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수량의 기준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 우수침투시설의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침투시설에 대한 단위 설계침투량과 설치 수량이 필요하게 되며, 단위 설계침투량은 시설의 형상과 대상 지역의 토양 포화투수계수가 정해지면 앞에서 제시한 산정식을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침투시설의 설치 가능한 수량은 대상 지역의 지형, 지질, 토지 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근거로 삼고 실행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기준에서는 침투시설의 설계침투강도는 최소 10mm/hr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설치장소의 주의사항 (1) 침투시설 간격 침투시설의 간격을 너무 가깝게 하면 침투류 상..
침투트렌치는 단위길이 10m 당 배수구역 면적을 130㎡ 기준으로 한다. 침투트렌치 관경이 25cm, 개공은 10㎠ 당 직경 2cm의 원형, 트렌치 관 경사는 2%, 5%, 관길이가 10m 일 때 배수구역 면적을 130㎡ 기준으로 한다. AMC-I 조건하에서 5개의 트렌치수심에 대하여 CN은 2%일 때 84, 5%일 때 83 이며, AMC-III 조건하에서 CN은 2%, 5% 모두 84로 적용시킨다. AMC-I 조건의 경사별 침투트렌치 CN 트렌치 수심 (mm) 강우량P (mm) 유출량Q (mm) S (mm) P/S CN 2% 5% 2% 5% 2% 5% 2% 5% 2% 5% 50 248.1 352.7 119.5 187.4 169.7 206.2 1.46 1.71 60 55 100 293.0 301.2 20..
침투시설 중 투수성 보도블록은 보도블록 자체의 투수계수, 하부 토양 및 모래의 투수계수에 따라 침투효와가 결정되므로 구성재의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총 2가지의 투수성보도블록에 대한 CN 및 하부토양 투수계수 조건에 따른 CN을 산정하였으며, 2가지 투수성보도블록은 국내의 제품중 투수계수가 최대, 최소인 경우를 고려하여 현장실험을 통해 총 11가지의 투수계수에 대한 CN을 적용할 수 있다. 투수성 보도블록 (투수계수 0.587cm/sec) 투수성 보도블록B (투수계수 0.026cm/sec) (1) 투수성보도블록 투수계수에 따른 CN 투수성보도블록 투수계수에 따른 CN을 제시하였으며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최악의 유출상황을 모의할 수 있도록 AMC-III 조건을 사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
설계침투량은 각 시설의 단위설계침투량에 그 설치수량을 곱한 것들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설계침투강도는 설계침투량을 집수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설계침투량은 다음과 같다. 설계침투량(㎥/hr) = 침투공의 단위설계침투량(㎥/hr/개) × 침투공의 개수(개) + 침투트렌치의 단위 설계침투량(㎥/hr/m) × 침투트렌치의 길이(m) + 침투측구의 단위 설계침투량(㎥/hr/m) × 침투측구의 길이(m) + 투수성포장의 단위 설계침투량(㎥/hr/㎡) × 투수성포장의 면적(㎡) (1) 설계침투강도 설계침투강도는 계획강우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침투가 가능한지를 나타내고, 침투시설의 효과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유효한 지표이다. 설계침투강도는 설계침투량을 집수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침투시설 규모 계획의 기준이 된..
침투시설을 대상지역에 계획할 경우 다음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침투시설의 규모계획시 투수성 보도블록, 침투집수정, 침투트렌치에 대한 유출저감량은 CN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침투시설 규모의 설정 : 침투시설의 단위설계 침투량,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한다. 목표치의 설정 : 해당지구에 설정되어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 계획 또는 이를 포함하는 풍수해 저감계획 및 유역종합 치수계획에 근거하여 대상지역의 홍수유출저감의 목표치를 설정한다.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해당지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한다. 설계침투량 및 설계 침투강도의 산정 : 단위 설계침투량, 시설의 설치 수량, 집수면적으..
침투시설 설치 예정지역에서는 지반의 침투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현장침투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으로는 Bore Hole법을 기준으로 하고 지반 상황에 따라 저면침투법이나 실물시험에 정수위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1) 현장침투시험 절차 현장침투시험은 조사 지점의 선정, 현장침투시험, 시험결과 정리의 순서로 실시한다. 또한, 현장침투시험은 지하수위가 높은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사 지점의 선정 자료조사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지형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침투시험 장소를 선정한다. ① 조사지점 수의 결정 조사지점의 수는 시험 목적 등에 따라 아래의 표에 제시한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상 지역이 극히 소규모인 경우(1.0ha 미만)는 아래 표의 조사지점 개수의 선정기준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조사지..
기존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지반에 대해 지하수위의 분포 및 토양 물성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보링, 샘플링 및 토질시험 등을 실시한다. (1) 보링 기계보링 기존의 보링자료나 지반도 등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기계를 시용하여 보링을 설시한다. 보링은 각 서로 다른 지형마다 1개 지점 이상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10m 이상 깊이까지의 토질을 조사하도록 한다. 오거보링 현장침투시험 지점마다 토질 및 지하수위 관측을 위하여 오거보링을 실시한다. 오거보링은 원칙적으로 침투 대상층 아래의 불투수층 또는 지하수위를 확인하는 깊이까지 굴착하고, 현장침투시험 전·중·후에서 지하수위(저수위)를 측정한다. 단, 오거보링에 따른 굴착 심도에 한계가 있는 점에서는 ..
현장조사 도시화로 인해 증대된 유출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투시설의 침투능력의 평가가 요구되며 아울러 표층지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표층 지반의 침투능력을 산정하고 침투시설의 설계침투량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유출저감시설을 침투통 이회의 기타 여러 침투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실시되는 현장조사의 절차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조사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자료조사 과거 문헌자료의 수집·정리를 통해서 대상지역의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침투시설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2) 토질·지하수위·수질조사 현장침투시험에 관계되는 지반상황, 또는 막힘을 규정하는 유입 수질의 파악 등 보다 신뢰성 높은 침투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필..
목적 다양한 저류시설의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강우량, 저류시설로의 유입량, 저류시설내 저류량, 저류시설로부터 유출량을 계측하여 저류시설의 설계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시행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TM/TC) 설치 고려사항 저류지 유입구, 침수지역, 하천 방류지점에 수위계, CCTV 등 설치 상황실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TM/TC)을 실시간 가동하여 최적의 저류시설 운영 저류시설의 저감효과 분석을 위해 계측자료 관리 하천의 수위(외수)와 저류지 시설(내수)간의 저류시점과 방류시점에 대해 연계성을 갖추도록 할 것 ※ 외수위(하천)와 내수위(저류시설)의 간 수위변화에 따라 저류 및 방류시점 결정 제어·계측 시스템..
개요 지역외 저류시설은 평상시에는 우수유입을 상시 유도수로를 통해 하류관거로 방류토록 하여 평시 저류시설의 역할은 필요 없으나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류관거의 통수능력 초과유량을 저류토록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간 전·후로 저류시설내의 토사준설 및 유입·유출수로의 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일반관리 저류시설물은 주야를 불문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저류시설의 주된 유지관리 작업은 주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야간작업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시에만 하는 것으로 한다. 주간에 실시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작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설내의 출입문, 방책 등의 점검 및 보수 시설 내의 점검 및 청소 암거, 방류수로, 월류웨어 등의 점검 및 청소 시설 주변의 식목..
지역외 겸용저류시설은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On Line 또는 Off Line 방식으로 배수관로와 연계하여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 저류지의 방류구시설은 평상시 저수와 홍수시 본류하천의 수위가 저류지의 계획홍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저류지에 저류되지 않고 저류지 유입량을 직접 본류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방류구의 위치, 배수량, 내외수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류지에서 홍수조절 방류를 위한 통로인 여수로는 방류량 조절을 위한 여수로 및 수문과 에너지 감쇄를 위한 감세공으로 구성되며, 여수로를 통한 고속 방류수로 인한 손상의 우려가 많으므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설계홍수 이상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비상..
상습침수지구 중에서 도시지역에서는 토지이용상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홍수조절에 필요한 넓은 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용지취득에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하저류조를 설치시 저류된 물을 소방용수·정원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제고시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하저류조를 설치시 평시 상부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저류조의 규모와 형상, 홍수방어 효과 및 유지관리 이외에 안전성과 사업의 계획성(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홍수조절용 지하저류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홍수 발생시에는 증가하는 유출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다양한 기능의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지하저류지를 다목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은 주택, 학교, 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