부 검토, 급경사지 유형별, 붕괴 및 붕괴 가능 유형별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 중 교통 처리 계획 검토지하수위 위치, 침투해석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 예측, 내진해석을 포함한 각종 비탈면 설계기준 준수 및 현장에 맞는 장비 운용에 따른 시공성 검토암반비탈면, 토사비탈면, 혼합비탈면에 따라 붕괴 양상이 다르므로 비탈면 형태에 맞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법 선정2. 깍기비탈면깍기 비탈면 설계시 지형조건에 따른 절취 계획, 안전경사 해석, 소단 위치 및 규모, 배수처리계획, 보호 보강공법 적용 여부, 시공 중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적절한 배수처리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지반조사 결과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배..
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확인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및 확인·서명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사업지구 내 신규로 조성된 사면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사계, 지하수위계, 변위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량적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기술한다...
개발 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챙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중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설치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기술하고 위치 및 제원을 나타낸다. 사업자가 개발 중 사면관련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자연사면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사면활동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사면활동은 형태, 생성 매커니즘 및 매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낙반(fall), 전도(topple), 활동(slide), 퍼짐(spread) 및 유동(flow)의 5가지로 구분된다. ① 낙반(fall) : 급경사의 비탈면이나 절벽에서 암석이 파괴되어 하부로 떨어지는 형태 ② 전도(topple) : 균열에 의해 분리된 암석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 전방으로 회전하면서 붕괴되는 형태 ③ 활동(slide) - 회전(rotational) : 아래..
(1) 토석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토석류 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도 평가대상이 된다.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대상 선정사유와 결과를 표로 제시한다. ① 과거 토석류가 발생한 사면 ②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는 자연사면, 급경사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면(자연사면의 경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 이상인 사면), ..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객관성이 확보된 재해위험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는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하류유역이나 주변지역의 경우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 내 자연사면도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가 된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자연사면을 조사한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연사면의 선정사유를 명기하여 표로 제시한다.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1)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3) 한편, 사업지구는 저감대책 관련 평가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저감방안 관련 평가 대상 지역으로는 설정된다.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사업 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사면 재해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은 전술되어 있는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상류유역을..
(1) 평가 대상 지역 내의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기초현황 조사의 사면현황 조사는 문헌조사에 국한하고, 현지조사는 중복 기술을 지양하고 상세분석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술되는 상세분석에 기술한다. 사면 현황조사 지역은 사업지구 및 상류유역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진입도로 등의 재해위험도가 가중되는 주변지역의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존재하는 유역을 추가로 조사하여 기술한다. 산사태위험지역과 급경사지가 너무 많아서 분량이 방대한 경우에는 후술되는 상세분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