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경제적인 호안계획 수립 1. 경제성이 낮은 구간 등 불필요한 강성 호안 설치 지양 1가구 및 작은 농경지의 보호 완경사 구간의 호안 2. 계획홍수위선 이상 호안설치 지양 3. 호안 유실 및 파괴 예상지점에 강성호안 설치 급경사 구간 : 빠른 유속 고려 만곡수충부 구간 : 빠른 유속, 높은 수위, 기초 세굴 고려 교량 및 낙차공 직하류 구간 : 빠른 유속 및 와류 등을 고려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배수펌프장, 교량) 1. 배수펌프장(빗물펌프장) 방류하천의 외수위를 검토하여 펌프장 용량과 자연방류량 결정 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침수지역의 최저 지반고보다 낮게 설정하여 유역 내 침수피해 방지 유수지는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배수로 설치 계획배수량을 기준으로 펌프의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계획하고 용량, 유지관리 및 건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 배수펌프는 기계적인 결함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대 이상 설치 유역 내 고지배수가 가능한 구역은 고지배수로 계획을 검토 기존 배수문 인근에 펌프장을 설치할 경우 기존 배수문을 자연방류 및 강제 배수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유수지내 전구간 강성호안 설치로 공사비 과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1. 정비사업 관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지구 해제 시 관계 전문가 사전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 전문가 검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1. 정비사업 시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 2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 성격상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1. 사업계획 정의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검토·반영하여 다음 연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계획 수립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국 단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계획 수립원칙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1. 타당성 평가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집행(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정비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타당성 평가 기본원칙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마련되기 전 까지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을 따른다. 타당성(투자 우선 순위) 평가는 정비사업 완료 지구와 계속사업 지구를 제외한 잔여 지구를 대상으로 시·도에서 평가한다.(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시·군·구에서 제출함) - 투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및 수립결과 제출 1.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정비계획서는 종합 보고서 형식의 책자형으로 작성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 및 연차별 정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계획서의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사업지구별 정비 사업계획서, 연차별 집행계획서 등 제5절의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정비계획 타당성을 검토·보완(필요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경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비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현황 및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예방 효과 분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및 재원대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지구별 세부 시행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비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 사전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다만, 인명피해 위험성(침수신고 현황, 재난지원금 지급, 침수흔적도 등)이 높아 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는 우선 지구 지정 검토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정범위는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구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건축, 형질변경 등)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정범위를 최소화" 할..
재해영향평가 관련계획 조사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각종 부문별 계획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계획이 아니더라도 관련계획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2. 하천기본계획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7. 도시기본계획 8.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계획 9. 유역종합치수계획 10. 사방사업계획 11. 연안정비기본계획 조사된 관련계획과 평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선개념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표의 형태로 제시하기에는 분량이 많은 경우 하천기본계획명만 기술하..
방재시설 현황조사 (1) 사업지구 유역을 중심으로 재해영향을 미치는 방재시설의 제원 및 현황 등 관련자료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조사한다. ※ 특히 대규모 재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은 중점조사 실시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방재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①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 :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② 「하천법」 제2조 제3호 :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 : 방재..
재해영향성검토 기초현황 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광역계획은 계획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3) 해당 계획 유형이 면적개념 및 선 개념일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기초현황 조사의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일치하는 계획대상지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현황만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단,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행정계획 단계에서 계획대상지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내용을 기술하여도 무방하다. 계획대상지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이 수립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