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정 고시 내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결과 보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관리대장 및 지정도면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한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재해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위험정보를 평상시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시에는 「토지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의 고시 방법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유형, 등급, 지정사유. 지구경계를 알 수 있는 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방법은 해당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공보,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구 지정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고시문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번(예: 00면 00리 13-2번지 일원) 까지 표시하는 등의 세밀한 지구·지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고시 방법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2005.8.17)되어 기존의 "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등 4개 유형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유실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여 7개 유형으로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침수위험지구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 사전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다만, 인명피해 위험성(침수신고 현황, 재난지원금 지급, 침수흔적도 등)이 높아 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는 우선 지구 지정 검토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정범위는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구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건축, 형질변경 등)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정범위를 최소화" 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개요 지정목적 :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한다. 지정권자 : 시장·군수 ·구청장 지정절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절차법」 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를 위해 행정예고(주민의견 청취) 필요 기존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위 절차를 준용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호우·폭풍 등 자연현상으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확인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및 확인·서명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사업지구 내 신규로 조성된 사면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사계, 지하수위계, 변위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량적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기술한다...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고, 평가서 협의 완료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기술한다. (2)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관리책임자가 숙지하고 비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술한다. (3) 계측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기술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계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운영기준을 조정하도록 기술한다. (4)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영구저류지의 제원을 표와 도면의 형태로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기술한다. 개발 후 또는 평가서 협의 완료후 실시설계에..
개발 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챙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중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설치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기술하고 위치 및 제원을 나타낸다. 사업자가 개발 중 사면관련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는 정기 준설, 우기 전 및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퇴사 및 저류 공간을 항상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표의 형태로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기술한다.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는 가배수로망도상에 나타낸 것을 활용하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가배수로망도에도 변경사항을 ..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망도 형태로 작성된 가배수로 계획을 제시하고, 개발 중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2)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는 통수단면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기술한다. 평가서에는 가배수로의 선형, 단면 규모를 결정한 지점별 유역면적 구분,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등을 도면으로 나타낸 가배수로망도를 제시하고 여기에 가배수로의 단면제원 등과 같이 필요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표기한다. 사업자가 개발 중 가배수로 제원을 변경하는 경..
해안재해 및 기타재해 저감방안 반영 해안재해 (1) 해안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과거 조위상승, 해일(지진, 태풍) 등 해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별 원인을 분석 및 관련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3) 파랑 및 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및 해안 침식피해와 해일·월파로 인한 내측 및 내수피해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예상된 해안재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제안한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공공기관의 해안재해 자료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피해..
토사재해 및 바람재해 저감방안 반영 토사재해 (1) 사업지구 내 토사재해 저감계획 및 저감시설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하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량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반면,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석류 등에 의한 토사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 및 저감시설 등은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지구 내 토사재해 저감계획 및 저감시설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사방댐으로 존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존속시키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바람재해 (1) 바람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