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지반에 대해 지하수위의 분포 및 토양 물성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보링, 샘플링 및 토질시험 등을 실시한다. (1) 보링 기계보링 기존의 보링자료나 지반도 등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기계를 시용하여 보링을 설시한다. 보링은 각 서로 다른 지형마다 1개 지점 이상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10m 이상 깊이까지의 토질을 조사하도록 한다. 오거보링 현장침투시험 지점마다 토질 및 지하수위 관측을 위하여 오거보링을 실시한다. 오거보링은 원칙적으로 침투 대상층 아래의 불투수층 또는 지하수위를 확인하는 깊이까지 굴착하고, 현장침투시험 전·중·후에서 지하수위(저수위)를 측정한다. 단, 오거보링에 따른 굴착 심도에 한계가 있는 점에서는 ..
현장조사 도시화로 인해 증대된 유출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투시설의 침투능력의 평가가 요구되며 아울러 표층지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표층 지반의 침투능력을 산정하고 침투시설의 설계침투량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유출저감시설을 침투통 이회의 기타 여러 침투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실시되는 현장조사의 절차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조사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자료조사 과거 문헌자료의 수집·정리를 통해서 대상지역의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침투시설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2) 토질·지하수위·수질조사 현장침투시험에 관계되는 지반상황, 또는 막힘을 규정하는 유입 수질의 파악 등 보다 신뢰성 높은 침투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필..
목적 다양한 저류시설의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강우량, 저류시설로의 유입량, 저류시설내 저류량, 저류시설로부터 유출량을 계측하여 저류시설의 설계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시행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TM/TC) 설치 고려사항 저류지 유입구, 침수지역, 하천 방류지점에 수위계, CCTV 등 설치 상황실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TM/TC)을 실시간 가동하여 최적의 저류시설 운영 저류시설의 저감효과 분석을 위해 계측자료 관리 하천의 수위(외수)와 저류지 시설(내수)간의 저류시점과 방류시점에 대해 연계성을 갖추도록 할 것 ※ 외수위(하천)와 내수위(저류시설)의 간 수위변화에 따라 저류 및 방류시점 결정 제어·계측 시스템..
개요 지역외 저류시설은 평상시에는 우수유입을 상시 유도수로를 통해 하류관거로 방류토록 하여 평시 저류시설의 역할은 필요 없으나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류관거의 통수능력 초과유량을 저류토록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간 전·후로 저류시설내의 토사준설 및 유입·유출수로의 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일반관리 저류시설물은 주야를 불문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저류시설의 주된 유지관리 작업은 주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야간작업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시에만 하는 것으로 한다. 주간에 실시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작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설내의 출입문, 방책 등의 점검 및 보수 시설 내의 점검 및 청소 암거, 방류수로, 월류웨어 등의 점검 및 청소 시설 주변의 식목..
지역외 겸용저류시설은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On Line 또는 Off Line 방식으로 배수관로와 연계하여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 저류지의 방류구시설은 평상시 저수와 홍수시 본류하천의 수위가 저류지의 계획홍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저류지에 저류되지 않고 저류지 유입량을 직접 본류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방류구의 위치, 배수량, 내외수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류지에서 홍수조절 방류를 위한 통로인 여수로는 방류량 조절을 위한 여수로 및 수문과 에너지 감쇄를 위한 감세공으로 구성되며, 여수로를 통한 고속 방류수로 인한 손상의 우려가 많으므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설계홍수 이상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비상..
상습침수지구 중에서 도시지역에서는 토지이용상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홍수조절에 필요한 넓은 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용지취득에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하저류조를 설치시 저류된 물을 소방용수·정원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제고시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하저류조를 설치시 평시 상부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저류조의 규모와 형상, 홍수방어 효과 및 유지관리 이외에 안전성과 사업의 계획성(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홍수조절용 지하저류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홍수 발생시에는 증가하는 유출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다양한 기능의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지하저류지를 다목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은 주택, 학교, 공원, ..
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 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저류조의 설치에 따른 영향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류시설 계획지 관리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지하수맥의 차단, 지반침하, 지하수 또는 하천수질 등 환경측면 및 다른 도시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래 도시 지하공간 이용계획과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고 수압의 영향을 받는 지하저류조의 공간을 주차장, 주민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그 타당성을 기본 ..
지역내 저류는 강우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이용계획 수립시 내린 비를 녹지나 시설 등에 저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역내 저류시설의 종류는 유역저류시설의 형태로 건물간, 주차장, 학교, 공원 및 지붕저류 등이 있으며 주택단위저류시설의 형태로 지붕녹화, 화단, 소규모 저류조 등이 있다.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해당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초과 유출량을 저류 또는 침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1) 유역저류시설 비교적 넓은 개발면적을 가지는 공원, 학교, 운동장, 주차장, 공동주택 등의 공간 및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우수유출을 발생장소에 저류함으로써 유출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사용용도에 따라 침수형 저류시설 및 전용 저류..
지역외 저류시설은 사용용도에 따라 크게 전용 및 겸용 조정지로 분류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주로 조정지를 홍수방지와 우수유출로 인한 비점원 오염원을 줄이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오염원 경감에 관한 사항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유출되는 우수를 유역말단에 집수, 저류 및 유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다목적 유수지, 치수녹지 및 방재조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저류시설은 우수유출량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류량이 많고, 기술적으로도 배수계획상의 신뢰성이나 안전도가 높은 유출저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형식에는 댐식, 굴착식, 지하식 등이 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입지적으로 분류하면 유역의 말단부에 설치되어 배수구역으로부터 유입된 우수를 조절할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외 저류(Off Site Retention)와 배수구역내에 내린 강우가 우수관거,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억제하는 지역내 저류(On Site Retention) 시설로 분류한다. 지역외 저류시설은 강우시 유출되는 우수를 배수구역내 임의지점에 집수, 저류하고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전용조정지, 겸용조정지 등이 있으며, 지역내 저류시설은 강우시에 우수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서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공공 시설 및 공동주택단지에 저류하는 유역저류시설과 개별사업자가 설치하는 단독주택저류시설 등이 등이 있다.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계획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을 위해서는 해당 배수구역의 계획강우빈도와 계획방류빈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된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첨두홍수량 저감효과산정을 실시하여 설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감시설 설치지점에 대한 여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우수유출저감시설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전량을 저감시키기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현지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결정(목표저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천설계기준에서는 유수지나 저류지 설치와 같은 내수배제계획시 설계빈도를 20년 빈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잇으며, 하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우수조정지와 같은 우수배제계획 수립시 5~10년 빈도를 계획빈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배수구역내 지역구분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수지역 : 우수를 일시적으로 침투 또는 체류시키는 기능을 치수상 확보하거나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2) 유수지역 : 우수 또는 하천의 유수를 유입시키고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역 (3) 저지지역 : 배수구역내 우수가 체류하여 하천에 유출되지 않고 하천의 유수가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적극적으로 침수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형상으로 홍수의 범람원이 이에 해당된다. 배수구역내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저감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함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보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