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저감성 평가1.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수계 및 유역단위 분석, 지구단위별로 분석을 실시한다.2. 평가시에는 복구사업에 의한 시설물 뿐만 아니라, 동일 배수구역의 기존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도로·교량, 해안시설, 사면 등)에 대한 통합방재성능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의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업기간 중 재해발생과 유사한 실 호우사상 발생시 이를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3. 상기 평가를 통해 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 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구에 대한 피해유발 원인 및 도시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개선방안은 소관시설 담당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다.재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반사항- 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평가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써 재해복구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다음 지표에 의해 평가한다.1. 재해저감성2. 지역경제 발전성3. 지역주민생활 쾌적성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복구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얼마나 변화(개선) 되었는가 즉, 재해복구사업으로 발생된 직·간접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침수피해저감 영향측면에서 재해저감성 평가"재해저감성 평가"란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성 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과거 재해기록 분석1. 과거 재해기록 현황- 과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상세이력을 조사 하고, 피해액, 복구비 등 전반적인 재해현황을 조사·분석한다.과거에 발생한 태풍, 집중호우 등의 주요 피해원인에 대하여 수해백서, 현장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기상현황, 피해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조사하여 분석한다.행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풍수해 발생현황조사는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등의 문헌조사, 기타 재해 이력조사를 통해 조사한다.재해현황은 인명피해현황(사망, 실종, 부상), 연도별 피해현황, 최근 풍수해로 인한 피해총괄 등 주요 항목을 정리·수록한다.2. 최근 10년간 재해발생현황 및 복구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의 재해발생현황 및 복구현황 관련 자료를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반 특성 분석1. 일반현황- 평가대상 지역의 연혁, 지역개황, 행정구역 현황을 조사하여 서술한다.재해복구사업 평가 대상지역의 도시발전 연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연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지역개황은 극점지명, 경·위도 등을 이용하여 지역의 위치, 행정구역 및 면적, 도시화구역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서술한다. 2. 자연현황- 평가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표고 및 경사, 하천 및 수계현황, 토양 및 지질현황, 수문특성현황, 기상특성, 수문·수리 현황줄 조사·분석한다토지이용현황토지의 용도별 면적구성비, 투수 및 불투수면적 구성비 및 위치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지표면의 식생피복의 종류나 포장여부에 따라 침투율과 유출률이 크게..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과업흐름 및 개요1. 과업흐름분석·평가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의 기술자 및 학술부문(필요시)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석·평가의 개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과업의 배경, 목적, 위치. 범위, 내용 등을 기술한다.(1) 과업의 배경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실시의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한다.(2) 과업의 목적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3) 과업의 위치 및 범위평가대상지역위 위치와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도표 등으로 제시한다.(4) 과업의 내용평가대상지역에 대한 과업수행시 필요한 항목과 보고서 수록 항목을 기재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흐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복구사업지역 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당시 관련자료, 피해현황조사, 피해원인분석, 재해저감성 평가,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재관련 계획과의 환류(feedbak)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해유형별 유역·수계 또는 배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과 관련 계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자료 조사 단계 가. 재해현황 나. 행정자료 다. 관련계획 2. 현장조사 단계 가. 현장조사표 기록 3. 현황분석 단계 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원칙- 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및 평가의 목적 등 취지를 규명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지역의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유형별 지구단위, 유역 또는 수계단위로 구분하고 재해저감상,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평가 등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및 관련계획·기준 등과 연계성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동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의 규정 및 평가 목적 등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의 운용1. 평가시기- 재해복구사업 평가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한다." 에서"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라 함은 복구비 전액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총 복구사업비가 1,000억원인 경우(일반사업비 500억원, 복구비 500억원) 복구비 500억원일 집행한 경우에는 평가하여야 한다."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라 함은 복구비를 전액 집행한 날로부터 다음년도 말일까지를 말한다.따라서 평가시기는 이 기간 중 분석·평가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용어의 정의재해복구사업「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하천,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로 구분하여 피해조사와 복구 계획을 확정·시행한 사업을 말한다.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 내수 침수와 외수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유역·수계, 배수구역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맞도록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하고,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방재성능목표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효과 분석평가 관리번호관리기관-평가년도-정비사업명준공일 평가일 OOO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요사업명 사업금액 위치 사업개요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방법사업효과재해저감성정비사업 전피해발생년 월 일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정비사업 후 방재성능 목표 설정 기준이상 강우 발생년 월 일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경제성B / C 비율편익(B)다차원법비용(C)다차원법B / C다차원법주민생활공공서비스향상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설문조사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쾌적성 향상피로 경감설문조사보행의 쾌적성 향상경..
내수재해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지구 내 우수관거 등과 같은 내수배제 시설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설계빈도보다 높은 강우량(기왕최대강우량, 100년 빈도 강우량 등)을 적용하여 침수해석을 개략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3) 사업지구 우수관거가 하류 우수관거에 접합되는 경우 하류 우수관거의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거정비 계획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외수위가 있는 경우에는 외수위를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4) 도로 및 철도의 측구, 배수암거 등의 배수 관렴 문제도 내수재해에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우수관거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에 따라..
1. 우량관측소 선정 1) 우량관측소는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2) 해당 시군에 위치하는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충분한 시우량 자료(최소 30년 이상)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고 부득이 다른 관할 우량관측소를 선정할 경우 자료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한다. 3) 해당 시군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시·군의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중에서 채택한다. 4) 시·군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우량관측소 선정 통일 방안을 제시한다. Thiessen망 구분에 따라 하나의 인근 우량관측소를 채택하는 기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