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과거 재해기록 분석1. 과거 재해기록 현황- 과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상세이력을 조사 하고, 피해액, 복구비 등 전반적인 재해현황을 조사·분석한다.과거에 발생한 태풍, 집중호우 등의 주요 피해원인에 대하여 수해백서, 현장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기상현황, 피해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조사하여 분석한다.행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풍수해 발생현황조사는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등의 문헌조사, 기타 재해 이력조사를 통해 조사한다.재해현황은 인명피해현황(사망, 실종, 부상), 연도별 피해현황, 최근 풍수해로 인한 피해총괄 등 주요 항목을 정리·수록한다.2. 최근 10년간 재해발생현황 및 복구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의 재해발생현황 및 복구현황 관련 자료를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반 특성 분석1. 일반현황- 평가대상 지역의 연혁, 지역개황, 행정구역 현황을 조사하여 서술한다.재해복구사업 평가 대상지역의 도시발전 연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연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지역개황은 극점지명, 경·위도 등을 이용하여 지역의 위치, 행정구역 및 면적, 도시화구역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서술한다. 2. 자연현황- 평가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표고 및 경사, 하천 및 수계현황, 토양 및 지질현황, 수문특성현황, 기상특성, 수문·수리 현황줄 조사·분석한다토지이용현황토지의 용도별 면적구성비, 투수 및 불투수면적 구성비 및 위치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지표면의 식생피복의 종류나 포장여부에 따라 침투율과 유출률이 크게..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과업흐름 및 개요1. 과업흐름분석·평가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의 기술자 및 학술부문(필요시)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석·평가의 개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과업의 배경, 목적, 위치. 범위, 내용 등을 기술한다.(1) 과업의 배경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실시의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한다.(2) 과업의 목적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3) 과업의 위치 및 범위평가대상지역위 위치와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도표 등으로 제시한다.(4) 과업의 내용평가대상지역에 대한 과업수행시 필요한 항목과 보고서 수록 항목을 기재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흐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복구사업지역 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당시 관련자료, 피해현황조사, 피해원인분석, 재해저감성 평가,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재관련 계획과의 환류(feedbak)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해유형별 유역·수계 또는 배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과 관련 계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자료 조사 단계 가. 재해현황 나. 행정자료 다. 관련계획 2. 현장조사 단계 가. 현장조사표 기록 3. 현황분석 단계 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의 운용1. 평가시기- 재해복구사업 평가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한다." 에서"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라 함은 복구비 전액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총 복구사업비가 1,000억원인 경우(일반사업비 500억원, 복구비 500억원) 복구비 500억원일 집행한 경우에는 평가하여야 한다."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라 함은 복구비를 전액 집행한 날로부터 다음년도 말일까지를 말한다.따라서 평가시기는 이 기간 중 분석·평가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
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기준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은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대상 시설로 구분한다(1) 평가대상 사업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에서 시행한 재해복구 사업 중 분석·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②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2) 평가대상 시설평가대상 시설은 시설별 유형에 따른 기준으로① 하천② 배수시설③ 도로·교량④ 해안시설⑤ 사면⑥ 기타 등 6개 유형에 해당되는 시설이다.(3) 평가제외 기준평가대상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수립의 목적- 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feedback) 기능 강화를 통하여 향후 방재업무의 발전적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시행지침(2012.8.23 소방방채청 훈령 제30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
재해지도 작성 일반사항1. 지침 제정 목적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보급·활용함에 있어서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해지도와 제작과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단체에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의 내용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수범람, 내수침수, 해안..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항만시설, 배수계획) 1. 항만시설 세굴방지공의 형식, 폭, 깊이 등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과 외국의 설계기준(Shore Protection Manual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항만의 외곽시설 기초 연약지반개량 공법은 시공사례가 풍부하고 장비 진입 및 작업 공간 등을 감안하여 시공성이 유리한 공법 선정 연안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구조물 형식 및 제원 검토 외곽시설의 마루 높이는 월류 및 월파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폭풍해일고, 해수면 상승고 등 기후변화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해당지역의 기상자료(30년 이상) 및 해상자료 분석 결과 미반영 - 토사, 석재 등 재료원 조사 및 선정의 검토 결과 미반영 - 해안선에 인접한..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배수펌프장, 교량) 1. 배수펌프장(빗물펌프장) 방류하천의 외수위를 검토하여 펌프장 용량과 자연방류량 결정 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침수지역의 최저 지반고보다 낮게 설정하여 유역 내 침수피해 방지 유수지는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배수로 설치 계획배수량을 기준으로 펌프의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계획하고 용량, 유지관리 및 건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 배수펌프는 기계적인 결함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대 이상 설치 유역 내 고지배수가 가능한 구역은 고지배수로 계획을 검토 기존 배수문 인근에 펌프장을 설치할 경우 기존 배수문을 자연방류 및 강제 배수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유수지내 전구간 강성호안 설치로 공사비 과다..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도로, 제방 및 호안) 1. 도로 도로의 폭과 설계속도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가도계획, 단계별 교통전환계획, 교통안전 시설계획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좌회전 대기차로, 변속차로, 접속도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포장 공법 및 단면 설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도로의 계획고가 하천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침수방지 대책 미검토 - 높이가 낮은(0.8m, 1.0m) BOX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원형관이 적합) - 도로의 종단경사는 노면배수를 고려하여 계획(최소 0.3% 이상 필요) - 노면배수시설(측구, 종배수관 등)에..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시 기본 검토사항, 과거 피해원인 분석 및 상위 계획 등 반영 1. 기본 검토사항 종합보고서와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을 참고하여 목차를 결정하였는지 검토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검토하여 지구 밖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구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 재해위험 해소와 무관한 경관, 조경시설, 친수시설 등이 과다포함 되지 않도록 검토 사업 시행 후 재해위험지구 등의 지정 해제가 완전히 가능한지 검토 2. 과거 피해원인 분석 복합재해 발생지역은 재해요인별 원인 및 대책을 비교·검토 근본적인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과거 피해이력, 피해 당시 상황 등에 따른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 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 의하 피해가 발생될 경우 피해원인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