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침수높이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홍수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위발생시 환기구를 통한 물의 유입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공간, 통행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상침수높이보다 낮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방수판, 차수문 등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침수높이보다 높은 환기구 설치채광창을 설치하는 경우 차수벽(차수문) 설치1. 홍수범람위험지도 또는 과거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예상침수높이를 구한다.2. 환기구 입구가 공중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한다.3. 예상침수높이에 여유고를 더하여 높이 설치한다.4. 빗물차단막으로 직접 환기구에 빗물이 들어가지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① 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지하공간 침수를 방지하고 침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높이를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결정시 시설 이용자 및 차량통행 등을 감안하여 침수높이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판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시 활용할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놓음으로써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지하공간 출입구 침수방지턱의 높이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표면 보다 높이 축조되어 있는 턱의 높이를 말하며 지하도 등 사람의 출입을 위하여는 주로 계단형태가 사용되고 차량통행 등을 위하여는 지하시설 입구와 지표면 사이에 단순한 턱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
침수방지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지하시설 관리자가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각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침수위험성의 사전 주지 및 계몽의 실시 2.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수집 및 전달 3.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의 실시 4. 지하공간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안 제시 5. 침수피해 경감대책의 제시 지하공간의 침수는 배수불량에 의한 침수, 하천의 제방 붕괴에 의한 홍수에 의한 침수, 구조물 결함에 의한 지하수 유입에 의한 침수, 하수구를 통한 역류에 의한 침수 등이 일어난다.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이와 같은 침수가 발생하기 전이나 침수가 발생한 이후에 이용자들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준비단계 침수위험성을..
침수방지대책 단계별 계획 수립 지하공간은 대피경로가 한정되어 있으며 침수시 외부상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배수설비 등의 기능이 정지되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호와 같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단계 :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 2단계 : 침수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의 확보 3단계 : 지하공간의 이용자수와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 4단계 : 신숙한 배수대책 지하공간의 침수가 일어난 이후에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침수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먼저 지하공간에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
침수방지대책 수립시 기본고려사항 ① 침수예상구역에 지하시설물 계획시 지하공간 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침수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침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하공간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 지하공간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침수대책 시설의 설치와 함께 원활한 대피행동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침수예상구역에 부득이하게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 공간에 있어서의 침수대책은 지상의 침수와 비교하여 생명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보다 지하..
지하공간 침수방지 예상침수높이의 결정 ① 예상침수높이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침수높이 및 기타 침수관련 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 적용시 활용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 2.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의한 예상침수높이 3.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침수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② 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기록과 침수피해, 인근주민들의 탐문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상 침수높이를 추정하되 과대·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상침수높이는 주로 지하공간으로의 유입 우려가 있는 개구부등의 높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정할 필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1. 목적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은 홍수, 해일 등에 의한 침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거 또는 저장시설,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업무담당자들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지하 시설물 및 지하공간 설계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침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도시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나 해일 등에 의한 피해를 입기 쉽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토지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물을 고도화 및 지하화 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지하공간의 침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