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실시계획의 수립에서는 소하천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공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량을 실시한다. 1. 지형현황 측량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이며 GPS 및 T/S 기준점 측량을 바탕으로 하는 3, 4급 기준점의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제방을 중심으로 주변의 지형지물 및 소하천시설물 등의 위치 등을 측량하여 계획평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다. 계획평면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도의 축척은 1:500 ~ 1:1,200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 계획기관의 공사 목적에 따라 정한다. 또한 본 도면은 공사 집행을 위한 주요도면이므로 공사 집행시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인 내용으로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본 측량은 제방축조용 토취장 계획과 소하천의 시설물(저류지 및 저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도..
소하천의 치수·이수·하천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하천 관리관청의 하천보전, 이용, 관리 및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소하천 관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량을 실시한다. 1. 기준점 측량 기준점(골조) 측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기초하여 새로운 기준점의 좌표값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준점 측량 방법에는 GPS 및 T/S 관측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기준점 측량의 관측, 계산, 허용오차의 기준 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운용세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기준점 측량은 지상현황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며 3, 4급 기준..
1. 본 절은 소하천 측량의 일반적인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관한 사업의 적용기준을 기술한다. 2. 본 절은 소하천 측량시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소정의 정확도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나, 실시계획은 작업 기관에서 경제성을 주안점으로 하여 소하천 측량계쇡을 세우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하천 측량성과의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국토해양부 측량·수로저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절에 언급되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소하천의 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장답사를 통하여 측량목적에 따른 측량의 범위, 방법, 정확..
1. 소하천 치수경제조사는 치수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의 경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적정 투자규모 등의 검토단계에서 활용한다. 2. 소하천 치수경제조사는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7)' 및 '치수사업 경제성분석방법 연구 :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국토해양부, 2004)'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소하천 관련 사업의 경제성평가를 위해서는 편익-비용 분석(benefit-cost analysis)를 통하여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 순현가(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률(interal rate of return, IRR)과 같은 평가지표를 산정한다. 1 에서..
1. 생태환경 현황은 소하천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2. 분류군별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출현 유무를 파악한다. 3.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수생태 건강성 등을 평가하여 계획 수립 또는 세부 설계시 목표종 선정, 보호구역 설정, 서식처 조성 등에 활용한다. 4. 공사를 시행할 경우 생물의 출현종 변화, 서식처의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 중 및 공사 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1. 식물 식물상 대상 소하천의 식물상은 조사경로를 설정한 후 도보로 이동하여 출현종을 확인하고 각각의 종명을 기록한다. 소하천은 수분조건, 침수빈도 등에 따라 출현종이 횡단방향으로 변화하므로, 강가에서 제방까지 횡단하는 다수의 답사로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종의 동정은 식..
1. 조사 항목 수질 소하천의 수질 오염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중금속 등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수온, 총질소, 총인,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폴리크로네이티드비페닐,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엽록소-a 등 수질조사시 유량의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질과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저질 소하천의 하상 퇴적물 등 저질의 오염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수소이온농도,..
(1) 하상변동 조사는 하상변동이 소하천의 홍수소통 능력과 호안, 수제, 교각, 취수시설, 댐 등 소하천 구조물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2) 하상변동 조사는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소하천 측량과 시로 채취와 자료분석을 통해 수행한다. 종·횡단 측량 실시 종·횡단 측량 조사는 동일 구간, 동일 측점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2회 실시하여 하상의 종적·횡적 변동량을 산정한다. 종·횡단 측량시 하상토 시료 채취도 병행하여 하상토의 입경 변화의 분석과 장래 하상변동 예측에 이용한다. 횡단 측량은 홍수시 유사 이송이 예상되는 범위까지 실시하며, 유제부인 경우 소하천부지까지 제한한다. 조사 단면은 거리 측량표와 일치하는 횡단면을 취하며, 조사 간격을 소하천의 규모에 따라 적정..
(1) 소하천에서의 유사량 조사는 안정하도를 가지도록 하는 소하천 관련사업의 계획과 설계를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장래 하상변동 예측이나 유사수지(sediment budget)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하다. (2) 소하천계획에서 고려하는 유사량은 하도의 유사이송능력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조사 방법은 크게 실측에 의한 방법과 유사량 공식(유사이송함수)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한 소하천에서 측정된 유사량 자료란 통상적으로 유량-유사량 관계곡선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관계곡선을 이용하여 얻어진 소하천에서의 특정 호우에 의한 유사량과 장기적인 유사유출 자료를 포함한다. 이때, 장기적인 유사유출 자료란 유량과 유사량간의 관계 곡선을 우선 만들고, 대상 지점에서의 장기적인 유황곡선을 활용하..
(1) 대상 소하천이 산사태 등에 의한 토양유실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지조사 및 토사유출량 평가 등을 통하여 사방시설 및 하도시설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사유출량 조사를 실시한다. (2) 소하천계획에서 고려하는 토사유출량은 소하천으로 공급되는 유사량을 의미하며 소하천 하도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인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도의 유사이송능력과 비교해서 토사유출량에 의한 유사랑이 적으면 침식이 발생하며 반대로 유사이송능력보다 유사량이 많은 경우 유사의 퇴적이 발생한다. (3) 이때, 토사유출량은 주로 지표면에서 침식되어 유실되는 유역의 토사 특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얻어져야 하며, 필요시 산지붕괴 조사 등을 수행한다. 토사유출량 조사 토사유출량은 RUSLE 또는 MU..
(1) 흐름에 대한 하도의 저항 정도를 표시하는 조도계수는 소하천에서의 여러 가지 수리계산을 시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Manning의 조도계수를 사용한다. (2) 조도계수는 소하천 경계면의 조도에 의한 소규모 조도계수, 사구 등 하상형태에 의한 중규모 조도계수, 만곡, 다지, 사주 등에 의한 대규모 조도계수와 식생을 고려한 조도계수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규모 조도계수와 중규모 조도계수는 통상 형상조도계수라고 부르며 보통 수심 규모이다. 이에 비해 대규모 조도계수는 수로의 만곡이나 분기 등 수로의 변형, 수로변 교호 사주 등 수로의 불규칙성에 의한 흐름저항으로 수로형태가 흐름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3) 수리계산에서는 (2)에서 구분된 내용을 고려..
1. 조사구간의 설정 하상조사구간은 소하천 관련사업 계획구간보다 상하류 방향으로 충분히 넓은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부등류 또는 부정류의 계산 등에서 계획구간 내에 통제점이나 경계조건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류 또는 하류에서부터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하류의 수위관측지점, 교량, 보, 위어 등과 같은 통제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이 구간에 대해 추가로 하상조사를 실시한다. 2. 하상재료 조사 하상재료 조사는 하상의 수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급적 전체 구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며 하상재료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하상재료의 조사는 하상의 특성, 특히 조도의 계산, 유사이동, 하도안정 계산 등에 필수적인 사항..
일반적으로 소하천과 관련 있는 주요 수문량으로는 강수량과 증발산량 및 침투량, 홍수량을 들 수 있으며, 조사항목별로 강수량조사, 수위조사, 유량조사, 이용수량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수리 및 수문자료는 주로 우량관측소, 수위·유량관측 시설을 통해 획득하게 되며, 대상 소하천 유역내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우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의 자료를 조사하여 홍수분석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분석 대상유역에 대한 기본의 보고서나 관측기록 등이 있을 경우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자료, 홍수흔적 및 홍수피해 현황 등을 수집하여 유역의 현안사항과 이용 가능한 자료상태 및 추가조치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해당 소하천유역의 이용 가능한 기상관측소에 대한 정보와 관측량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분석 대상 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