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재해 재해저감성 평가사면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옹벽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사면의 과도한 굴착 등으로 인한 붕괴, 급경사지 주변에 피해유발 시설배치,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중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 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피해원인지반활동으로인한 붕괴(ShA)1- 기반암과 표토층의 경계에서 토석류 발생2- 집중호우시 지반의 포화로 인한 사면약화 및 사면 활동력 증가3- 지반 교란 행위4- 사면 상부의 인장 균열 발생5- 사면의 극심한 풍화6- 사면의 식생상태 불량7- 사면의 절리 및 단층의 불안정8- 기타 사면..
사면재해 저감방안 반영(1) 사업지구 내 인공사면, 옹벽, 축대, 임시 절·성토사면, 배후사면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보완 또는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①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의 안정성② 원활한 배수처리 여부③ 임시 절·성토 사면 등을 포함한 사면의 개발사업중 임시보호 및 보강조치실시설계에서 신규로 조성되는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대한 구조형식, 보강대책 등에 대해 재해저감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적정한 방안을 제안한다.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개발 후에도 잔존되는 경우 필요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실시설계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기초현황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재해위험도를 예측한 결과를 평가서에 제시하고, 향후..
사면재해 저감대책 종류 및 특성 사면관련 저감대책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기술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사면의 산사태 및 토석류 재해 저감대책의 종류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예상되면 사면활동 유형이 낙반(fall), 전도(topple), 활동(slide)에 해당될 경우 인공사면의 저감대책을 준용한다. ② 산사태 및 토석류 대책시설은 발생억제시설, 흐름완화 및 제어시설과 퇴적 및 유도시설 등의 사방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면 및 계류 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③ 발생억제시설은 토석류 발생부에 주로 설치하는 시설로 산복공사와 계곡막이 등이 대표적이다.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억제시설의 종류 및 특성 구분 목적 종류 산복공사 산복 기초공사 황폐된 산복비탈면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억제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실시설계 등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 또는 과정을 ..
토석류 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을 실시한다. (2) 토석류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토석류 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흐름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토석류는 경사가 급한 산지(계곡)에서 물과 토석(흙과 암)이 혼합되어 빠르게 이동하는(흐르는) 현상으로 구성물질, 함수비, 주요특징 및 흐름 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상세 분류된다. 흐름(Flow)의 형태를 보이는 산사태 분류(Hungr 등 2001) 명칭 구성물질 함수비 특징 속도 비액상화 흐름 (non-liquified flow) 실트, 모래, 자갈, 토석(애추) 건조, 습함, 포화 과잉간극수압 발생하지 않음. 발생부피가 한정 다양함 흐름활동 (flow slide) ..
돌망태 옹벽 및 돌(블록)쌓기 안정해석 방법 돌망태 옹벽 돌망태 옹벽의 안정해석은 옹벽을 중력식옹벽으로 간주하여 외적안정성을 검토하며, 뒤채움과 상재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횡방향 토압에 대한 돌망태 옹벽 자체의 파괴에 대해 검토 돌망태 옹벽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 구분 검토항목 평상시 지진시 비고 외적 안정 활동 1.5 1.1 - 전도 1.5 1.1 - 지지력 2.5 2.0 - 전체 안전성 1.5 1.1 - 돌망태 옹벽 자체의 파괴 2.0 1.1 - 외적 안정성 : 콘크리트 옹벽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안정해석을 수행 내적 안정성 : 각 돌망태 높이에서 옹벽배면에서 작용하는 수평 토압보다 각 돌망태 층 사이의 저항력이 커야 하며, 본체의 안정해석에서 사용하는 토압은 가상배면에 작용하는 주동토압을 ..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주 대상이다.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대상이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을 조사한 후, 선정한 결과를 그 사유와 함께 표로 제시한다. 사..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객관성이 확보된 재해위험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는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하류유역이나 주변지역의 경우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 내 자연사면도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가 된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자연사면을 조사한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연사면의 선정사유를 명기하여 표로 제시한다.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1)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3) 한편, 사업지구는 저감대책 관련 평가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저감방안 관련 평가 대상 지역으로는 설정된다.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사업 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사면 재해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은 전술되어 있는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상류유역을..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조사된 검토 대상 지역 내 재해위험 지역(재해발생 지역, 재해 위험지구(후보지 포함) 등), 개발계획 지구, 방재시설물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중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출한다. 중첩된 지도의 결과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검토결과를 아래 표를 준용하여 제시한다.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재해유형 재해 위험요인 저감방향 비고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기타재해 해당 계획의 중점검토 재해유형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중점검토 재해유형 선정 중점검토 재해유형 선정 사유 OO 재해 선정 사유 기술 OO 재해 선정 사유 기술 광역계획은 과거 재해발생이 있는..
1.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사면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 선정·제외 현황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
1) 위험지구 후보지 중에서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재산피해액과 위험도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지구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의 경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D·E 등급이거나 D·E 등급이 아니더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와 그 외의 후보지를 재산피해액 기준으로 정렬하여 재산피해핵 기준 계열을 만든 다음, 위험도지수를 기준으로 후보지를 정렬하여 위험도지수 기준 계열을 만든다. 3) 재산피해액 기준과 위험도지수 기준을 나란히 배치한 후,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두 기준에 한꺼번에 구분선을 그어 구분선 이상에 위치하는 후보지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4) 일정 재산피해액 미만이나 위험도지수는 중위험도 이상에 해당하는 후보지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위험도는 높은 경우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