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지구 후보지 중에서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재산피해액과 위험도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지구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의 경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D·E 등급이거나 D·E 등급이 아니더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와 그 외의 후보지를 재산피해액 기준으로 정렬하여 재산피해핵 기준 계열을 만든 다음, 위험도지수를 기준으로 후보지를 정렬하여 위험도지수 기준 계열을 만든다. 3) 재산피해액 기준과 위험도지수 기준을 나란히 배치한 후,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두 기준에 한꺼번에 구분선을 그어 구분선 이상에 위치하는 후보지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4) 일정 재산피해액 미만이나 위험도지수는 중위험도 이상에 해당하는 후보지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위험도는 높은 경우이므..
1)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을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저감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위험요인 분석은 기초현황조사, 주민 설문조사,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성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각종 공학적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정량적 분석은 해당 위험지구 후보지의 위험 정도, 토지이용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는 후보지 위험도지수 산정 등에 활용한다. 4) 위험도지수 상세지수(이하 "위험도지수(상세)"이라 한다)는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험도지수(상세) = A × (0.6B + 0.4C) A는 피해 이력 상세지수, B는 재해위험도 상세지수, C는 주민 불편도 상세지수, 각 항목별 산정기준..
1)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지구를 제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2) 위험도지수는 간략지수와 상세지수로 구분되며,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간략지수를 산정하여 활용한다. 3) 위험도지수 간략지수(이하 "위험도지수(간략)"이라 한다)는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조사된 피해 이력, 관련 계획 내용,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 후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험도지수(간략) = A × (0.6B + 0.4C) × D * A는 피해 이력, B는 예상피해수준, C는 주민 불편도, D는 정비 여부, 각 항목별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적용 4) 위험도지수(간략) 산정 결과 위험도지수가 1이하는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항목별 간략지수 산정..
1)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에서 추출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자연재해 유형별로 아래 표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복합재해 발생지역의 경우 주요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를 위험지구의 자연재해 유형으로 결정한다. 3) 선정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 조사내용은 개략적인 시설상태와 함께 위험도지스를 제시하는 조사표 형태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별권 부록에 수록한다. 자연재해 유형별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자연재해 유형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하천재해..
1. 범위 자연재해 위험지구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대상 자연재해 유형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 등 9개 유형이다. 2) 위험지구 후보지(예비후보지 포함)는 자연재해 발생지점 또는 위험시설 등이 영향을 미칠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지구로 정의한다. 3)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위험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재산피해 발생 등이 예상되는 지구이다. 4)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시·군 방재예산을 감안하여 목표연도 10년 이내에 시행 가능하여야 하며, 국비 등 지원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선정한다. 5) 인명피해 우려가 없고..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 1) 이력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자연재해 현황, 관련 계획, 설문조사 등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2) 설문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3)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 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4) 기타 기지정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5) 전지역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기초분석의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내용을 활용한다. 6) 예비후보지 대상은 부문별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토대로 추출된 개별 대상지로 자연재해 유형 구분, 중복 제외, 대상지 통합, 방재 여건 변화 반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1. 전지역 하천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1) 제방고 부족으로 인한 하천 범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도출하여 최대 침수면적(범위), 최대 침수심 등을 제시한다. 2) 하천의 계획빈도를 기준으로 전지역 하천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3) 추가적으로 다양한 재현기간 조건을 검토 대상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하천재해 발생 경향 파악에 활용한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제방고, 제내지 지반고 계획홍수위 등을 활용하여 제내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침수면적(범위), 최대 침수심 등을 하도버퍼링, HEC-RAS MAPPER 등을 분석 기법을 통하여 제시한다. 제내지 중에서 농경지와 같이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지역의 경우에는 단순히 계획홍수위와 지반고만 비교하여 침수범위를 결정할..
1. 우량관측소 선정 1) 우량관측소는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2) 해당 시군에 위치하는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충분한 시우량 자료(최소 30년 이상)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고 부득이 다른 관할 우량관측소를 선정할 경우 자료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한다. 3) 해당 시군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시·군의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중에서 채택한다. 4) 시·군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우량관측소 선정 통일 방안을 제시한다. Thiessen망 구분에 따라 하나의 인근 우량관측소를 채택하는 기존 방..
1)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관련 계획 등에서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설문조사는 일반현황 및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설문조사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통장, 이장을 대상으로 총 인원의 1/3 이상 실시한다. 4)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일반현황 설문조사는 자연재해 피해 유무, 발생 자연재해 유형, 복구공사 시행 여부, 복구공사의 적정성, 시행된 예방사업 유형, 자연재해 저감 여부, 가장 필요한 저감대책 건의 사항 등의 항목을 조사한다.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조사는 거주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며, 자연재해의 유형, 위치, 과거 ..
방재시설은 시설 규모, 계획빈도, 운영기준, 유지관리 현황 및 현장 조사 결과를 기초로 위치도를 작성하고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1. 하천시설 1)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조의 3호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 중에서 제방 및 호안, 교량, 보 및 낙차공 등의 시설물 현황을 기술한다. 2)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하천시설은 최대한 이용하고 하천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2. 댐 시설 1) 댐 시설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 조절..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부문을 제시한다. 2) 기존 시·군 종합계획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률, 효과, 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여 재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야 한다. 4)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은 착수, 승인, 소요 기간(년), 목표연도(년) 등과 계획 기간 내 세부수립기준 개정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개정내용의 반영 어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
1. 자연재해 발생 현황 1) 재해연보(행정안전부) 및 수해백서(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착수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연재해와 그 이전에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피해 시설물의 종류, 위치, 개소수, 피해액, 복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전산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는 소규모 또는 단순 피해 시설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조사 결과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연도별 사망·실종, 이재민, 침수면적, 건물, 선박, 농경지 등의 피해 현황과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피해액 등을 조사하여 인구밀도, 행정구역 면적, 도시화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