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재해 저감방안 반영(1) 사업지구 내 인공사면, 옹벽, 축대, 임시 절·성토사면, 배후사면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보완 또는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①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의 안정성② 원활한 배수처리 여부③ 임시 절·성토 사면 등을 포함한 사면의 개발사업중 임시보호 및 보강조치실시설계에서 신규로 조성되는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대한 구조형식, 보강대책 등에 대해 재해저감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적정한 방안을 제안한다.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개발 후에도 잔존되는 경우 필요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실시설계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기초현황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재해위험도를 예측한 결과를 평가서에 제시하고, 향후..
내수재해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지구 내 우수관거 등과 같은 내수배제 시설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설계빈도보다 높은 강우량(기왕최대강우량, 100년 빈도 강우량 등)을 적용하여 침수해석을 개략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3) 사업지구 우수관거가 하류 우수관거에 접합되는 경우 하류 우수관거의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거정비 계획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외수위가 있는 경우에는 외수위를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4) 도로 및 철도의 측구, 배수암거 등의 배수 관렴 문제도 내수재해에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우수관거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에 따라..
하천재해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지구 내외 인근에 위치한 하천(이하, 농업용 배수로, 개거 등 포함)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하천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3) 하류 하천이 사업지구 내 하천보다 설계빈도가 낮거나 개수가 되지 않아서 사업지구 하류 통수능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4) 하천 복개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며, 하천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기존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5) 하천 이설은 지양한다. 하천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리특성변화와 안정하상 형..
사면재해 저감대책 종류 및 특성 사면관련 저감대책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기술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사면의 산사태 및 토석류 재해 저감대책의 종류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예상되면 사면활동 유형이 낙반(fall), 전도(topple), 활동(slide)에 해당될 경우 인공사면의 저감대책을 준용한다. ② 산사태 및 토석류 대책시설은 발생억제시설, 흐름완화 및 제어시설과 퇴적 및 유도시설 등의 사방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면 및 계류 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③ 발생억제시설은 토석류 발생부에 주로 설치하는 시설로 산복공사와 계곡막이 등이 대표적이다.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억제시설의 종류 및 특성 구분 목적 종류 산복공사 산복 기초공사 황폐된 산복비탈면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억제 ..
산지유입부 처리 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의 수립 (1) 사업지구 상류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 관거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토사 및 유목 등에 의한 막힘이 발생하여 월류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2) 사업지구의 성토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저지대화가 되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한다. (3) 기존 하천은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복개하는 경우 하천 통수능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경우 토사 및 유목 등과 같은 부유물이 우수관거, 하천 등의 시점 유입구를 막게 되면 월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선개념 사업의 유역변경 등에 따른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수립 (1) 선개념 사업의 배수로 및 소하천 등의 유역변경이 발생한 경우 유역면적이 증가하는 유역은 하류통수능을 확보한다. (2) 하류 통수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그 적정성을 제시한다. 선개념 사업은 암거 설치에 따라 유역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에 대하여 모두 홍수유출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따라 하류 통수능을 확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하류 통수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제시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 계획(1) 침투시설은 토지의 침투능력에 따라 지하로 침투시켜 유출총량 저감 및 우수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내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 저감보다는 유출총량 저감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2)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에 의한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침투형 저감시설의 종류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① 침투통은 원형 또는 사각형 통에 유수를 집수시켜 저면 및 측면에 충진된 쇄석을 통하여 침투시키는 시설물이다.② 침투트렌치는 매설 유공관으로 굴착 후 저면과 측면을 쇄석으로 충진하고 내부에 침투관(유공관, 다공관 등)을 설치한 후 상부도 쇄석으로 충진한 다음 우수받이와 연결시킨 시설이다.③ 침투측구는 일반 측구 저면 및 ..
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 계획 (1) 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를 계획하는 것은 노면 등으로 인한 홍수유출량 증가량이 큰 경우에 국한한다. (2) 저감대상 홍수량은 노면 등으로 인한 홍수유출량 총량 증가량을 대상으로 한다. (3) 영구저류지의 계획 위치는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곳 중 최대효과 발생지점을 산정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노선상의 홍수유출량 증가량 규모가 총량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은 저감대책을 도입하는 것이 방재측면에서 필요하다. 영구저류지 위치와 개소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저감대상 홍수유출량 총량 증가량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영구저류지 규모는 상시수위에서 홍수위까지..
하도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사전 고려 사항 및 분석 방법 결정 (1)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 저류지의 유입부는 횡월류웨어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2) 횡월류웨어 형식을 적용한 저수지 추척 방법은 부정류해석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은 비홍수기에는 하류로 그대로 유하시키고 홍수기에는 횡월류웨어를 통하여 저류지로 유입시켜 개발사업으로 증가된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상부가 개방된 Pond 형태는 저류지, 상부가 막힌 Tank 형태는 저류조로 구분되며, 저류지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류조 형식을 선정한다. 한편, 저류지를 굴착식, 저류조를 지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통칭으로 저류조를 사용하는 것 등은 지양되..
하도내 저류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저류지 위치 결정 (1)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2) 저류지 위치에 따른 홍수저감량 대상면적에 따라 저류지의 규모가 크게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류 설치 또는 지류 설치 방안을 채택하며 또한, 하류수위의 영향 유무를 고려한다. (3)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는 경우 유역별로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역변경과 같은 적절한 대안을 강구한다. 지금까지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의 저류지 위치는 홍수저감량 산정의 편의성 등의 치수측면만을 고려한 결과 주로 사업부지 하류단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저류지의 위치를 결..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구분 및 선정 방법 (1) 지역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감시설인 저류지는 홍수조절 방식에 따라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과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으로 구분된다. (2) 수리학적 안전성이 높은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을 채택한다.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은 하천노선상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모든 규모의 하천유량을 저류지로 유입시킨 후 일반적으로 비조절방식으로 자연방류시킴으로써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키고 첨두발생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반면,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은 하천노선의 측면 외부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개발 후 홍수..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 구분 및 선정 방법 (1)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은 저류형과 침투형이 있으며, 저류형은 지역내 저류(on-site) 방식과 지역외 저류(off-site) 방식으로 구분된다. (2) 저감효과의 정량화가 가능한 지역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류지를 우선 채택하여 첨두홍수량의 저감에 주력한다. (3) 다만, 지역내 저류(on-site) 방식과 침투형 등을 적용하여 유출총량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류형 저감시설은 지구에서 유출되는 우수를 일정시설을 통하여 조절하거나 임시적으로 저장하여 홍수가 지나간 후 방류하는 시설이며, 침투형 저감시설은 우수가 지표면을 흐르거나 우·배수로를 흐르는 과정에서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시설이다. 저류형 저감시설은 소유역 내에 설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