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D 기술요소 식생여과대 설계기준1. 개요식생여과대는 식물체를 통한 여과와 토양침투에 의해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여 균일하게 경사진 지면에 조밀한 식생을 갖춘 넓은 풀밭으로 조성된다. 식생여과대는 작은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수유출수의 수질을 향상시키거나 다른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전처리 공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밀한 식생과 토양은 오염물질 포착, 식생을 통한 여과작용, 토사의 침적작용, 토양에 의한 흡착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식생여과대가 다른 저감시설의 전처리 공정으로 사용될 경우 토사제거와 주 처리시설로 부하량을 감소시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적용 시 고려사항수변완충구역과 외곽이 최적지역이며 서로 상반되는 토지이용 사이의 완충지대를 활용하여 ..
LID 기술요소 식생수로 설계기준1. 개요식생을 갖춘 개수로이며 배수구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우수유출수를 포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함과 동시에 운송하는 역할을 한다. 식생수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강우유출수의 유출속도를 감소시키고 토양 및 식생의 침투, 퇴적, 여과 등의 기능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가. 건식 식생수로(Dry Swale)식생을 갖춘 수로로 배수시스템 상부에 여과상(filter bed)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수로에서는 우수유출수 전량이 여과상을 통과하고 수로 바닥을 통하여 침투가 일어나도록 설계된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건조한 상태로 있게 되며 주거지역에서 선호되고 있는 저감시설이다. 건식 식생수로는 하부 배수시스템 상부에 위치한 투수성 여과상과 유출수를 운송하는 개수로로 구성된다...
LID 기술요소 설계기준 기본사항 및 개요LID 기법은 국내에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LID 기술요소에 대한 설계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 근거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에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저감시설의 규모 산정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만 언급되어 있다.LID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및 지침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LID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다소 부족하고 각 매뉴얼마다 일부 기술요소가 산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수준이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공원·녹지 용지)1. 기본방향공원·녹지는 비점오염물질 발생도 적고 빗물 유출량도 적어 LID 기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LID 기법 적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다.공원에 LID 기법을 적용할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LID 기법의 입지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변 불투수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LID 기술 요소의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불투수면적이 많고 녹지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공원에는 LID 기법 적용을 검토해 볼 만하다. 따라서, 공원용지의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은 공원의 유형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목표량을 수립하여야 한다.발생원별 빗물처리과정은 도시된 절차..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보도·차도·주차장 용지)1. 기본방향도로는 토지이용계획상 불투수율과 유출률이 높고, 오염물질 발생량도 많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목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도로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광역 교통망 수립 등 상위 계획의 다양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LID 시설의 설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토지이영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로에서 발생하는 초기우수가 LID 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로면적, 형상 및 도로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보도,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 하중이 크지 않은 지표면은 투수블록 등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투수성 포장을 통과하여 유출되는 빗물은 침투시설, 녹지대 등을 거쳐 우수관으로 배제되도록 한다.발생원인별 빗물처리과정은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상업·업무시설 용지)1. 기본방향상업·업무용지는 건폐율이 높고 도로와 부지경계를 이루고 있어 LID 기술요소 적용이 곤란한 부지이다. 신규 도시조성사업의 경우 경관이나 건축제한이 많아 LID 기술요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상가는 건폐율이 70~80% 수준으로 용지의 대부분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지붕 면적이 크며 지표면도 포장면이 많아 빗물유출이 비교적 많은 용지이다. 지붕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우수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교육·공공청사 용지)1. 기본방향학교용지와 공공청사 용지는 비교적 빗물관리 목표량 달성이 쉬운 편이다.학교시설의 경우 운동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여 빗물 유출량도 많고 토사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발생원별 빗물처리의 과정은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하는 대상 부지 또는 건축물 여건에 따라 처리과정을 가감할 수 있다.교육시설 또는 공공기관의 청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공동주택 용지)1. 기본방향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건폐율, 생태면적률 등을 고려하여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한다.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은 지하에 조성되고 지상은 녹지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빗물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으로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공동주택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공..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단독주택 용지)1. 기본방향단독주택 용지는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LID 기법을 설치, 시공, 유지관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목표량 이행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지 중 하나이다.단독주택은 획지형과 블록형으로 나뉘며 획지형은 일반인에게 분양되며 블록형은 사업시행자가 블록으로 분양받아 개별필지로 개발하여 분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분양조건에 빗물관리 목표량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방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빗물통 설치는 단독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연..
저영향개발 기법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 및 개요용지별 LID 기술요소 적용을 위해 각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용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공공청사, 상업·업무시설, 보차도·주차장, 공원·녹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개별 용지의 빗물관리 계획은 건축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과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표면은 다시 포장면과 비포장면으로 구분하였다. 지표면은 투수면과 불투수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장면과 비포장면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투수블록 등 투수성 포장이 시공된 불투수면과 일반 녹지대의 불투수면에 대한 구분이 곤란했기 때문이다.대상지구의 총괄 빗물관리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별로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여야..
LID 기술요소 선정 및 적용 시 고려사항가. 기본방향 및 개요적용할 LID 기술요소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강우특성, 유역특성, 토양특성 그리고 토양이용 특성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LID 기술요소 선정은 빗물관리 목표량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 LID 기술요소 선정 시 고려사항1) 일반 고려사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LID 기술요소 설치시 가장 기본적인 검토사항은 토지이용 특성, 유역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 가능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LID 기술요소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기능과 특성을 고려..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가. 기본방향 및 개요LID 기법의 도입 목적이 개발 이후에도 개발 이전의 물순환과 최대한 유사하게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새로운 우수배제 체계를 갖게 되어 개발 이전의 물순환 체계를 복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LID 기법을 통해 개발 이전의 물순환 체계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LID 기법은 빗물 발생지점에서 침투, 저류, 여과 등으로 지표면 유출을 저감시키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식이므로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시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시 토지이용계획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중요한 검토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