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교육·공공청사 용지)1. 기본방향학교용지와 공공청사 용지는 비교적 빗물관리 목표량 달성이 쉬운 편이다.학교시설의 경우 운동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여 빗물 유출량도 많고 토사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발생원별 빗물처리의 과정은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하는 대상 부지 또는 건축물 여건에 따라 처리과정을 가감할 수 있다.교육시설 또는 공공기관의 청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 계획(1) 침투시설은 토지의 침투능력에 따라 지하로 침투시켜 유출총량 저감 및 우수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내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 저감보다는 유출총량 저감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2)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에 의한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침투형 저감시설의 종류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① 침투통은 원형 또는 사각형 통에 유수를 집수시켜 저면 및 측면에 충진된 쇄석을 통하여 침투시키는 시설물이다.② 침투트렌치는 매설 유공관으로 굴착 후 저면과 측면을 쇄석으로 충진하고 내부에 침투관(유공관, 다공관 등)을 설치한 후 상부도 쇄석으로 충진한 다음 우수받이와 연결시킨 시설이다.③ 침투측구는 일반 측구 저면 및 ..
비구조적 대책은 소하천 부지 외측의 홍수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홍수보험, 대피계획, 이주, 건축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비구조적 대책의 적용은 소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규제 등을 이용한 재해예방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구조적 대책은 홍수터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홍수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수립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홍수터 관리 계획은 다음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범람 가능성 평가 및 침수예상지역 결정 수문수리와 기타분야의 기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홍수터 관리 기준 설정 설정된 규정에 따라 홍수터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보완 침수 예상지역에서 고려 가능한 비구조적대책은 도시..
소하천에서 홍수위험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적 대책은 ① 확폭, ② 축제, ③ 준설 등 하도정비, ④ 신설소하천, ⑤ 홍수조절 및 저류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하천을 위한 저류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확폭을 계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 하폭이 계획하폭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계획하폭만큼의 부지를 소하천 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특정한 규모의 홍수량을 통수시키고자 할 경우 수리계산을 통해 대상하도의 통수능력을 검토해서 목적으로 하는 홍수량을 통수시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하천 부지를 넓게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조적 대책 중에서 축제는 기존 상태에서 제방을 쌓는 것으로 이 경우 하도의 홍수소통공간이 ..
설치수량의 기준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 우수침투시설의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침투시설에 대한 단위 설계침투량과 설치 수량이 필요하게 되며, 단위 설계침투량은 시설의 형상과 대상 지역의 토양 포화투수계수가 정해지면 앞에서 제시한 산정식을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침투시설의 설치 가능한 수량은 대상 지역의 지형, 지질, 토지 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근거로 삼고 실행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기준에서는 침투시설의 설계침투강도는 최소 10mm/hr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설치장소의 주의사항 (1) 침투시설 간격 침투시설의 간격을 너무 가깝게 하면 침투류 상..
침투시설을 대상지역에 계획할 경우 다음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침투시설의 규모계획시 투수성 보도블록, 침투집수정, 침투트렌치에 대한 유출저감량은 CN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침투시설 규모의 설정 : 침투시설의 단위설계 침투량,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한다. 목표치의 설정 : 해당지구에 설정되어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 계획 또는 이를 포함하는 풍수해 저감계획 및 유역종합 치수계획에 근거하여 대상지역의 홍수유출저감의 목표치를 설정한다.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해당지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한다. 설계침투량 및 설계 침투강도의 산정 : 단위 설계침투량, 시설의 설치 수량, 집수면적으..
목적 다양한 저류시설의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강우량, 저류시설로의 유입량, 저류시설내 저류량, 저류시설로부터 유출량을 계측하여 저류시설의 설계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시행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TM/TC) 설치 고려사항 저류지 유입구, 침수지역, 하천 방류지점에 수위계, CCTV 등 설치 상황실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TM/TC)을 실시간 가동하여 최적의 저류시설 운영 저류시설의 저감효과 분석을 위해 계측자료 관리 하천의 수위(외수)와 저류지 시설(내수)간의 저류시점과 방류시점에 대해 연계성을 갖추도록 할 것 ※ 외수위(하천)와 내수위(저류시설)의 간 수위변화에 따라 저류 및 방류시점 결정 제어·계측 시스템..
개요 지역외 저류시설은 평상시에는 우수유입을 상시 유도수로를 통해 하류관거로 방류토록 하여 평시 저류시설의 역할은 필요 없으나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류관거의 통수능력 초과유량을 저류토록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간 전·후로 저류시설내의 토사준설 및 유입·유출수로의 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일반관리 저류시설물은 주야를 불문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저류시설의 주된 유지관리 작업은 주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야간작업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시에만 하는 것으로 한다. 주간에 실시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작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설내의 출입문, 방책 등의 점검 및 보수 시설 내의 점검 및 청소 암거, 방류수로, 월류웨어 등의 점검 및 청소 시설 주변의 식목..
상습침수지구 중에서 도시지역에서는 토지이용상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홍수조절에 필요한 넓은 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용지취득에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하저류조를 설치시 저류된 물을 소방용수·정원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제고시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하저류조를 설치시 평시 상부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저류조의 규모와 형상, 홍수방어 효과 및 유지관리 이외에 안전성과 사업의 계획성(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홍수조절용 지하저류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홍수 발생시에는 증가하는 유출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다양한 기능의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지하저류지를 다목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은 주택, 학교, 공원, ..
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 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저류조의 설치에 따른 영향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류시설 계획지 관리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지하수맥의 차단, 지반침하, 지하수 또는 하천수질 등 환경측면 및 다른 도시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래 도시 지하공간 이용계획과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고 수압의 영향을 받는 지하저류조의 공간을 주차장, 주민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그 타당성을 기본 ..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목표연도내 강우증가와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 유출 증가량이 1차적인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이 될 수 있으며, 이 중 하도의 용량부족으로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유출증가량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하여 저감하여야 하는 목표 저감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을 위해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이 우선 상정되어야 한다.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의 산정은 강우의 증가추이와 불투수면적 증가추이를 배수구역내 유출증가의 주된 인자로 보고 향후 이러한 인자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유출증가량을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출총량 증가량은 해당지역의 목표연도내 확률강울 증가량, 불투수면적 증가예상량 등을 산출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유출모형을 사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과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분류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저감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저감방법 : 저류시설, 침투시설 저류시설은 사용용도, 설치위치 및 연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사용용도 : 침수형 저류시설, 전용 저류시설 - 설치위치 : 지역내(On Site) 저류시설, 지역외(Off Site) 저류시설 - 연결형태 : 하도내(On Line) 저류시설, 하도외(Off Line) 저류시설 저류시설이란 우수가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전에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하며, 사용용도에 따라 침수형 저루시설과 전용 저류시설로 구분하며, 장소에 따라 지역외(Off Site)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