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역특성조사는 유역의 개략적인 특성을 총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유역 및 소하천특성에 따른 강우-유출 관계, 유출특성, 홍수특성 등을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다. 2.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획득된 각종 유역특성인자를 이용하여, 다른 소하천 유역과의 비교는 물론 유역의 지형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3. 유역의 지정학적 특성인자들은 유출수문곡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유역 면적은 유출량 및 유출 용적의 크기에, 유역 경사는 유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토지이용 및 식생피복 상태는 강우손실 및 유출 속도를 지배하게 된다. 4. 유역의 유출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유역의 면적, 유역경사, 유로길이 등의 유역형상 특성 자료와 소하천형태, 유역의 식생, 피복 등의 토지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
소하천 관련 사업을 위한 조사는 소하천 정비를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획득하는 단계이며 특히, 소하천 측량은 조사, 계획, 설계 등의 기초가 되므로 사업의 목적, 대상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하천 사업을 위해서는 소하천 및 유역에 대한 수리 및 수문학적 특성조사 외에 유역의 사회·경제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소하천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유역의 사회·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인구, 소득수준,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하며, 소하천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지표를 결정하여 장래 예측이 가능하도록 다년간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를 기존의 보고서나 문헌으로부터 수집할 수 없는 경우는 현장조사 및 측량 등을 통하여 자..
(1) 유역의 홍수수문곡선 계산을 위해 유효우량주상도와 시간-면적곡선을 작성한다. 이를 통해 직접유출수문곡선을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저유량을 더해서 홍수수문곡선을 계산한다. (2) 유역면적이 250㎢ 이상인 유역은 일반적인 단위도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므로 전체 유역의 적절한 개수의 소유역과 하도구간으로 분할하여 유출량을 계산한다. 분할된 소유역에 단위도를 적용하고 하도구간에 대해 홍수추적을 축차적으로 수행하여 홍수수문곡선을 합성한다. (3) 임계지속기간은 최대 첨두유량과 최대 저류비를 발생시키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유역의 규모에 따라 시간단위 또는 10분단위 홍수량 산정지점에 대하여 홍수량을 계산하여 임계지속기간을 결정한다. 1. 소유역별 홍수수문곡선 계산 유효우량주상도 작성 대상 유역의 강우를 시간분..
(1) Clark 단위도법은 도달시간(Tc)과 저류상수(K) 등을 매개변수로 하는 방법이며, Clark 단위도법의 도달시간과 저류상수의 산정은 새로 개발된 서경대 공식을 적용한다. (2) 댐·수위관측소 지점 등 양질의 강우-유출 사상이 있는 수문관측소 지점은 강우-유출모형의 검정(calibration)을 통한 매개변수 결정과 검증(Verification)을 통해 매개변수의 신뢰도를 확인 할 수 있다. 1. 경험공식에 의한 유역추적 매개변수 산정 Clark 단위도법은 도달시간(Tc)과 저류상수(K) 등 2개를 매개변수로 하는 방법이다. 이들 매개변수의 결정은 미계측 유역에서는 경험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계측유역에서는 매개변수 검정(calibration)으로 적절한 매개변수를 결정할 수 있고, 검증(ve..
(1) 홍수량 산정방법은 강우-유출 관계를 이용한 합성단위도 방법 중 Clark 단위도법을 채택한다. (2) 도시화율이 높아 유출특성이 상이한 도시하천은 홍수량 산정 시 도시유출 모형을 적용하여 홍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홍수량 산정 방법은 강우-유출 관계 분석 방법을 채택하며, 강우를 우선 결정한 후 유역의 대표단위도를 적용하여 직접유출수문곡선을 계산한다. 여기에 기저유량을 더하여 홍수수문곡선을 결정한다. 유역의 대표단위도는 다수의 호우사상별 강우-유출 자료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관측자료로부터의 단위도 유도가 곤란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미계측 유역에 적용하는 합성단위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합성단위유량도 방법에는 NRCS, Snyder, ..
(1) 유효우량은 단위도를 이용해서 직접유출수문곡선을 계산하기 위해 강우량의 시간적 분포에서 침투에 의한 손실우량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 유효우량 산정은 NRCS 방법을 채택하고, 우리나라 적용을 위해 조정된(논, 산림 등) 유출곡선지수 기준(AMC-II조건)을 적용한다. (3) 선행토양함수조건은 설계안전을 고려하여 유출률이 가장 높은 AMC-III조건을 적용하여 CN III을 채택한다. (4) 제주도는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 매뉴얼(제주도, 2013)」에서 제시된 유출곡선지수 산정 방법을 적용한다. 1. 유효우량 산정방법 및 유출곡선지수 개선 필요성 유효우량 산정방법 유효우량 산정은 NRCS방법을 채택하여 유출곡선지수(Curve Number, CN)를 산정한다. NR..
(1) 홍수량 산정지점은 유역 상·하류의 홍수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 설정, 지류합류점 및 주요 구조물 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유역특성인자는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로경사, 형상계수 등이 있으며 측량자료 및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산정한다. 1.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홍수량 산정지점별로 결정된 홍수량은 지점을 포함한 상류쪽의 홍수량 산정지점까지의 대표치로서 해당지점의 유역특성인 강우량, 강우분포, 유로연장, 하상경사, 유역면적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유역의 반응을 대표하는 수문량이다. 이러한 홍수량을 산정지점별로 입력자료로 하여 하도의 수리·수문학적 안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홍수위 산정 등을 시행한다. 홍수량 산정지점 간격을 너무 길게 결정하면 상류의 홍..
(1) 확률강우량은 지점확률강우량과 면적확률강우량으로 구분되며 유역면적 25.9㎢ 이상인 경우 면적확률강우량을 적용한다. (2) 면적확률강우량은 홍수량 산정지점을 기준으로 지점확률강우량에 면적우량환산계수(Areal Reduction Factor, ARF)를 곱하여 면적확률강우량을 산정한다. (3) 강우시간분포는 수정 Huff 4분위법을 적용하며, 3분위를 채택하고, 무차원 누가곡선의 50% 분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면적확률강우량 산정 일정한 강우지속기간 동안 유역에 내린 평균우량 깊이는 호우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며, 면적강우량은 유역에 내린 총강우량을 유역면적으로 나눈 등가우량깊이를 의미하므로 호우중심으로부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면적강우량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공간분포 및 이..
(1) 확률강우량 산정방법은 지역빈도해석 방법을 권장하고 최적 확률분포형은 GEV 분포형으로 한다. (2) 도서·해안 등 지역빈도해석 수행 및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점빈도해석을 통해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점빈도해석의 최적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형으로 한다. (3) 임의의 지속기간에 해당하는 확률강우량은 강우강도식을 작성하여 산정하며, 상관계수가 높은 General형이나 전대수 다항식형을 채택한다. 1. 확률강우량 산정 지점빈도해석 확률강우량 산정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으로는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적용한 후,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현기간이 커지면서 모멘트법 및 최우도법보다 지나치게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
(1) 강우량 자료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및 유관기관(기상청,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지점 번호를 사용하여 구축한다. (2) 보통의 자료특성을 벗어난 기록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치 대상을 확인하여 검·보정한다. 지속기간별 연최대강우량을 구축하고,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변환한다. 강우관측소 선정 해당 유역과의 거리, 시우량 관측년수, 관측소의 밀도 및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우관측소를 선정한다. 기상청(AWS 포함), 환경부(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우량관측소 관할기관 등이 있으며 실시간 우량자료 및 관측소 제원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홍수량 산정방법은 크게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과 강우-유출관계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한다. 홍수량 산정방법은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과 강우-유출관계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계측유역의 실측 연최대치계열의 홍수량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거나, 향후 축적될 경우 홍수량 산정 시 홍수량 직접빈도해석 결과와 강우-유출 관계 모형, 기왕 홍수자료, 홍수흔적, 경험공식 등을 비교·검토하여 홍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홍수량 빈도해석에 의한 방법은 홍수량 자료가 충분히 계측된 유역에 대하여 연최대홍수량 자료 계열을 작성 후 홍수빈도분석에 의해 확률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홍수량이 미계측된 유역에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홍수량 계측유역에 대한 홍수빈도 분석결과와 계측유역의 지형특성 인자간 상관관계..
1. 용어의 정의 "경사길이"란 사면의 길이를 말하며, 사면의 길이는 조사대상 비탈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점의 거리를 의미 2. 조사방법 경사길이는 측정장비(GPS 등)를 통해 실측 가능하며, 지형, 차폐물에 의해 조사가 어려울 경우 조사지점으로부터 능선까지의 거리를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공간분석이 가능 경사길이는 m단위(반올림)로 측정하여 기입 3. 지표해설 지표명 설명 5 ~ 30 사면의 경사길이가 5m 이상 30m 이하인 경우 31 ~ 60 사면의 경사길이가 31m 이상 60m 이하인 경우 61 ~ 100 사면의 경사길이가 61m 이상 100m 이하인 경우 101 ~ 150 사면의 경사길이가 101m 이상 150m 이하인 경우 151 이상 사면의 경사길이가 151m 이상인 경우 사면의 길이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