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및 유역단위 재해저감성 평가수계(유역)단위 재해저감성 평가는 수계(유역) 전체에서 발생하는 하천, 산사태, 도로 및 교량 등의 피해유형을 파악하고, 수계(유역)에 피해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수계 및 유역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풍수해발생시 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에 의한 피해시설의 복구사업은 대부분 기능복원 사업으로 피해규모가 경미한 시설이 많으며, 수리특성, 유역 등이 상이한 지역에 2개소 이상의 피해시설이 위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계(유역)단위 재해저감성 평가는 다음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개선복구사업 실시지역(대규모 복구사업, 지구단위 복구사업 포..
재해저감성 평가1.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수계 및 유역단위 분석, 지구단위별로 분석을 실시한다.2. 평가시에는 복구사업에 의한 시설물 뿐만 아니라, 동일 배수구역의 기존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도로·교량, 해안시설, 사면 등)에 대한 통합방재성능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의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업기간 중 재해발생과 유사한 실 호우사상 발생시 이를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3. 상기 평가를 통해 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 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구에 대한 피해유발 원인 및 도시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개선방안은 소관시설 담당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다.재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반사항- 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평가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써 재해복구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다음 지표에 의해 평가한다.1. 재해저감성2. 지역경제 발전성3. 지역주민생활 쾌적성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복구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얼마나 변화(개선) 되었는가 즉, 재해복구사업으로 발생된 직·간접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침수피해저감 영향측면에서 재해저감성 평가"재해저감성 평가"란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성 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발생 원인분석1.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을 행정구역별, 피해시설별, 침수지구별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한다.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시설 및 침수지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현황도를 작성한다.피해시설에 대한 피해현황과 피해액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침수지구에 대한 침수면적,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재해발생 당시 침수피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하천제방 월류, 해일로 인한 피해, 우수관망 및 관로 시설규모의 부적정에 의한 피해 등 피해를 야기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피해시설 개소, 피해액, 복구액 등을 행정구역별, 유역단위별로 파악하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수문·수리 현황 분석1. 강우현황- 평가대상지역의 강우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관측소에 대한 장단기 강우기록을 조사하여 정리한다.평가대상지역 및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우량관측소를 조사하여 각 관측소의 위치, 해발고도(EL.m), 관측개시일, 관할관서, 관측종 등을 정리한다.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시간별, 지속일별, 연최대강우량으로 구분하여 조사·정리하여 대상지역의 강우특성 파악, 확률강우량 산정,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의 비교 및 피해원인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피해발생 당시의 강우발생현황 파악을 위해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 자료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내에서 관측된 강우자료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한다. 2. 수위현황- 평가대상지역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과거 재해기록 분석1. 과거 재해기록 현황- 과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상세이력을 조사 하고, 피해액, 복구비 등 전반적인 재해현황을 조사·분석한다.과거에 발생한 태풍, 집중호우 등의 주요 피해원인에 대하여 수해백서, 현장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기상현황, 피해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조사하여 분석한다.행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풍수해 발생현황조사는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등의 문헌조사, 기타 재해 이력조사를 통해 조사한다.재해현황은 인명피해현황(사망, 실종, 부상), 연도별 피해현황, 최근 풍수해로 인한 피해총괄 등 주요 항목을 정리·수록한다.2. 최근 10년간 재해발생현황 및 복구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의 재해발생현황 및 복구현황 관련 자료를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반 특성 분석1. 일반현황- 평가대상 지역의 연혁, 지역개황, 행정구역 현황을 조사하여 서술한다.재해복구사업 평가 대상지역의 도시발전 연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연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지역개황은 극점지명, 경·위도 등을 이용하여 지역의 위치, 행정구역 및 면적, 도시화구역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서술한다. 2. 자연현황- 평가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표고 및 경사, 하천 및 수계현황, 토양 및 지질현황, 수문특성현황, 기상특성, 수문·수리 현황줄 조사·분석한다토지이용현황토지의 용도별 면적구성비, 투수 및 불투수면적 구성비 및 위치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지표면의 식생피복의 종류나 포장여부에 따라 침투율과 유출률이 크게..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현장조사- 유역·수계별로 관련 자료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피해시설, 침수,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시 피해양상·이력·원인조사 및 시설에 대한 복구공법 및 설계기준 부합여부, 지역별방재성능 목표와 상·하류 인근지역 연계성, 시설상태 및 유지관리상태 등을 판단하며, 그 결과를 현장조사표에 기록한다.피해시설 및 침구지구에 대한 조사는 관련자료 및 탐문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사는 해당 피해시설 및 침수지구가 포함된 유역, 배수구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시 통합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현장조사는 피해양상·이력·원인조사 및 시설에 대한 복구공법 및 설계기준 부합..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관련자료 조사1. 재해현황 조사- 재해 및 복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해대장,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 및 관련 자료를 조사·정리한다.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는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의 조사·정리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위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에 대한 조사는 피해 시설별로 조사·정리한다.필수적으로 정리해야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시설명발생지역발생일시발생원인피해물량피해액복구물량복구비 2. 행정자료 조사-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복구비용 및 복구공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과업흐름 및 개요1. 과업흐름분석·평가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의 기술자 및 학술부문(필요시)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석·평가의 개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과업의 배경, 목적, 위치. 범위, 내용 등을 기술한다.(1) 과업의 배경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실시의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한다.(2) 과업의 목적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3) 과업의 위치 및 범위평가대상지역위 위치와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도표 등으로 제시한다.(4) 과업의 내용평가대상지역에 대한 과업수행시 필요한 항목과 보고서 수록 항목을 기재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흐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복구사업지역 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당시 관련자료, 피해현황조사, 피해원인분석, 재해저감성 평가,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재관련 계획과의 환류(feedbak)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해유형별 유역·수계 또는 배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과 관련 계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자료 조사 단계 가. 재해현황 나. 행정자료 다. 관련계획 2. 현장조사 단계 가. 현장조사표 기록 3. 현황분석 단계 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원칙- 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및 평가의 목적 등 취지를 규명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지역의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유형별 지구단위, 유역 또는 수계단위로 구분하고 재해저감상,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평가 등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및 관련계획·기준 등과 연계성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동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의 규정 및 평가 목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