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소하천)1. 일반사항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에서 추진토록 조치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12)"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계 및 시공피해유형별 영향인자(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간장 협소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구간 수충부, 하천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검토하여 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산지 계곡하천의 하상퇴적으로 인한 제방 범람 및 유실 방지, 소하천 상류측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재해위험 잔존..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지방도로 및 교량)1. 일반사항관련법규·기준을 준수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일반시방서, 도로교 표준 시방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관련지침 등 제반사항에 맞게 사업시행주변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복구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우리농촌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기술·공법 편람" 및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참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발주·집행 2. 설계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표준시방서」, 「하천설계기준·해설」, 「소하천설계기준」, 「전기설비기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 일반사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및 중기계획 검토 2. 대상지 결정 소하천 주변에 주거지, 학교, 공장 등이 위치하여 보호 대상 주민이 다수 있는 소하천 과거 제내지에 피해 이력이 있거나,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소하천 3. 위치 결정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적정 위치 수위계나 유속계 설치가 가능한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곳 교량이 없는 경우 지지대 설치로도 수위나 유속 계측이 가능한 정도로 하폭이 넓지 않고 수심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 여울이나 사수역 등에 의해 흐름이 편향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는 곳 상시 전원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 하류에 하천이나 저수지 등이 접해 있는 경우, 배수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떨어..
소하천 및 하천정비(안전시설 및 기타) 1. 안전시설 공사중 간판은 야간에도 주민 및 통행자에게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이동식 및 LED간판 등으로 반영 교량, 교대 및 교각에 계획홍수위 등 수위를 알 수 있도록 표기 검토 완경사가 아닌 직립형 제방이나, U형 개거로 이루어진 소하천 중 깊이가 깊은 구간은 위험시 탈출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에 걸친 통로 확보 2. 기타 하천 및 소하천을 주차장, 도로 등의 목적으로 복개계획은 원칙적으로 불가 토취장, 사토장 등 용역설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전 선정 및 설계내역 반영 측량, 기초조사 및 보상 등 토지·시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고 출입 조치 하천 및 소하천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은 본 사업에서 제외 주민이용도가 낮은 둑마루에 대한 콘크..
소하천 및 하천정비(토석류 유출방지시설, 배수문) 1. 토석류 유출방지시설 산지계곡의 토석류 유출 및 하상퇴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점에 토석류 유출방지 시설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도로확보 산림청 및 관련부서와 토사유출방지시설(계류보전 및 사방사업) 관련계획을 파악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필요 2. 배수문 배수문은 전동화하고, 전력차단 등 비상상황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수동 조작시스템 및 비상운전시스템을 반드시 구비해야한다. 배수문의 감시 및 조작은 현장과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이원화 하여 구성하며, 관리청의 종합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감시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수위와 내수위에 따라서 수문의 개폐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잇는 제어시스템이 포함되도록 한다. 유수지, 하천외수위, 수문..
소하천 및 하천정비(횡단 및 기타시설물 설계) 1. 횡단시설물 설계 하천 및 소하천 횡단구조물인 보 및 하상유지시설, 교량의 설치목적, 구조와 기능, 평면형상 등을 검토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 취수보는 제내지 농경지 등 취수가 필요한 지점 또는 기존 취수보가 있는 지점에 설치를 원칙으로 함 하도의 평면적 특성, 소류력 및 하상변동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한 하상 유지시설 반영하고 상·하류 바닥보호공 등을 설치하여 세굴방지계획 수립 하도 상황 및 치수적 영향을 고려한 여울 및 징검다리 검토 자연형 경사형 낙차공 설치시 하도의 평수기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 설치의 필요성 검토 홍수소통능력 및 제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교량 검토 계단형, 다단형 낙차..
소하천 및 하천정비(통관, 통문,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1. 통관 및 통문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역류방지 수문 설치검토 배수통관 유출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통관, 통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의 직각방향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 유입 및 유출부 바닥보호공은 고정시설물로 설치(사석부설 등 유속검토 후 제외) 통관이 작은 직경으로 설치되는 겨웅 토사나 이물질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배수 또는 취수량에 상관없이 최소직경 0.8m이상으로 설치 2.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설계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는 하천 및 소하천 순시, 유지관리 및 홍수시 방재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기존도로와 연결성을 고려 기존 교량을 대체하여 새로운 제방관리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소하천 및 하천정비(제방, 호안) 1. 제방 설계 대상 제방의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제방 설계 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는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고시한 내용 적용하되, 필요시 재산정하여 적용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을 검토할 때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한 하천치수계획규모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적정여부 검토 소하천상황,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하천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제방단면 검토 수리학적 통수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근 현황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방의 종단선형 결정 제방의 관리용도로 및 접근로 검토 제방 둑마루폭은 농기계 이용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계획하는 것은 지양 제방안정성 검토는 수리학적, 토질역학적인 부분과 관련된 누수,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
소하천 및 하천정비 평면, 종단선형 검토 1. 일반사항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등 관련법령 및 기준 검토,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2. 평면 및 종단선형 검토 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 또는 하천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 계획하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하폭을 적용하되, 수리계산을 통하여 적정하폭 및 계획홍수위를 산정 반영(주변지역 개발요인 등 홍수 유입량 변경 요인 검토·판단) 피해유향(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잔장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및 수충부, 하천 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
선개념 사업의 유역변경 등에 따른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수립 (1) 선개념 사업의 배수로 및 소하천 등의 유역변경이 발생한 경우 유역면적이 증가하는 유역은 하류통수능을 확보한다. (2) 하류 통수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그 적정성을 제시한다. 선개념 사업은 암거 설치에 따라 유역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에 대하여 모두 홍수유출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따라 하류 통수능을 확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하류 통수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제시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소하천 유역의 수공구조물 계획 및 설계시 기본이 되는 설계수문량(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의 산정이 필요하다. 대상 소하천 유역의 중요도를 고려한 치수계획의 구묘에 따라 산정된 설계수문량에 의해 수공구조물을 설계하여 구조적 치수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설계수문량을 초과하는 이상홍수에 대비하여 유역관리, 홍수예경보, 홍수터관리, 홍수보험, 그리고 홍수피해저감 대책 등과 같은 비구조적 치수대책도 수립하게 된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유역을 계획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기본이 되는 수문학적 설계빈도를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설계수문량은 대상 수공구조물의 사회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규모를 달리 설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파괴에 따른 잠재적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소하천의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소하천 주변의 제내지 구역은 도시계획상 해당 구역의 시가지 정비의 동향과 일관성을 가지는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정비에 관계하는 계획의 수립시점부터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정일 필요로 한다. 소하천 주변 제내지의 시설물 배치 및 도시계획상 용도배치는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홍수위험성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1) 침수방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대상지역의 침수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 개발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리해석 및 위험도를 참조할 수 있다. (2) 침수예상지역의 위험도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험성 극히 높음", "위험성 높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