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념 사업의 유역변경 등에 따른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수립 (1) 선개념 사업의 배수로 및 소하천 등의 유역변경이 발생한 경우 유역면적이 증가하는 유역은 하류통수능을 확보한다. (2) 하류 통수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그 적정성을 제시한다. 선개념 사업은 암거 설치에 따라 유역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에 대하여 모두 홍수유출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따라 하류 통수능을 확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하류 통수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제시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하도내 저류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저류지 위치 결정 (1)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2) 저류지 위치에 따른 홍수저감량 대상면적에 따라 저류지의 규모가 크게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류 설치 또는 지류 설치 방안을 채택하며 또한, 하류수위의 영향 유무를 고려한다. (3)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는 경우 유역별로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역변경과 같은 적절한 대안을 강구한다. 지금까지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의 저류지 위치는 홍수저감량 산정의 편의성 등의 치수측면만을 고려한 결과 주로 사업부지 하류단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저류지의 위치를 결..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실시설계 등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 또는 과정을 ..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1)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3) 한편, 사업지구는 저감대책 관련 평가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저감방안 관련 평가 대상 지역으로는 설정된다.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사업 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사면 재해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은 전술되어 있는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상류유역을..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 1. 기초조사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만을 위하여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지역 설정과 관련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기술한다.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여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사진은 기초현황 조사 시 작성할 배수체계도(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모두 포함)와 관련된 위치로 선정하여 촬영한다. ※ 사면재해 등 배수체계와 관련성이 적은 재해는 후술되는 기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용어 설명 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형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다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실험·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공학적 검토 단순화 등) 시행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1. 계획수립 내용 종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지형, 인문, 자연재해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방향 목표를 제시하고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등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계획수립 방향 및 목표와 전반적인 계획수립 내용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제시한다. 목표년도 내 시행 가능한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다른 계획의 조정 및 연계를 통한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의 연계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종합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종합 자연재해 유형별로 선정된 예비후보지, 후보지, 위험지구, 관리..
1. 기본방향 1) 시행계획은 저감대책을 토대로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재원확봐, 다른 계획의 시행계획 조정,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시행계획 조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등의 순으로 제시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시행계획은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비 산정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사업효과,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시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및 다른 계획 등의 시행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계획에서 수립한 사업비,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 4)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및 연차별 예산 배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예산 중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다른 계획의 조정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다른 계획의 저감대책은 기본적으로 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조정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3) 저감대책 조정 내용은 다른 계획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래의 표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명, 다른 계획의 명칭, 조정 전·후의 저감대책, 조정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른 계획이란 도시계획(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특정하천유역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환경부), 사방사업기본..
1.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대설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대설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
1.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바람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위험요인, 재산피해액 및 규모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
1.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토사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위험요인, 재산피해액 및 규모,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및 등급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