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대비 피해 방지대책지하상가 인원 및 상품보호 활동다양한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내 종사자들이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있는 지하상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평상시의 침수예방대책(2) 침수우려시 안전 대책(3) 침수후 안전 및 상품 보호대책지하상가는 지하공간내 공간배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가내 종사자들과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있으므로 상가내 종사자들의 적절한 대비는 인명 및 상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1) 평상시침수예방 대책으로는 출입구, 환기구 등을 통한 물의 유입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수펌프, 집수정 등 유입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배제하기 위한 시설물의 용량, 가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지하다층 건물 다단계 배수펌프 설치① 지하다층 건물내 지하에 설치되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수량과 펌프의 용량에 의해 결정하며 침수되는 것을 예상하여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한다.② 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침수시 펌프의 배제 유효수심을 감안하여 필요시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집수정 및 배수펌프는 공통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한다.지하다층건물의 경우 설치된 수중 펌프로 지상까지 물을 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다층의 깊이와 펌프의 배제 유출수심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이 원활하게 배제되도록 한다.지상1층 펌프는 외부로 배수지하1층 펌프는 지상1..
반지하 주택의 줄입구 높이 확보저지대 반지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출입구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침수위험지역이나 상습침수구역내 주택 지하층 입구와 출입문의 높이를 높이거나 필요한 경우 지하층 출입구에 방수판을 설치한다.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모래주머니 등을 필요한 장소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 지하층 출입구에 방수판을 설치하거나 방수문을 설치를 고려한다.방수판, 방수문, 모래주머니 높이를 침수높이를 기준으로 여유고를 둔다.지면으로부터 침수높이의 높이까지 빗물 유입 방지턱의 높이를 높게 한다.지하층 출입문을 통하여 물이 직접유입하지 않도록 방수판 등 설치를 고려한다. 출입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저지대내 주택 신축 억제저지대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고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침수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한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저지대 주택의 경우 거의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저지대의 경우 주택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한다. 저지대에 주택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하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지반고와 건물간 아래 그림과 같이 침수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한 주택을 신축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및 맨홀의 설치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1) 인원의 출입, 장비의 반입을 위한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의 설치 위치는 침수위험성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개구부의 설치시 예상침수높이 이상의 높이로 한다(2) 지반의 밀도가 높고 지하수위가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한다전기·통신시설물을 지중화 할 때 지하공동구 형태를 취하게 된다. 공동구 설치시 방수판, 차수문 등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추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되는 단독구(통신구, 전력구, 가스구), 공동구가 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침수방지를 위한 지침을 적용한다.공동구의 개구부 설치 위치는 지하변전소의 수준에서..
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확인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변전소의 안전과 변전소내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적합성과 노후도,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야 한다.(1) 방수문, 차수문 등 빗물유입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작동 여부(2) 배수설비 및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3) 환기구, 차수벽, 장비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방수문이나 차수문 등 빗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침수위를 감안한 작동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누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조작해야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작동여부는 점검하여야 한다.대피처가 수밀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피처를 확인할..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변전소와 전력구의 연결변전소와 기존 전력구와 연결은 일체식 구조로 하여 연결부를 통한 침수가 발생하지않도록 해야 한다.변전소와 기존 전력구와 연결은 케미컬 앵커 보울트 등을 이용하여 변전소가 전력구와 일체식 구조가 되도록 유의한다. 앵커 보울트 등은 도로교 시방서 등을 참고한다. 참고로 남서울 전력관리처에서 발주한 지하변전소 수방대책 보고서(2002)에서는 앵커보울트의 규격을 도로교 시방서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력구 차수벽의 설계를 위한 허용응력은 아래와 같다.규격별 앵커 오울트의 허용응력(kg/㎠)응력의 종류강종SS400SM30CSM35C부재의 종류전단 응력앵커보울트600700800핀1,1001,2001,400다듬보울트9001,0801,200휨 응력다듬보울트9001,080..
지하변전소 개구부 높이 결정(1) 변전소의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 외부환기구)는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판, 방수문 등으로 인하여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까지 폐쇄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2) 변전소는 전력구를 통해 우수가 유입될 경우 방화문이 위치한 방화벽이 1차 차수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방화문의 여닫이 방향이 변전소 방향인 경우 수압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전력구 방향으로 여는 여닫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지하변전소의 경우 전력공급의 말단으로 가동 중단시 주변지역에 주는 피해가 크므로 상습침수지역에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설치하는 경우 주변 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과 관계없이 그 생명선을 확보할 수 있는 ..
지반 부동침하 방지(1) 지하도나 지하차도의 빈번한 이용으로 인한 지반의 부등침하가 일어나 지하수위 유입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2) 홍수시 지하수위를 적절히 예측하여 지하수위에 의하여 지하시설 외수의 수압이 증가되어 구조물을 손상시키거나 구조물내로 지하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지하도나 지하차도의 경우 사람 또는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지반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할 때 지반에 대한 적절한 안정 대책을 강구한 후에 구조물을 시공하여 지하수의 유입에 의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통상적으로는 지하시설 출입구 주변의 침수높이가 지하시설 출입구 방지턱 보다 높은 경우 지하시설내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되나, 지하차도나 지하도의 경우 지하 상당한 깊이까지 ..
지하도 및 지하차도 대피용 출입시설(1) 지하도 설계시에는 홍수시 빗물이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인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및 지하 출입시설을 설치한다.(2) 대피를 위한 출입시설 설치시 대피차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 한계수심을 고려하여야 하며 침수시 출입문의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개폐 방향을 결정한다.지하보도와 지하출입시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161호에 기술된 내용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한다.지하보도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시의 대피가 쉽도록 직선형 또는 직각 교차형 등의 형태로 하며 폭은 최소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지하출입시설의 출입구 폭은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 이상 두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의..
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경보방송 및 난간설치경보방송(1) 지하공간 시설물의 관리자는 침수 또는 침수예상시 적절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경보방송 시설이 설치된 사무소는 가능한 한 지상에 위치토록 하고 지하 시설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지하공간이 침수되는 경우 지상과의 연락이나 지상에서 지하공간에 있는 인원에게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보방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하공간이 넓은 경우 지하 공간 내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시청각 장비를 사전에 장치하여야 한다. 지하공간의 면적이 적은 경우 방송장비를 생략하거나 옥외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경보방송 시설은 침수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지..
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및 대피경로 확보침수피해 확산의 방지침수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층 계단통로와 엘리베이터 이동통로, 환기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건물내부의 지하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계단 등의 출입구의 경우 차수문 등에 의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식 차수문이 사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엘리베이터 승강우의 경우 물의 유입구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승강구를 통하여 물이 지하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수판 등을 승강구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① 방수판을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에 설치하는 경우②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 출입문에 차수문을 설치하는 경우대피경로 확보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