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위험 관리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대책은 주로 구조적 대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은 하천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과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하천 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은 주로 소하천개수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은 유역의 저류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유출발생을 억제하거나 지체시키는 유역관리와 소하천 주변 홍수터에 수해에 안전한 토지이용 및 건축 등을 유도하여 피해경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설계홍수량은 해당 소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홍수량을 목표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설계홍수량을 넘어서는 규모를 가지는 홍수(초과홍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초과홍수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를 예측..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계획 기준점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소하천은 규모가 작아 홍수를 조절하거나 다루는 구조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홍수로부터 소하천 주변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소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홍수터 지역의 재해위험을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들은 소하천 수계 전체..
1. 소하천계획의 우선순위 선정 효율적, 경제적인 소하천계획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하천의 재해발생이나 유역 현황,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함 소하천계획 우선순위 기준 지표 세부항목 1 2 3 4 5 배점 가중치 재해 발생 위험성 불량시설 개소수 1개소 미만 1 ~ 10 개소 10 ~ 20개소 20 ~ 30개소 30개소 이상 10%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없음 0 ~ 1회 1 ~ 3회 3 ~ 5회 5회 이상 10% 최근 5년간 총 피해액 없음 0 ~ 0.5억 0.5 ~ 5억 5 ~ 50억 50억 이상 10% 피해유형 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주택침수 주택유실 공공시설 피해 10% 사업지구 현황 유역면적(㎢) 1.0 미만 1.0 ~ 2.0 2.0 ~ 5.0 ..
1. 소하천계획의 과정 소하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구간을 정확히 설정하고 수계별 소하천망을 구성한다. 소하천의 측량 및 조사를 수행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고 소하천을 지정·고시한다. 소하천의 효율적·경제적 정비를 계획하기 위해 유역 및 하천특성, 수리 및 수문량, 하천이용, 생태환경특성 뿐 아니라 재해이력 및 하천경제성을 조사·분석하여 정비의 목적을 설정한다. 소하천에 대한 각종 조사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하천의 계획에 대한 기본 방침과 방향을 설정한다. 조사 및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수문량 및 유지유량을 산정하며, 이를 이용하여 시설물을 계획한다. 설정된 계획방향을 토대로 해당 소하천에 대한 항목별 계획과 각 항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의견조사와 사업효과 및 경제..
소하천계획에서는 치수기능 뿐 아니라 이수 및 친수기능, 환경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아름다운 소하천을 목표로 하여 본연의 생태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때, 아름다운 소하천이란 소하천이 치수, 이수 및 친수 그리고 환경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소하천 유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치수 안정성 및 이수 기능의 확보, 생태환경의 보전 뿐 아니라 인간생활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인 치수방재 및 이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하천 유역의 보전이나 개선복구 이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소하천의 지형학적 특성, 수리 및 수문학적 특성,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획..
1. 소하천계획의 수립 소하천계획은 소하천 본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이수와 상태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한다. 소하천계획은 재해예방계획, 이수 및 친수계획, 환경계획으로 구성되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경제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행 소하천의 불필요한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적용범위 소하천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정의한 소하천과 그 유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소하천정비의 계획구간 중 소하천구역 및 치수 및 이수, 생태환경의 영향을 받는 구역을 계획의 범위로 한다. 소하천의 보전과 동시에 하천수의 이용 및 방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3. 소하천의 특징 우리..
본 절은 소하천 관련 계획의 시행으로 조사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산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하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신속한 민원처리와 홍수 및 재해 등의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 향상 등 소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하천의 자료 관리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자료관리 방안 전국의 소하천 통합관리를 위한 소하천일람을 작성한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정보 표준화 방식을 준수하고 연계한다. 소하천 관련계획의 공사실시에 관한 사항 및 치수경제성 분석 자료를 정보화함으로써 일관된 소하천 실시계획 입안 및 유지관리 업무의 편의성 및 활용성을 증대시킨다. 소하천의 종합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수계위주의 하천 업무관리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국가, 지방하천의 하천일람에 대..
소하천 실시계획의 수립에서는 소하천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공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량을 실시한다. 1. 지형현황 측량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이며 GPS 및 T/S 기준점 측량을 바탕으로 하는 3, 4급 기준점의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제방을 중심으로 주변의 지형지물 및 소하천시설물 등의 위치 등을 측량하여 계획평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다. 계획평면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도의 축척은 1:500 ~ 1:1,200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 계획기관의 공사 목적에 따라 정한다. 또한 본 도면은 공사 집행을 위한 주요도면이므로 공사 집행시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인 내용으로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본 측량은 제방축조용 토취장 계획과 소하천의 시설물(저류지 및 저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도..
소하천의 치수·이수·하천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하천 관리관청의 하천보전, 이용, 관리 및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소하천 관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량을 실시한다. 1. 기준점 측량 기준점(골조) 측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기초하여 새로운 기준점의 좌표값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준점 측량 방법에는 GPS 및 T/S 관측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기준점 측량의 관측, 계산, 허용오차의 기준 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운용세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기준점 측량은 지상현황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며 3, 4급 기준..
1. 본 절은 소하천 측량의 일반적인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관한 사업의 적용기준을 기술한다. 2. 본 절은 소하천 측량시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소정의 정확도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나, 실시계획은 작업 기관에서 경제성을 주안점으로 하여 소하천 측량계쇡을 세우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하천 측량성과의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국토해양부 측량·수로저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절에 언급되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소하천의 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장답사를 통하여 측량목적에 따른 측량의 범위, 방법, 정확..
1. 소하천 치수경제조사는 치수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의 경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적정 투자규모 등의 검토단계에서 활용한다. 2. 소하천 치수경제조사는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7)' 및 '치수사업 경제성분석방법 연구 :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국토해양부, 2004)'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소하천 관련 사업의 경제성평가를 위해서는 편익-비용 분석(benefit-cost analysis)를 통하여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 순현가(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률(interal rate of return, IRR)과 같은 평가지표를 산정한다. 1 에서..
1. 생태환경 현황은 소하천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2. 분류군별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출현 유무를 파악한다. 3.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수생태 건강성 등을 평가하여 계획 수립 또는 세부 설계시 목표종 선정, 보호구역 설정, 서식처 조성 등에 활용한다. 4. 공사를 시행할 경우 생물의 출현종 변화, 서식처의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 중 및 공사 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1. 식물 식물상 대상 소하천의 식물상은 조사경로를 설정한 후 도보로 이동하여 출현종을 확인하고 각각의 종명을 기록한다. 소하천은 수분조건, 침수빈도 등에 따라 출현종이 횡단방향으로 변화하므로, 강가에서 제방까지 횡단하는 다수의 답사로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종의 동정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