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정보지도 작성 사전 검토1. 기본자료 조사-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도, 침수정보, 대피정보 등 기본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1. 기본도 : 지형 및 지적정보, 도로정보, 공공시설 및 기타 정보2. 침수정보 : 침수흔적정보, 침수예상정보3. 대피정보 : 대피가 필요한 지역, 대피인구, 대피장소, 대피시설 정보 등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며 자료조사항목 및 자료명의 예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조사항목자료명기본도1. 지형 및 지적정보2. 도로정보3. 행정구역 관내 각종 정보지형 및 지적도 등도로지도 등관내도 등침수정보예상1. 침수구역, 침수위, 침수심2. 제방파괴 후의 범람확산상황3. 제방파괴 후의 침수심의 시간경과침수예상도흔적1. 재해명, 침수위치, 침..
재해정보지도 일반사항1. 작성목적- 재해정보지도는 풍수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며, 침수정보와 대피계획(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재해정보지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인과 공유하여야 한다.재해정보지도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에 필요한 침수정보, 대피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알기 쉽게 도면 등에 표시한 지도이다.침수정보란 하천의 범람이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침수 가능성을 예측하고, 주민이 수해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침수정보에는 과거의 침수흔적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침수흔적정보와 범람 시뮬레..
해안침수예상도1. 목적- 해저지진, 태풍 및 폭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일에 의한 해안지역의 침수상황을 예상한 지도로,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해 해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여 침수예상지역, 침수(피해)예상범위, 예상 침수심 등을 표시하고, 방재대책 수립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주민들의 재난 대처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해안침수예상도의 작성 목적은 방재행정기관이 해안침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의 피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피난도로나 피난장소의 지정,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지선정, 수문폐쇄 여부 판정에 활용하고 피난장소 및 피난도로의 확보, 하천, 해안, 항만시설의 정비 등과 같은 방재대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내수침수예상도1. 목적- 내수침수예상도는 도시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우수배제시스템의 부족으로 내수가 배제되지 못하고 범람되는 현상에 대한 침수예상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주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내수침수예상도의 작성 목적은 방재행정기관이 과거의 침수흔적과 침수예상분석을 근거로 하여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의 피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피경로나 대피장소의 지정, 대피장소별 수용인원 조사 등을 통해서 원할한 재난 대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또한, 도시지역 거주주민이나 근무자 및 생활인들에게 침수위험구역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방재의식 고양과 동시에 피해 경감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홍수범람예상도1. 목적- 홍수범람예상도는 과거의 침수흔적과 홍수범람해석을 통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예측한 지도로서 방재대책 수립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홍수범람예상도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홍수범람위험도가 작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침수예상도(홍수범람위험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동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홍수범람예상도를 작성할 때는 홍수범람 예상을 위해서 하천의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강우사상, 제방의 범람 및 붕괴 등 제반 침수예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수리수문학적 분석을 통해 범람해석을 실시한다.홍수범람예상도는 방재계획 수립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되며, 대피계획 수립 시 위험지역..
침수예상도 일반사항1. 정의- 침수예상도라 함은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시나리오를 사전에 상정한 후, 이를 기초로 수리, 수문, 해안공학적인 해석기법을 통해서 침수지역을 예측한 디지털형태의 지도를 의미하며, 대상지역의 적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① 홍수범람예상도② 내수침수예상도③ 해안침수예상도 2. 작성원칙- 침수예상도를 작성할 때는 먼제, 적용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서 침수당시의 방재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침수흔적에 대한 검토 및 보정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하게 구성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침수예상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시나리오② 침수심 및 침수수위③ 침수도달시간④ 침수지속기간⑤ 최대침수범위 3. 침수예상도의 데이터..
침수흔적도 작성1. 목적침수흔적도는 과거의 침수피해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당해지역의 침수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침수예상분석 및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기본지도-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한다. 다만, 임야도, 항송사진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침수흔적도 작성 시 침수피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필지조서를 작성하되 필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침수발생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추후 수정·보완이 용이하며 다른 재해지도의 작성 및 치수계획 수립 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
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1. 목적침수흔적을 반영구적인 구조물 등에 표시하여 과거의 침수피해 상황을 역사 기록으로 보존하고, 주민이 과거 피해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한다. 2. 침수흔적의 표시장소반복적인 침수피해발생 및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멸실 및 철거 등 훼손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① 침수지역 내 학교, 관공서,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건물② 유수지, 빗물펌프장 등의 방재시설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③ 교량의 교각 등 철거 및 몇실의 우려가 없는 장소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이나 지역 3...
침수흔적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및 침수흔적도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침수흔적도 작성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자는 침수흔적 조사를 모두 마치면 다음과 같은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①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② 침수흔적도(도면 및 전산화 파일)③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자로부터 제출 받은 침수흔적 조사 결과 성과물 중 침수흔적도는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조사 결과침수지역 유역현황(경사·표고 포함) 및 유역내 하천 현황을 정리한다.침수지역 유역내 방재·토지이용·시설 정비·지구지정 등 관련 계획을 정리한다.일반현황 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구분주요 업무내용일반현황 조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침수흔적 초동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초동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재해명, 지구명(위치. 개소수), 침수심(m), 침수면적(㎡) 등을 포함한 현황을 결정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 조사방법에 따라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기한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초동조사 결과를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을 결정하여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
침수흔적 조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침수흔적을 정밀하게 일제 조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발생 후 즉시 시행하는 초동조사와 침수흔적도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시행하는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담당공무원들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초종조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전화 등 긴급연락을 통하여 초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 업무 담당공무원의 침수흔적 조사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초동조사가 지연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대행자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우선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초동조사는 ..
침수흔적 목적, 조사시기1. 목적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을 보존·관리하고 침수흔적도 작성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실시한다.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판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학적인 재해관리 및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와 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시행한다. 2. 침수흔적 조사 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치수·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흔적을 조사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