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관리 목표량 설정가. 기본방향 및 개요LID 기법의 도입 목적이 개발 이후에도 개발 이전의 물순환과 최대한 유사하게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새로운 우수배제 체계를 갖게 되어 개발 이전의 물순환 체계를 복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LID 기법을 통해 개발 이전의 물순환 체계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LID 기법은 빗물 발생지점에서 침투, 저류, 여과 등으로 지표면 유출을 저감시키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식이므로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시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시 토지이용계획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중요한 검토 항목이다. ..
도시조성사업의 추진단계별 LID 기법 적용방안1.기본방향도시조성사업은 근거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조성사업,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매우 다양하며 추진절차 또한 상이마여 개발 됴시조성 사업별로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절차를 일반적인 절차인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그리고 시공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LID 기법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LID 기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지구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LID 기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체계 기초조사1. 개요LID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역에 대한 충실한 기초조사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ID 기법 적용의 목적인 개발에 따른 수문학적 변화 최소화를 위해서는 개발 전후의 수문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아울러 관련 개발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초조사는 다음과 같다.관련 상위계획 및 문헌조사유역현황 및 수리수문조사토질 및 지반조사토지이용 및 정밀토양조사 2. 관련 상위계획 및 문헌조사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자체별 건축조례 등 LID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한다.신규 도시조성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도서, 토지이용계획 분석을 통해 개발 전후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한다.유역종합치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체계 기본방향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지표면에 내린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신속배제'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물순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첨두유량 증가에 따른 도시홍수, 지하침투 감소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하천 유지용수 부족, 비점오염 물질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도시열섬현상 등이 그 예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ID 기법은 빗물을 침투·저류시킴으로써 도시화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빗물을 침투·저류시키기 위한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후 토지이용도별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고 해당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LID 기술요소 도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을 위해서는 개..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배수펌프장)1. 일반사항빗물펌프장으로 유입시키는 유입관로는 계획우수량(계획우수유출량)을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는 통수능 확보배수펌프장 설치는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를 대상으로 계획배수펌프장 규모 결정 시 지형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특히, 하상 퇴적에 의한 하천 수위의 상승, 저지대 침수, 기존의 수문 노후로 기능 저하 등 침수 원인을 분석하여 근원적인 대책 병행 검토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위치는 관리가 용이하고 배수 효율이 높도록 방류하천에 가깝게 설치다음연도 집중호우시 내수배제가 가능토록 기계, 전기 시설 등 펌핑 관련 공종을 우선 시공하는 대책 강우배수펌프장 등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소하천)1. 일반사항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에서 추진토록 조치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12)"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계 및 시공피해유형별 영향인자(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간장 협소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구간 수충부, 하천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검토하여 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산지 계곡하천의 하상퇴적으로 인한 제방 범람 및 유실 방지, 소하천 상류측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재해위험 잔존..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지방도로 및 교량)1. 일반사항관련법규·기준을 준수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일반시방서, 도로교 표준 시방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관련지침 등 제반사항에 맞게 사업시행주변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복구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우리농촌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기술·공법 편람" 및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참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발주·집행 2. 설계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표준시방서」, 「하천설계기준·해설」, 「소하천설계기준」, 「전기설비기준」..
해안재해 재해저감성 평가해안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파랑·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피해, 해일 및 월파로 인한 내측피해, 하수구 역류 및 내수배제불량으로 인한 침수, 해안 침식 피해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 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파랑, 월파에 의한해안 시설 피해(SeA)1- 파랑의 반복충격으로 해안구조물 유실 및 파손2- 월파에 의한 제방의 둑마루 및 안쪽 사면 피해3- TTP 이탈 등 방파제 및 호안 등의 유실4- 제방 기초부 세굴, 유실 및 파괴, 전괴, 변이5- 표류물 외력에 의한 시설물 피해6- 표류물 퇴적에 의한 해상교통 폐쇄7- 밑다짐공과 소파공 침하, 유실8- 월파로 인한 해안 도로 붕괴, ..
토사재해 재해저감성 평가토사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산지침식 및 홍수피해, 하천시설 피해, 도시지역 내수침수, 하천 통수능 저하, 저수지의 저수능 저하 및 이·치수 기능 저하, 하구폐쇄로 인한 홍수위 증가, 농경지 피해, 양식장 피해 등 8가지로 구분할 수 잇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 특히, 최근에는 산사태,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피해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복구사업시 토사재해를 감안하여 시설물 계획을 실시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해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방재관련 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산지침식 및 홍수피해(SdA)1- 토양침식으로 유출..
사면재해 재해저감성 평가사면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옹벽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사면의 과도한 굴착 등으로 인한 붕괴, 급경사지 주변에 피해유발 시설배치,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중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 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피해원인지반활동으로인한 붕괴(ShA)1- 기반암과 표토층의 경계에서 토석류 발생2- 집중호우시 지반의 포화로 인한 사면약화 및 사면 활동력 증가3- 지반 교란 행위4- 사면 상부의 인장 균열 발생5- 사면의 극심한 풍화6- 사면의 식생상태 불량7- 사면의 절리 및 단층의 불안정8- 기타 사면..
내수재해 재해저감성 평가사면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옹벽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사면의 과도한 굴착 등으로 인한 붕괴, 급경사지 주변에 피해유발 시설배치,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중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지반활동으로인한 붕괴(ShA)1- 기반암과 표토층의 경계에서 토석류 발생2- 집중호우시 지반의 포화로 인한 사면약화 및 사면 활동력 증가3- 지반 교란 행위4- 사면 상부의 인장 균열 발생5- 사면의 극심한 풍화6- 사면의 식생상태 불량7- 사면의 절리 및 단층의 불안정8- 기타..
하천재해 재해저감성 평가하처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호안유실, 제방붕괴, 유일 및 변형, 하상 안정시설 유실, 제방도로 피해, 하천 횡단구조물 피해 등 5가지로 구분할수 있고, 하천재해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호안유실(RA)1- 호안 구성 재질의 강도가 낮거나 연결 방법 등 불량2- 소류력, 유송 잡물에 의한 호안 유실, 구성의 재질의 이음매 결손, 흡출 등3- 호안 내 공동현상4- 호안 저부(기초) 손상5- 기타 호안의 손상제방붕괴,유실 및 변형(RB)1- 설계량 초과 홍수에 의한 유수의 제방 월류, 붕괴2- 협착부 수위 상승에 의한 유수의 제방 월류3- 파이핑 현상4- 하상 세굴5-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