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용수확보 방안 소하천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수공급원이 되는 것이 매우 드물며 주로 유지유량을 대상으로 용수확보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용수확보 방안을 분류하면 직접확보 방안과 간접확보 방안으로 나눌수 있다. 직접확보 방안은 하천수의 저장, 취수 및 조절, 하수처리 방류수 활용, 타 유역에서의 공급, 기타 지하수 용출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간접확보 방안은 유역관리, 수질관리, 지하수관리, 물 절약,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하천유량의 수요를 저감시키거나 하천유량을 간접적으로 증대하는 방안이 있다. 용수확보 방안 중 소하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수원의 개발은 소하천 상류지점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댐의 역할을 하는 저수시..
일반적으로 하천법을 따르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의 이수계획은 갈수시에도 소하천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하도의 주요지점에서 필요한 유량을 설정하고, 장래 하천유역 개발과 사회경제 발달에 따른 용수수요 예측과 공급, 그리고 수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정확한 개발수량의 산정을 목표로 한다. 이때 용수수요량은 용도에 따라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로 나누어진다. 소하천의 경우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직접적인 취수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농업용수와 관련된 경우에도 독립적인 용수공급계통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하천 계획에서의 용수수요 예측은 해당 소하천 특성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다면 유지유량의 추정을 의미한다. 소하천에서의 이수계획이란 갈수..
비구조적 대책은 소하천 부지 외측의 홍수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홍수보험, 대피계획, 이주, 건축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비구조적 대책의 적용은 소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규제 등을 이용한 재해예방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구조적 대책은 홍수터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홍수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수립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홍수터 관리 계획은 다음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범람 가능성 평가 및 침수예상지역 결정 수문수리와 기타분야의 기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홍수터 관리 기준 설정 설정된 규정에 따라 홍수터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보완 침수 예상지역에서 고려 가능한 비구조적대책은 도시..
소하천 구조적 내수배제 대책 내수침수 피해는 본류하천의 외수위가 높아지면서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말한다. 소하천은 외수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면서도 특정지역에서는 내수배제를 담당하는 간선수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내수침수 피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구조적 대책으로는 고지배수로,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소하천 유역내 저지대가 내수피해를 입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구조적 대책을 고지배수로 또는 고지수로 이다. 소하천 유역의 상류부는 지대가 높아 별도의 수로를 설치하면 자연방류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고지배수로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입지특성상 농경지를 통과..
소하천에서 홍수위험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적 대책은 ① 확폭, ② 축제, ③ 준설 등 하도정비, ④ 신설소하천, ⑤ 홍수조절 및 저류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하천을 위한 저류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확폭을 계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 하폭이 계획하폭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계획하폭만큼의 부지를 소하천 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특정한 규모의 홍수량을 통수시키고자 할 경우 수리계산을 통해 대상하도의 통수능력을 검토해서 목적으로 하는 홍수량을 통수시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하천 부지를 넓게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조적 대책 중에서 축제는 기존 상태에서 제방을 쌓는 것으로 이 경우 하도의 홍수소통공간이 ..
홍수위험 관리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대책은 주로 구조적 대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은 하천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과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하천 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은 주로 소하천개수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은 유역의 저류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유출발생을 억제하거나 지체시키는 유역관리와 소하천 주변 홍수터에 수해에 안전한 토지이용 및 건축 등을 유도하여 피해경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설계홍수량은 해당 소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홍수량을 목표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설계홍수량을 넘어서는 규모를 가지는 홍수(초과홍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초과홍수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를 예측..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계획 기준점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소하천은 규모가 작아 홍수를 조절하거나 다루는 구조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홍수로부터 소하천 주변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소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홍수터 지역의 재해위험을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들은 소하천 수계 전체..
1. 소하천계획의 우선순위 선정 효율적, 경제적인 소하천계획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하천의 재해발생이나 유역 현황,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함 소하천계획 우선순위 기준 지표 세부항목 1 2 3 4 5 배점 가중치 재해 발생 위험성 불량시설 개소수 1개소 미만 1 ~ 10 개소 10 ~ 20개소 20 ~ 30개소 30개소 이상 10%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없음 0 ~ 1회 1 ~ 3회 3 ~ 5회 5회 이상 10% 최근 5년간 총 피해액 없음 0 ~ 0.5억 0.5 ~ 5억 5 ~ 50억 50억 이상 10% 피해유형 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주택침수 주택유실 공공시설 피해 10% 사업지구 현황 유역면적(㎢) 1.0 미만 1.0 ~ 2.0 2.0 ~ 5.0 ..
1. 소하천계획의 과정 소하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구간을 정확히 설정하고 수계별 소하천망을 구성한다. 소하천의 측량 및 조사를 수행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고 소하천을 지정·고시한다. 소하천의 효율적·경제적 정비를 계획하기 위해 유역 및 하천특성, 수리 및 수문량, 하천이용, 생태환경특성 뿐 아니라 재해이력 및 하천경제성을 조사·분석하여 정비의 목적을 설정한다. 소하천에 대한 각종 조사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하천의 계획에 대한 기본 방침과 방향을 설정한다. 조사 및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수문량 및 유지유량을 산정하며, 이를 이용하여 시설물을 계획한다. 설정된 계획방향을 토대로 해당 소하천에 대한 항목별 계획과 각 항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의견조사와 사업효과 및 경제..
소하천계획에서는 치수기능 뿐 아니라 이수 및 친수기능, 환경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아름다운 소하천을 목표로 하여 본연의 생태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때, 아름다운 소하천이란 소하천이 치수, 이수 및 친수 그리고 환경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소하천 유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치수 안정성 및 이수 기능의 확보, 생태환경의 보전 뿐 아니라 인간생활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인 치수방재 및 이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하천 유역의 보전이나 개선복구 이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소하천의 지형학적 특성, 수리 및 수문학적 특성,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획..
1. 소하천계획의 수립 소하천계획은 소하천 본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이수와 상태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한다. 소하천계획은 재해예방계획, 이수 및 친수계획, 환경계획으로 구성되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경제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행 소하천의 불필요한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적용범위 소하천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정의한 소하천과 그 유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소하천정비의 계획구간 중 소하천구역 및 치수 및 이수, 생태환경의 영향을 받는 구역을 계획의 범위로 한다. 소하천의 보전과 동시에 하천수의 이용 및 방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3. 소하천의 특징 우리..
본 절은 소하천 관련 계획의 시행으로 조사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산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하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신속한 민원처리와 홍수 및 재해 등의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 향상 등 소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하천의 자료 관리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자료관리 방안 전국의 소하천 통합관리를 위한 소하천일람을 작성한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정보 표준화 방식을 준수하고 연계한다. 소하천 관련계획의 공사실시에 관한 사항 및 치수경제성 분석 자료를 정보화함으로써 일관된 소하천 실시계획 입안 및 유지관리 업무의 편의성 및 활용성을 증대시킨다. 소하천의 종합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수계위주의 하천 업무관리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국가, 지방하천의 하천일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