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수립의 중점방향을 설정한다.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에는 일반현황조사, 자연재해 현황조사, 관련 계획조사, 방재시설 현황조사,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이 있다. 3) 각종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계획수립 착수연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행재해는 이전에 발생한 내용까지 조사한다. 4) 기초분석은 우량관측소 선정, 확률강우량 산정, 방재성능목표 재검토 등을 수행한다. 5) 전 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지역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의 효과검토 등에 활용한다. 기초조사 및 기초..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재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 시·군 실정에 맞도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을 기술한다. 2)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개략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방재 계획의 단계별 이행방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의 수립 목적을 설명한다.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단위에서 부문별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1. 계획의 승인 승인 신청 방법 1)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도 종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도 종합계획(안)은 협의·조정, 관계 기관 협의(동일 수계에 있는 다른 시·도 협의 포함), 지역주민·관계전문가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과정 등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 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승인 신청 공문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1. 수립 절차 종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관계 기관 협의,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지사 엽희(시·군 종합계획에 한함) 과정 등을 거쳐 수정·보완 하고 관련 자료와 요약 자료를 승인 신청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립절차 기초조사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기초조사 단계에서 지역주민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 특성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기술적으로 검토하..
1.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지형학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수립권자 시·군 계획 : 시장·군수 도 계획 : 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절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은 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군·구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 방재관련 분야의 예방·복구계획 수립과 사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추진절차 3. 소규모 공공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 관내 분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시설물을 조사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부합하는 속성자료, 현장사진을 작성하고 기존 구조물 도면 취득이 가능할 경우 구조물 도면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준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