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량관측소 선정 1) 우량관측소는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2) 해당 시군에 위치하는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충분한 시우량 자료(최소 30년 이상)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고 부득이 다른 관할 우량관측소를 선정할 경우 자료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한다. 3) 해당 시군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시·군의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중에서 채택한다. 4) 시·군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우량관측소 선정 통일 방안을 제시한다. Thiessen망 구분에 따라 하나의 인근 우량관측소를 채택하는 기존 방..
1)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관련 계획 등에서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설문조사는 일반현황 및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설문조사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통장, 이장을 대상으로 총 인원의 1/3 이상 실시한다. 4)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일반현황 설문조사는 자연재해 피해 유무, 발생 자연재해 유형, 복구공사 시행 여부, 복구공사의 적정성, 시행된 예방사업 유형, 자연재해 저감 여부, 가장 필요한 저감대책 건의 사항 등의 항목을 조사한다.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조사는 거주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며, 자연재해의 유형, 위치, 과거 ..
방재시설은 시설 규모, 계획빈도, 운영기준, 유지관리 현황 및 현장 조사 결과를 기초로 위치도를 작성하고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1. 하천시설 1)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조의 3호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 중에서 제방 및 호안, 교량, 보 및 낙차공 등의 시설물 현황을 기술한다. 2)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하천시설은 최대한 이용하고 하천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2. 댐 시설 1) 댐 시설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 조절..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부문을 제시한다. 2) 기존 시·군 종합계획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률, 효과, 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여 재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야 한다. 4)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은 착수, 승인, 소요 기간(년), 목표연도(년) 등과 계획 기간 내 세부수립기준 개정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개정내용의 반영 어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
1. 자연재해 발생 현황 1) 재해연보(행정안전부) 및 수해백서(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착수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연재해와 그 이전에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피해 시설물의 종류, 위치, 개소수, 피해액, 복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전산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는 소규모 또는 단순 피해 시설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조사 결과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연도별 사망·실종, 이재민, 침수면적, 건물, 선박, 농경지 등의 피해 현황과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피해액 등을 조사하여 인구밀도, 행정구역 면적, 도시화율 등..
1. 행정 현황 1) 행정 현황에는 지역 연혁, 행정구역 현황 등을 기술한다. 2) 지역 연혁은 대상 지역의 방재연혁을 최대한 조사하여 수록한다. 3) 행정구역 현황은 행정구역 위치를 극점, 지명, 경도와 위도 등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행정구역 구성을 읍·면·동별 통·리·반의 구성, 면적 등을 나타내고 도면에 제시한다. 2. 인문 현황 1) 인문 현황에는 인구 현황, 산업 현황, 문화재 현황 등을 기술하며 재해취약성과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와 목록을 함께 작성하여 재해취약성 분석에 활용한다. 2) 인구 현황은 행정구역별 변억, 가구 수, 인구수, 인구밀도, 안전취약계측(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재해 취약 인구 비율, 안전취약계층 인구밀도, 인구변화 현황 등을..
1)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수립의 중점방향을 설정한다.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에는 일반현황조사, 자연재해 현황조사, 관련 계획조사, 방재시설 현황조사,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이 있다. 3) 각종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계획수립 착수연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행재해는 이전에 발생한 내용까지 조사한다. 4) 기초분석은 우량관측소 선정, 확률강우량 산정, 방재성능목표 재검토 등을 수행한다. 5) 전 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지역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의 효과검토 등에 활용한다. 기초조사 및 기초..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재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 시·군 실정에 맞도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을 기술한다. 2)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개략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방재 계획의 단계별 이행방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의 수립 목적을 설명한다.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단위에서 부문별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1. 계획의 승인 승인 신청 방법 1)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도 종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도 종합계획(안)은 협의·조정, 관계 기관 협의(동일 수계에 있는 다른 시·도 협의 포함), 지역주민·관계전문가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과정 등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 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승인 신청 공문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1. 수립 절차 종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관계 기관 협의,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지사 엽희(시·군 종합계획에 한함) 과정 등을 거쳐 수정·보완 하고 관련 자료와 요약 자료를 승인 신청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립절차 기초조사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기초조사 단계에서 지역주민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 특성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기술적으로 검토하..
1. 기본방향 목표년도 및 수립주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기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최종승인 받은 이듬해를 1차년으로 목표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 자연재해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각종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선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재해위험도, 경제성, 효율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감대책에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사항과 정비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자연재해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3) 저감대책은 ..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별표 제3호] 재해유형 구분 위험요인 하천재해 하천범람 ● 하폭 부족 ● 제방고 및 제방여유고 부족 ● 본류 하천의 높은 외수위에 의한 지류 하천 유수 소통 불량 ● 토석류, 유송 잡물 등에 의한 하천 통수단면 감소 ● 교량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으로 막힘 현상 발생 ● 교량 부분이 인근 제방보다 낮음으로 인한 월류 및 범람 ● 하천구역의 다른 용도 사용 ● 인접 저지대의 높은 토지이용도 ● 상류 댐 홍수 조절 능력 부족 ● 계획홍수량 과소 책정 제방 유실·변형·붕괴 ● 파이핑 및 하상세굴, 세굴 등에 의한 제방 기초 유실 ● 만곡부의 유수나 유송 잡물 충격 ● 소류력에 의한 제방 유실 ● 제방과 연결된 구조물 주변 세굴 ● 하천 시설물과의 접속 부실 및 누수 ● 하천 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