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정보지도 표준기재 항목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표준기재 항목-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침수정보, 대피정보, 그 외 정보 등 표준 기재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기재항목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다.항목내용비고침수정보침수예상침수예상구역예상 침수심예상 침수범위침수흔적침수흔적-대피정보대피가 필요한 지구와 대피장소1. 대피가 필요한 지역2. 대피장소-대피경로 및 위험장소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토석류 발생 위험지역-그 외 정보대피시기1. 대피명령 등의 발령내용과 취해야 할 행동2. 자기주도적 피난의 중요성-정보의 전달경로, 전달수단주민의 정보의 전달경로와 수단-작성주체1. 작성일 : 년 월 일2. 작성기관 : OO 시..
침수흔적도 작성1. 목적침수흔적도는 과거의 침수피해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당해지역의 침수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침수예상분석 및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기본지도-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한다. 다만, 임야도, 항송사진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침수흔적도 작성 시 침수피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필지조서를 작성하되 필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침수발생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추후 수정·보완이 용이하며 다른 재해지도의 작성 및 치수계획 수립 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
침수흔적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및 침수흔적도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침수흔적도 작성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자는 침수흔적 조사를 모두 마치면 다음과 같은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①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② 침수흔적도(도면 및 전산화 파일)③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자로부터 제출 받은 침수흔적 조사 결과 성과물 중 침수흔적도는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조사 결과침수지역 유역현황(경사·표고 포함) 및 유역내 하천 현황을 정리한다.침수지역 유역내 방재·토지이용·시설 정비·지구지정 등 관련 계획을 정리한다.일반현황 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구분주요 업무내용일반현황 조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침수흔적 초동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초동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재해명, 지구명(위치. 개소수), 침수심(m), 침수면적(㎡) 등을 포함한 현황을 결정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 조사방법에 따라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기한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초동조사 결과를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을 결정하여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
침수흔적 조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침수흔적을 정밀하게 일제 조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발생 후 즉시 시행하는 초동조사와 침수흔적도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시행하는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담당공무원들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초종조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전화 등 긴급연락을 통하여 초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 업무 담당공무원의 침수흔적 조사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초동조사가 지연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대행자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우선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초동조사는 ..
재해지도 작성 기본 원칙1. 재해지도 작성 순서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현황, 지역여건 등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재해정보지도를 먼저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운용할 수 있다. 2. 재해지도 작성 의무자- 재해지도는 관할구역의 방재 책임자인 기초단체장이 제작·보급·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차원에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
재해지도 작성 일반사항1. 지침 제정 목적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보급·활용함에 있어서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해지도와 제작과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단체에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의 내용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수범람, 내수침수, 해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 사전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다만, 인명피해 위험성(침수신고 현황, 재난지원금 지급, 침수흔적도 등)이 높아 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는 우선 지구 지정 검토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정범위는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구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건축, 형질변경 등)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정범위를 최소화"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