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의 승인 승인 신청 방법 1)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도 종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도 종합계획(안)은 협의·조정, 관계 기관 협의(동일 수계에 있는 다른 시·도 협의 포함), 지역주민·관계전문가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과정 등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 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승인 신청 공문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1. 수립 절차 종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관계 기관 협의,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지사 엽희(시·군 종합계획에 한함) 과정 등을 거쳐 수정·보완 하고 관련 자료와 요약 자료를 승인 신청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립절차 기초조사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기초조사 단계에서 지역주민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 특성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기술적으로 검토하..
1. 기본방향 목표년도 및 수립주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기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최종승인 받은 이듬해를 1차년으로 목표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 자연재해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각종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선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재해위험도, 경제성, 효율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감대책에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사항과 정비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자연재해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3) 저감대책은 ..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별표 제3호] 재해유형 구분 위험요인 하천재해 하천범람 ● 하폭 부족 ● 제방고 및 제방여유고 부족 ● 본류 하천의 높은 외수위에 의한 지류 하천 유수 소통 불량 ● 토석류, 유송 잡물 등에 의한 하천 통수단면 감소 ● 교량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으로 막힘 현상 발생 ● 교량 부분이 인근 제방보다 낮음으로 인한 월류 및 범람 ● 하천구역의 다른 용도 사용 ● 인접 저지대의 높은 토지이용도 ● 상류 댐 홍수 조절 능력 부족 ● 계획홍수량 과소 책정 제방 유실·변형·붕괴 ● 파이핑 및 하상세굴, 세굴 등에 의한 제방 기초 유실 ● 만곡부의 유수나 유송 잡물 충격 ● 소류력에 의한 제방 유실 ● 제방과 연결된 구조물 주변 세굴 ● 하천 시설물과의 접속 부실 및 누수 ● 하천 횡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용어의 정의[별표 제1호] 용어 설명 자연재해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재해) 중에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낙뢰·가뭄·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하천재해 홍수, 호우 등에 따른 하천 제방의 범람 및 붕괴, 호안, 낙차공, 보, 교량 등 하천 시설물에 발생하는 피해 내수재해 하천 등의 외수위 상승, 내수지역 홍수량 증가 등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피해 사면재해 자연사면의 불안정, 인공사면의 시공 불량,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급경사지(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옹벽 및 축대 등)의 붕괴 및 낙석 등에 의한 피해 토사재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토석류 유출로 인명 및 공공·사..
1.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지형학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수립권자 시·군 계획 : 시장·군수 도 계획 : 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1. 개요 다수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검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리적인 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현장조사 지원시스템 구축과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리 보관 활용 할 수 있는 Web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초자료 구축 가) 소교량 점형으로 시설물을 입력한다. 소교량 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입력한다. 기존 구조물도 취득이 가능한 경우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와 사진을 매칭(전경 사진)하여 입력하고, 취득이 곤란한 경울 구조물사진으로 대체한다. 교량명칭은 리명을 기준으로 0001, 000..
1. 현장실태조사 개요 선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는 1/1,000, 1/5,000 1/2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상세 축척의 수치지도를 적용하되, 수치지도 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여야 한다. 현장실태조사 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선형시살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촬영 시 시·중·종점을 기본으로 3장 쵤영하고, 소교량, 취입보 및 낙차공 등 점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쵤영 시 원경, 정면, 측면을 기본으로 3장 쵤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 촬영한다. 단, 진입조사가 불가능한 세천의 경우 수치지형도에서 세천 연장을 추출하고 현장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
1. 소규모 공공시설 기초자료 ① 자료조사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각종 관련자료 수집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N-GIS), 수치지도(1/1,000, 1/5,000, 1/25,000 중 상세도면 우선), 연속 주제도, 하수관망도,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도로망도, 도시계획도, 경지정리 구역도, 산림사업 시설도, 연속지적도, 정사영상(위성사진 등) ②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행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임도 등), 법정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수관만도, 산림사업 시설, 경지정리 구역 등을 수치지도에 표기 ③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행을 위해 법정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발췌 ..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절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은 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군·구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 방재관련 분야의 예방·복구계획 수립과 사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추진절차 3. 소규모 공공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 관내 분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시설물을 조사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부합하는 속성자료, 현장사진을 작성하고 기존 구조물 도면 취득이 가능할 경우 구조물 도면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준 데이터..
(1) 개요 본 장은 침투시설중 하나인 투수성 보도블록 설치에 따른 일반사항, 재료, 시공에 필요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다.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투수성 보도블럭에 대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투수성 보도블럭 설치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포장의 두께 ② 경사 ③ 색상 ④ 모양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블록 두께 : 6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② 모래층 두께 : 3cm ③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경사는 차도측으로 2%의 편경사를 유..
(1) 개요 본 장은 침투시설중 하나인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설치에 따른 일반사항, 재료, 시공에 필요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을 형성토록 하여 물이 포장체속을 투과, 노반에 흡수되게 하는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투수 아스콘」 이라 한다)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투수 아스콘 포장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햐여야 한다. ① 포장 두께 ② 경사 투수 아스콘 포장은 모래층, 기층, 투수 아스콘의 순서로 구성되여 각각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모래층 : 3cm ② 기층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 진입시 15cm) ③ 투수 아스콘층 : 5cm 투수 아스콘 포장 설치시 횡단경사는 표면배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