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하천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아래의 표과 같이 위험도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
1)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저감대책의 영향범위가 개별 위험지구단위로 한정된 경우를 말한다. 2)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되며 위험도지수(상세)를 4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설정해야 한다. 4)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포함된 경우 검토하여 수립내용을 저감대책에 반영해햐 안다. 위험도지수에 대한 위험등급별 저감대책 수립 방향 위험도 등급 위험도지수 저감대책 수립 방법(권고사항) 비고 초고위험 10 초과 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고위험 5 초과 ~ 10 구조적 저감대책..
1) 저감대책이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 수계 범위이면 수계단위 저감대책으로 구분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3)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4) 수계·권역 단위의 다부처 협업사업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필요시 전지역 및 수계단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저감대책을 추가로 제시한다. 5)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6) 기존 도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광역 차원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와 시·군 종합계획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1)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을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저감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위험요인 분석은 기초현황조사, 주민 설문조사,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성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각종 공학적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정량적 분석은 해당 위험지구 후보지의 위험 정도, 토지이용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는 후보지 위험도지수 산정 등에 활용한다. 4) 위험도지수 상세지수(이하 "위험도지수(상세)"이라 한다)는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험도지수(상세) = A × (0.6B + 0.4C) A는 피해 이력 상세지수, B는 재해위험도 상세지수, C는 주민 불편도 상세지수, 각 항목별 산정기준..
1)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지구를 제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2) 위험도지수는 간략지수와 상세지수로 구분되며,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간략지수를 산정하여 활용한다. 3) 위험도지수 간략지수(이하 "위험도지수(간략)"이라 한다)는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조사된 피해 이력, 관련 계획 내용,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 후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험도지수(간략) = A × (0.6B + 0.4C) × D * A는 피해 이력, B는 예상피해수준, C는 주민 불편도, D는 정비 여부, 각 항목별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적용 4) 위험도지수(간략) 산정 결과 위험도지수가 1이하는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항목별 간략지수 산정..
1)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에서 추출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자연재해 유형별로 아래 표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복합재해 발생지역의 경우 주요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를 위험지구의 자연재해 유형으로 결정한다. 3) 선정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 조사내용은 개략적인 시설상태와 함께 위험도지스를 제시하는 조사표 형태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별권 부록에 수록한다. 자연재해 유형별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자연재해 유형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하천재해..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 1) 이력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자연재해 현황, 관련 계획, 설문조사 등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2) 설문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3)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 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4) 기타 기지정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5) 전지역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기초분석의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내용을 활용한다. 6) 예비후보지 대상은 부문별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토대로 추출된 개별 대상지로 자연재해 유형 구분, 중복 제외, 대상지 통합, 방재 여건 변화 반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1)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관련 계획 등에서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설문조사는 일반현황 및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설문조사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통장, 이장을 대상으로 총 인원의 1/3 이상 실시한다. 4)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일반현황 설문조사는 자연재해 피해 유무, 발생 자연재해 유형, 복구공사 시행 여부, 복구공사의 적정성, 시행된 예방사업 유형, 자연재해 저감 여부, 가장 필요한 저감대책 건의 사항 등의 항목을 조사한다.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조사는 거주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며, 자연재해의 유형, 위치, 과거 ..
방재시설은 시설 규모, 계획빈도, 운영기준, 유지관리 현황 및 현장 조사 결과를 기초로 위치도를 작성하고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1. 하천시설 1)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조의 3호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 중에서 제방 및 호안, 교량, 보 및 낙차공 등의 시설물 현황을 기술한다. 2)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하천시설은 최대한 이용하고 하천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2. 댐 시설 1) 댐 시설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 조절..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부문을 제시한다. 2) 기존 시·군 종합계획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률, 효과, 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여 재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야 한다. 4)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은 착수, 승인, 소요 기간(년), 목표연도(년) 등과 계획 기간 내 세부수립기준 개정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개정내용의 반영 어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
1. 자연재해 발생 현황 1) 재해연보(행정안전부) 및 수해백서(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착수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연재해와 그 이전에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피해 시설물의 종류, 위치, 개소수, 피해액, 복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전산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는 소규모 또는 단순 피해 시설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조사 결과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연도별 사망·실종, 이재민, 침수면적, 건물, 선박, 농경지 등의 피해 현황과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피해액 등을 조사하여 인구밀도, 행정구역 면적, 도시화율 등..
1. 행정 현황 1) 행정 현황에는 지역 연혁, 행정구역 현황 등을 기술한다. 2) 지역 연혁은 대상 지역의 방재연혁을 최대한 조사하여 수록한다. 3) 행정구역 현황은 행정구역 위치를 극점, 지명, 경도와 위도 등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행정구역 구성을 읍·면·동별 통·리·반의 구성, 면적 등을 나타내고 도면에 제시한다. 2. 인문 현황 1) 인문 현황에는 인구 현황, 산업 현황, 문화재 현황 등을 기술하며 재해취약성과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와 목록을 함께 작성하여 재해취약성 분석에 활용한다. 2) 인구 현황은 행정구역별 변억, 가구 수, 인구수, 인구밀도, 안전취약계측(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재해 취약 인구 비율, 안전취약계층 인구밀도, 인구변화 현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