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작성 기본 원칙1. 재해지도 작성 순서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현황, 지역여건 등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재해정보지도를 먼저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운용할 수 있다. 2. 재해지도 작성 의무자- 재해지도는 관할구역의 방재 책임자인 기초단체장이 제작·보급·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차원에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
재해지도 작성 용어 정의1. 침수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내수 배제 불능 또는 해수면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시가지(건물 포함),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① 침수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②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3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③ 농경비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7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최고 침수심이 0.7m 미만이더라도 침수지역 내 농작물의 피해..
재해지도 작성 일반사항1. 지침 제정 목적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보급·활용함에 있어서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해지도와 제작과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단체에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의 내용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수범람, 내수침수, 해안..
지하공간 수방기준 관련 주요 용어 설명1. 지하도[underground passage]주도 도시의 평지부 지하에 설치된 소규모의 터널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통행에 사용한다. 2. 지하상가[underground arcade]도로나 건물의 지하에 만들어진 대규모 상점가. 지하상가의 원형은 공공적인 지하통로에 상점이 늘어선 것이지만, 이 밖에 빌딩이나 역사의 지하에 설치된 상점가, 지하철의 중앙통로나 지하주차장에 있는 상점가도 지하상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3. 역사이펀[inverted sipheon]수로의 구조상 분류의 하나로 수로가 하천을 따라 횡단하거나 움푹 팬 저지대를 통과할 때 지형에 따라 또는 도로·철로 그 밖의 수로 등과 입체교체할 때 그 아래쪽을 U자 형으로 부설한 수로 부분이다. 4. 제내..
침수대비 피해 방지대책지하상가 인원 및 상품보호 활동다양한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내 종사자들이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있는 지하상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평상시의 침수예방대책(2) 침수우려시 안전 대책(3) 침수후 안전 및 상품 보호대책지하상가는 지하공간내 공간배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가내 종사자들과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있으므로 상가내 종사자들의 적절한 대비는 인명 및 상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1) 평상시침수예방 대책으로는 출입구, 환기구 등을 통한 물의 유입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수펌프, 집수정 등 유입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배제하기 위한 시설물의 용량, 가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지하다층 건물 다단계 배수펌프 설치① 지하다층 건물내 지하에 설치되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수량과 펌프의 용량에 의해 결정하며 침수되는 것을 예상하여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한다.② 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침수시 펌프의 배제 유효수심을 감안하여 필요시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집수정 및 배수펌프는 공통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한다.지하다층건물의 경우 설치된 수중 펌프로 지상까지 물을 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다층의 깊이와 펌프의 배제 유출수심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이 원활하게 배제되도록 한다.지상1층 펌프는 외부로 배수지하1층 펌프는 지상1..
반지하 주택의 줄입구 높이 확보저지대 반지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출입구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침수위험지역이나 상습침수구역내 주택 지하층 입구와 출입문의 높이를 높이거나 필요한 경우 지하층 출입구에 방수판을 설치한다.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모래주머니 등을 필요한 장소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 지하층 출입구에 방수판을 설치하거나 방수문을 설치를 고려한다.방수판, 방수문, 모래주머니 높이를 침수높이를 기준으로 여유고를 둔다.지면으로부터 침수높이의 높이까지 빗물 유입 방지턱의 높이를 높게 한다.지하층 출입문을 통하여 물이 직접유입하지 않도록 방수판 등 설치를 고려한다. 출입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저지대내 주택 신축 억제저지대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고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침수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한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저지대 주택의 경우 거의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저지대의 경우 주택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한다. 저지대에 주택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하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지반고와 건물간 아래 그림과 같이 침수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한 주택을 신축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및 맨홀의 설치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1) 인원의 출입, 장비의 반입을 위한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의 설치 위치는 침수위험성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개구부의 설치시 예상침수높이 이상의 높이로 한다(2) 지반의 밀도가 높고 지하수위가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한다전기·통신시설물을 지중화 할 때 지하공동구 형태를 취하게 된다. 공동구 설치시 방수판, 차수문 등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추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되는 단독구(통신구, 전력구, 가스구), 공동구가 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침수방지를 위한 지침을 적용한다.공동구의 개구부 설치 위치는 지하변전소의 수준에서..
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확인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변전소의 안전과 변전소내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적합성과 노후도,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야 한다.(1) 방수문, 차수문 등 빗물유입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작동 여부(2) 배수설비 및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3) 환기구, 차수벽, 장비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방수문이나 차수문 등 빗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침수위를 감안한 작동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누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조작해야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작동여부는 점검하여야 한다.대피처가 수밀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피처를 확인할..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변전소와 전력구의 연결변전소와 기존 전력구와 연결은 일체식 구조로 하여 연결부를 통한 침수가 발생하지않도록 해야 한다.변전소와 기존 전력구와 연결은 케미컬 앵커 보울트 등을 이용하여 변전소가 전력구와 일체식 구조가 되도록 유의한다. 앵커 보울트 등은 도로교 시방서 등을 참고한다. 참고로 남서울 전력관리처에서 발주한 지하변전소 수방대책 보고서(2002)에서는 앵커보울트의 규격을 도로교 시방서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력구 차수벽의 설계를 위한 허용응력은 아래와 같다.규격별 앵커 오울트의 허용응력(kg/㎠)응력의 종류강종SS400SM30CSM35C부재의 종류전단 응력앵커보울트600700800핀1,1001,2001,400다듬보울트9001,0801,200휨 응력다듬보울트9001,080..
지하변전소 개구부 높이 결정(1) 변전소의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 외부환기구)는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판, 방수문 등으로 인하여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까지 폐쇄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2) 변전소는 전력구를 통해 우수가 유입될 경우 방화문이 위치한 방화벽이 1차 차수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방화문의 여닫이 방향이 변전소 방향인 경우 수압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전력구 방향으로 여는 여닫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지하변전소의 경우 전력공급의 말단으로 가동 중단시 주변지역에 주는 피해가 크므로 상습침수지역에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설치하는 경우 주변 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과 관계없이 그 생명선을 확보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