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수문특성 조사 1. 수문관측소 현황조사 (1) 조사 대상 유역 내외의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2)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가급적 해당 시·군 내에 위치하는 기상관측소를 선정한다. 이는 후술되는 강우 분석 등에 사용되는 우량관측소 선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기상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면,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표고, 관측개시연도, 관할청 등을 표로 제시한다. 수위관측소는 홍수수위 자료, 강우-유출 관계의 검정을 위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자료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측소명, 수계명, 하천명,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관측개시연..
재해영향평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는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술한다. (2) 기초현황 조사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지역적인 범위는 시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된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4)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제외한다. (5) 각 조사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간결하게 표로 제시한다. 홍수유출과 토사유출량 관련 ..
재해영향평가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2. 주요 내용 (1)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3) 토지이용계획현황을 개발 전·후로 나눠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한다. 사업의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지형도에 사업지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사업유형은 면개념, 선개념, 점개념 사업..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조사된 검토 대상 지역 내 재해위험 지역(재해발생 지역, 재해 위험지구(후보지 포함) 등), 개발계획 지구, 방재시설물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중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출한다. 중첩된 지도의 결과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검토결과를 아래 표를 준용하여 제시한다.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재해유형 재해 위험요인 저감방향 비고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기타재해 해당 계획의 중점검토 재해유형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중점검토 재해유형 선정 중점검토 재해유형 선정 사유 OO 재해 선정 사유 기술 OO 재해 선정 사유 기술 광역계획은 과거 재해발생이 있는..
재해영향성검토 기초현황 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광역계획은 계획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3) 해당 계획 유형이 면적개념 및 선 개념일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기초현황 조사의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일치하는 계획대상지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현황만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단,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행정계획 단계에서 계획대상지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내용을 기술하여도 무방하다. 계획대상지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이 수립된 이..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1. 설정 방법 (1) 검토 대상 지역과 상·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한다. (2) 검토 대상 지역 설정 시에는 광역개념, 면적개념, 선 개념으로 해당 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3) 해당 계획이 광역계획일 경우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한다. (4) 해당 계획이 선개념 계획인 경우 유역을 구분하여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대상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제시한다. (5) 검토 대상 지역은 계획대상지 상·하류 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6)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7) 검토 대상 지역과 후술 되는 기초현황조사 지역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광역계획, 면적개념, 선개념 계획의 ..
재해영향성검토 계획 개요 1.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2. 계획 내용 (1) 행정계획 명칭(사업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기술한다. (2) 계획대상지(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부지) 위치 및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3) 계획대상지 전체현황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4) 계획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토지이용계획도와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한다.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의 명칭(사업명), 대상지의 위치, 계획의 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1:25,000 또는 1: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용어 설명 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형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다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실험·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공학적 검토 단순화 등) 시행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대장 작성 방법 협의내용 이행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가 해당 개발계획(실시설계)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부록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사업자는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착공전에 협의내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및 규모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계획 및 사업으로 한다.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재해영향성검토 : 30일 재해영향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