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활용1. 자연재해 관리단계별 활용예방·대비 단계- 자연재해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방재계획의 수립 및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활용한다.방재계획 등에 활용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유역관리의 기초자료 제공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등 홍수터 관리재해취약지역,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수방계획, 지역방재계획 등 수립침수피해 발생에 대비한 대피계획 수립기타 방재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재난대비 교육·훈련·홍보에 활용재난담당 공무원과 주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하고, 주민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방재의식을 고취하는데..
재해지도 도식 방법1. 적용 원칙- 본 장의 도식들은 재해지도의 작성에 있어서 표현해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것으로 재해지도 작성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재해지도 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재해지도의 축척이나 용지사이즈, 표현 내용 등이 다르므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식을 참고하여 기호의 형상이나 크기, 색 등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침수 및 위험 표시침수 정보- 침수심이란 수심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며 등심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등심선 표시방법 : 0.5m, 1.0m, 1.5m, 2.0m, 3.0m, 3.0m이상으로 표시- 침수흔적이란 과거 홍수 등에 의해 침수한 구역에서 침수흔적선으로 범위를 표시한다.- 도식방법침수흔적선① : 침수흔적구역이 좁은..
침수흔적도 작성1. 목적침수흔적도는 과거의 침수피해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당해지역의 침수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침수예상분석 및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기본지도-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한다. 다만, 임야도, 항송사진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침수흔적도 작성 시 침수피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필지조서를 작성하되 필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침수발생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추후 수정·보완이 용이하며 다른 재해지도의 작성 및 치수계획 수립 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
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1. 목적침수흔적을 반영구적인 구조물 등에 표시하여 과거의 침수피해 상황을 역사 기록으로 보존하고, 주민이 과거 피해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한다. 2. 침수흔적의 표시장소반복적인 침수피해발생 및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멸실 및 철거 등 훼손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① 침수지역 내 학교, 관공서,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건물② 유수지, 빗물펌프장 등의 방재시설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③ 교량의 교각 등 철거 및 몇실의 우려가 없는 장소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이나 지역 3...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침수흔적 초동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초동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재해명, 지구명(위치. 개소수), 침수심(m), 침수면적(㎡) 등을 포함한 현황을 결정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 조사방법에 따라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기한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초동조사 결과를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을 결정하여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
재해지도 작성 기본 원칙1. 재해지도 작성 순서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현황, 지역여건 등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재해정보지도를 먼저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운용할 수 있다. 2. 재해지도 작성 의무자- 재해지도는 관할구역의 방재 책임자인 기초단체장이 제작·보급·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차원에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
재해지도 작성 용어 정의1. 침수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내수 배제 불능 또는 해수면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시가지(건물 포함),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① 침수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②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3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③ 농경비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7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최고 침수심이 0.7m 미만이더라도 침수지역 내 농작물의 피해..
재해지도 작성 일반사항1. 지침 제정 목적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보급·활용함에 있어서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해지도와 제작과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단체에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의 내용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수범람, 내수침수, 해안..
재해발생 현황 조사 (1)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섬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정보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되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재해지도 등 문헌조사로 최근 10년 동안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현황을 수록한다. 또한, 재해대장(해당 시·군·구청에 정보공개 청구)을 활용하여 읍·면·동 위주로 사업지구와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재해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와 조사지역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