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확인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및 확인·서명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사업지구 내 신규로 조성된 사면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사계, 지하수위계, 변위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량적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기술한다...
개발 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챙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중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설치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기술하고 위치 및 제원을 나타낸다. 사업자가 개발 중 사면관련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면재해 저감방안 반영(1) 사업지구 내 인공사면, 옹벽, 축대, 임시 절·성토사면, 배후사면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보완 또는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①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의 안정성② 원활한 배수처리 여부③ 임시 절·성토 사면 등을 포함한 사면의 개발사업중 임시보호 및 보강조치실시설계에서 신규로 조성되는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대한 구조형식, 보강대책 등에 대해 재해저감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적정한 방안을 제안한다.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개발 후에도 잔존되는 경우 필요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실시설계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기초현황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재해위험도를 예측한 결과를 평가서에 제시하고, 향후..
돌망태 옹벽 및 돌(블록)쌓기 안정해석 방법 돌망태 옹벽 돌망태 옹벽의 안정해석은 옹벽을 중력식옹벽으로 간주하여 외적안정성을 검토하며, 뒤채움과 상재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횡방향 토압에 대한 돌망태 옹벽 자체의 파괴에 대해 검토 돌망태 옹벽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 구분 검토항목 평상시 지진시 비고 외적 안정 활동 1.5 1.1 - 전도 1.5 1.1 - 지지력 2.5 2.0 - 전체 안전성 1.5 1.1 - 돌망태 옹벽 자체의 파괴 2.0 1.1 - 외적 안정성 : 콘크리트 옹벽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안정해석을 수행 내적 안정성 : 각 돌망태 높이에서 옹벽배면에서 작용하는 수평 토압보다 각 돌망태 층 사이의 저항력이 커야 하며, 본체의 안정해석에서 사용하는 토압은 가상배면에 작용하는 주동토압을 ..
보강토 옹벽 안정해석 방법 보강토 옹벽의 안정해석은 외적안정해석과 내적안정해석으로 구분하여 수행 보강토 옹벽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정율 구분 검토항목 평상시 지진시 비고 외적 안정 활동 1.5 1.1 - 전도 2.0 1.5 - 지지력 2.5 2.0 - 전체 안전성 1.5 1.1 - 내적 안정 인발파괴 1.5 1.1 - 보강재 파단 1.0 1.0 - - 전도에 대한 안정은 수직합력의 편심거리 e에 대한 다음 식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평상시 e ≤ L/6 : 기초지반이 흙인 경우 e ≤ L/4 : 기초지반이 암반인 경우 지진시 e ≤ L/4 : 기초지반이 흙인 경우 e ≤ L/3 : 기초지반이 암반인 경우 - 보강재 파단에 대한 안전율은 보강재의 장기설계인장강도를 적용하여 1.0으로 한다. 외적 안..
콘크리트 옹벽 안정해석 방법 하충 : 콘크리트 옹벽과 뒤채움의 자중 등 고정하중, 콘크리트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과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증가량, 배수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압과 부력, 콘크리트 옹벽에 직접 작용하는 외력, 지진에 의한 하중 등 콘크리트 옹벽 사면안정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 검토항목 평상시 지진시 활동(sliding) 1.5 / 2.0 1.2 전도(overturning) 2.0 1.5 지지력(bearing capacity) 3.0 2.0 전체 안정성(overall stability) 1.2 ~ 1.5 1.1 - 옹벽전면 흙에 대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한 경우의 안전율 활동 안정성 : 활동에 대한 검토는 활동을 유발하는 횡방향 하중과 활동에 저항하는 저항력의 비율이 기준안전율 이상 ..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기존 인공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기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사면활동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일반적인 사면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사사면 : 원호활동, 비원호활동, 복합(블럭)활동, 병진활동(무한사면) ② 암반사면 :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원호파괴 ③ 옹벽 및 축대 - 콘크리트 옹벽의 손상 : 침하, 파손 및 손상, 세굴, 활동, 균열, 전도/경사, 마모/침식, 배수공 상태, 재료열화 - 보강토..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주 대상이다.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대상이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을 조사한 후, 선정한 결과를 그 사유와 함께 표로 제시한다. 사..
(1) 평가 대상 지역 내의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기초현황 조사의 사면현황 조사는 문헌조사에 국한하고, 현지조사는 중복 기술을 지양하고 상세분석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술되는 상세분석에 기술한다. 사면 현황조사 지역은 사업지구 및 상류유역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진입도로 등의 재해위험도가 가중되는 주변지역의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존재하는 유역을 추가로 조사하여 기술한다. 산사태위험지역과 급경사지가 너무 많아서 분량이 방대한 경우에는 후술되는 상세분석에서 ..
1.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사면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 선정·제외 현황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