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의 종단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으로 구분하고, 조사방법은 전반적인 사면형상을 파악하여 목측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지표해설 지표명 설명 상승사면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완만해지는 사면 평형사면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하게 고른 사면 하강사면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급해지는 사면 복합사면 상승, 하강, 평형비탈면 중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사면 - 복합사면은 강우가 집수되고 용출될수 있는 변각점이 단일 사면형보다 많고, 사면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토사유출량이 많아 산지재해 위험성이 가장 높음 - 하강사면은 강우의 집수가 용이한 사면형으로 붕괴위험 등 산지재해 위험성이 상대적..
1. 기초 공간 분석 유역 단위를 선발·추출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과 수치지형도를 분석하여 계류를 중심으로 능선간의 연결로 유역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함 지리정보체계(GIS)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역분석은 주로 ArcGIS, Qgis, Global Mapper 등 다양한 유·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 기초 공간 분석을 위한 면적범위는 사업계획부지 반경 1Km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1) 불규칙삼각망(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 생성 불규칙 삼각망 자료는 수치 지면 자료를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구성 및 제작한 3차원 자료를 말하며, TIN을 활용하여 특정 지점에서 고..
1. 계획수립 내용 종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지형, 인문, 자연재해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방향 목표를 제시하고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등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계획수립 방향 및 목표와 전반적인 계획수립 내용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제시한다. 목표년도 내 시행 가능한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다른 계획의 조정 및 연계를 통한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의 연계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종합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종합 자연재해 유형별로 선정된 예비후보지, 후보지, 위험지구, 관리..
1. 기본방향 1) 시행계획은 저감대책을 토대로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재원확봐, 다른 계획의 시행계획 조정,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시행계획 조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등의 순으로 제시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시행계획은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비 산정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사업효과,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시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및 다른 계획 등의 시행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계획에서 수립한 사업비,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 4)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및 연차별 예산 배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예산 중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수록하고, 저감대책 현황도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도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에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및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중에서 금회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의 저감대책 수립 현황을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기존 도 위험지구로서 선정된 예비후보지를 종합하여,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정비사업 현황, 정비사업 후 피해 재발 여부,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조정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등급 조정 현황 연번 자연재해 유..
1. 다른 계획의 조정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다른 계획의 저감대책은 기본적으로 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조정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3) 저감대책 조정 내용은 다른 계획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래의 표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명, 다른 계획의 명칭, 조정 전·후의 저감대책, 조정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른 계획이란 도시계획(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특정하천유역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환경부), 사방사업기본..
1.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기타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기타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1.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대설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대설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
1.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가뭄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선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가뭄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1.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해안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위험요인, 재산피해액 및 규모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
1.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바람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위험요인, 재산피해액 및 규모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
1.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토사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위험요인, 재산피해액 및 규모,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및 등급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