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 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저류조의 설치에 따른 영향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류시설 계획지 관리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지하수맥의 차단, 지반침하, 지하수 또는 하천수질 등 환경측면 및 다른 도시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래 도시 지하공간 이용계획과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고 수압의 영향을 받는 지하저류조의 공간을 주차장, 주민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그 타당성을 기본 ..
지역내 저류는 강우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이용계획 수립시 내린 비를 녹지나 시설 등에 저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역내 저류시설의 종류는 유역저류시설의 형태로 건물간, 주차장, 학교, 공원 및 지붕저류 등이 있으며 주택단위저류시설의 형태로 지붕녹화, 화단, 소규모 저류조 등이 있다.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해당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초과 유출량을 저류 또는 침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1) 유역저류시설 비교적 넓은 개발면적을 가지는 공원, 학교, 운동장, 주차장, 공동주택 등의 공간 및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우수유출을 발생장소에 저류함으로써 유출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사용용도에 따라 침수형 저류시설 및 전용 저류..
지역외 저류시설은 사용용도에 따라 크게 전용 및 겸용 조정지로 분류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주로 조정지를 홍수방지와 우수유출로 인한 비점원 오염원을 줄이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오염원 경감에 관한 사항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유출되는 우수를 유역말단에 집수, 저류 및 유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다목적 유수지, 치수녹지 및 방재조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저류시설은 우수유출량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류량이 많고, 기술적으로도 배수계획상의 신뢰성이나 안전도가 높은 유출저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형식에는 댐식, 굴착식, 지하식 등이 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입지적으로 분류하면 유역의 말단부에 설치되어 배수구역으로부터 유입된 우수를 조절할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외 저류(Off Site Retention)와 배수구역내에 내린 강우가 우수관거,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억제하는 지역내 저류(On Site Retention) 시설로 분류한다. 지역외 저류시설은 강우시 유출되는 우수를 배수구역내 임의지점에 집수, 저류하고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전용조정지, 겸용조정지 등이 있으며, 지역내 저류시설은 강우시에 우수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서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공공 시설 및 공동주택단지에 저류하는 유역저류시설과 개별사업자가 설치하는 단독주택저류시설 등이 등이 있다.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계획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을 위해서는 해당 배수구역의 계획강우빈도와 계획방류빈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된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첨두홍수량 저감효과산정을 실시하여 설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감시설 설치지점에 대한 여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우수유출저감시설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전량을 저감시키기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현지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결정(목표저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천설계기준에서는 유수지나 저류지 설치와 같은 내수배제계획시 설계빈도를 20년 빈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잇으며, 하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우수조정지와 같은 우수배제계획 수립시 5~10년 빈도를 계획빈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배수구역내 지역구분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수지역 : 우수를 일시적으로 침투 또는 체류시키는 기능을 치수상 확보하거나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2) 유수지역 : 우수 또는 하천의 유수를 유입시키고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역 (3) 저지지역 : 배수구역내 우수가 체류하여 하천에 유출되지 않고 하천의 유수가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적극적으로 침수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형상으로 홍수의 범람원이 이에 해당된다. 배수구역내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저감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함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보수지..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목표연도내 강우증가와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 유출 증가량이 1차적인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이 될 수 있으며, 이 중 하도의 용량부족으로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유출증가량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하여 저감하여야 하는 목표 저감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을 위해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이 우선 상정되어야 한다.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의 산정은 강우의 증가추이와 불투수면적 증가추이를 배수구역내 유출증가의 주된 인자로 보고 향후 이러한 인자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유출증가량을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출총량 증가량은 해당지역의 목표연도내 확률강울 증가량, 불투수면적 증가예상량 등을 산출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유출모형을 사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과거..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한 홍수량 산정 임계지속기간은 침사지나 저류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첨두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의된다.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으로 현 시점 및 목표연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 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홍수량 산정 방법 채택시에는 홍수량이 가장 크게 산정되는 방법의 채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임계지속기간은 하천과 같은 비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는 강우지속기간, 침사지나 저류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첨두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위된다.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하여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 증가시키면서 ..
홍수량 산정 방법은 배수구역의 특성(자연유역, 도시유역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이상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유역의 경우에는 단위도법(Clark, SCS, Nakayasu 등)을 적용하고, 도시유역의 경우에는 도시유출모형(ILLUDAS, SWMM 등)을 적용한다. 홍수량 산정 방법은 배수구역의 현재시점 및 목표연도의 배수구역 특성(자연유역, 도시유역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이상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유역의 경우에는 단위도법(Clark, SCS, Nakayasu 등)을 적용하고, 도시유역의 경우에는 도시유출모형(ILLUDAS, SWMM 등)을 적용한다. 현 시점으로부터 목표연도까지의 기간 중 개발에 따라 자연유역에서 도시유역으로 변화되는 경우 개발전에는 단위도법을 적용하고 개발 후에는 도시유출모형을..
홍수도달시간은 강우에 의한 배수유역의 유출반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매개변수이며 홍수량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이므로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도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의 합으로 계산한다. 홍수도달시간(유하시간) 산정은 현재시점 및 목표연도를 구분하여 적절한 공식을 적용하고 도달시간 산정과 유속 산정 결과로 산정된 도달시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유입시간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기존 「하천시설기준(건설부, 1993)」에서 제시된 바 있는 산지유역은 30분, 급경사유역은 20분 등의 기준과 Kerby 공식, SCS 공식 등을 적용한 후 적정한 값을 채택하여야 한다. 도달시간(유하시간)은 「방재조절지 설계지침 개발(I)」, (국립방재연구소, 1997)..
불투수면적 증가추이를 배수구역의 평균유출곡선지수 변화로 예상가능한 경우 이를 적용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유효우량은 미국 자연자원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의 유출곡선지수(runoff curve number) 방법을 사용한다. 토양도는 정밀 토양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략 토양토양도를 사용한다. 유출곡선지수는 동일 토양형-피복형별 면적에 대하여 CN값을 부여한 다음 면적 가중평균으로 유역의 평균유출곡선지수를 산정한다. 선행토양함수조건(antecedent moisture condition)은 AMC-II 또는 AMC-III 조건에 대하여 산정한다.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의 조건에 따라 유효우량..
수문학적 토양형은 A, B, C, D의 4개의 형태로 분류되며, 토성, 배수등급, 투수성, 투수저해토층의 유무 및 출현 깊이 등 침투수량을 지배하는 요인들이 적용된다. 수문학적 토양분류 토양형 토양의 성질 Type A 낮은 유출률(Low runoff potential), 침투율이 대단히 크며 자갈이 있는 부양질, 배수 매우 양호(high infiltration rate) Type B 침투율이 대체로 크고(Moderate infiltrarion rate) 돌 및 자갈이 섞인 사질토, 배수 대체로 양호 Type C 침투율이 대체로 작고, 대체로 세사질 토양층, 배수 대체로 불량 Type D 높은 유출률(High runoff potential), 침투율이 대단히 작고, 점토질 종류의 토양으로 거의 불투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