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내 주택 신축 억제저지대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고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침수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한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저지대 주택의 경우 거의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저지대의 경우 주택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한다. 저지대에 주택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하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지반고와 건물간 아래 그림과 같이 침수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한 주택을 신축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확인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변전소의 안전과 변전소내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적합성과 노후도,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야 한다.(1) 방수문, 차수문 등 빗물유입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작동 여부(2) 배수설비 및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3) 환기구, 차수벽, 장비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방수문이나 차수문 등 빗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침수위를 감안한 작동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누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조작해야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작동여부는 점검하여야 한다.대피처가 수밀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피처를 확인할..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변전소와 전력구의 연결변전소와 기존 전력구와 연결은 일체식 구조로 하여 연결부를 통한 침수가 발생하지않도록 해야 한다.변전소와 기존 전력구와 연결은 케미컬 앵커 보울트 등을 이용하여 변전소가 전력구와 일체식 구조가 되도록 유의한다. 앵커 보울트 등은 도로교 시방서 등을 참고한다. 참고로 남서울 전력관리처에서 발주한 지하변전소 수방대책 보고서(2002)에서는 앵커보울트의 규격을 도로교 시방서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력구 차수벽의 설계를 위한 허용응력은 아래와 같다.규격별 앵커 오울트의 허용응력(kg/㎠)응력의 종류강종SS400SM30CSM35C부재의 종류전단 응력앵커보울트600700800핀1,1001,2001,400다듬보울트9001,0801,200휨 응력다듬보울트9001,080..
지반 부동침하 방지(1) 지하도나 지하차도의 빈번한 이용으로 인한 지반의 부등침하가 일어나 지하수위 유입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2) 홍수시 지하수위를 적절히 예측하여 지하수위에 의하여 지하시설 외수의 수압이 증가되어 구조물을 손상시키거나 구조물내로 지하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지하도나 지하차도의 경우 사람 또는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지반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할 때 지반에 대한 적절한 안정 대책을 강구한 후에 구조물을 시공하여 지하수의 유입에 의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통상적으로는 지하시설 출입구 주변의 침수높이가 지하시설 출입구 방지턱 보다 높은 경우 지하시설내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되나, 지하차도나 지하도의 경우 지하 상당한 깊이까지 ..
지하도 및 지하차도 대피용 출입시설(1) 지하도 설계시에는 홍수시 빗물이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인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및 지하 출입시설을 설치한다.(2) 대피를 위한 출입시설 설치시 대피차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 한계수심을 고려하여야 하며 침수시 출입문의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개폐 방향을 결정한다.지하보도와 지하출입시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161호에 기술된 내용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한다.지하보도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시의 대피가 쉽도록 직선형 또는 직각 교차형 등의 형태로 하며 폭은 최소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지하출입시설의 출입구 폭은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 이상 두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의..
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경보방송 및 난간설치경보방송(1) 지하공간 시설물의 관리자는 침수 또는 침수예상시 적절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경보방송 시설이 설치된 사무소는 가능한 한 지상에 위치토록 하고 지하 시설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지하공간이 침수되는 경우 지상과의 연락이나 지상에서 지하공간에 있는 인원에게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보방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하공간이 넓은 경우 지하 공간 내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시청각 장비를 사전에 장치하여야 한다. 지하공간의 면적이 적은 경우 방송장비를 생략하거나 옥외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경보방송 시설은 침수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지..
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및 대피경로 확보침수피해 확산의 방지침수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층 계단통로와 엘리베이터 이동통로, 환기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건물내부의 지하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계단 등의 출입구의 경우 차수문 등에 의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식 차수문이 사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엘리베이터 승강우의 경우 물의 유입구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승강구를 통하여 물이 지하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수판 등을 승강구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① 방수판을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에 설치하는 경우②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 출입문에 차수문을 설치하는 경우대피경로 확보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지하공간내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집수정내 토사나 불순물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 배수펌프를 1대 이상 추가한다.지하공간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의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 출입구 하단 및 방수판 또는 모래주머니 뒤쪽에서 유입되는 물을 밖으로 배수하거나, 지하로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배수펌프의 설치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예상 침수높이의 설정이다. 침수높이에 따라 지하공간 유입량이 결정되고 펌프 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공간 시설물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외에도 빗물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 용량에 대한 점검도 필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판, 모래주머니①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방수판 또는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방수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판 설치가 여의치 않는 경우 모래주머니를 활용토록 하고, 모래주머니는 비상시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지하시설 유입구에 방지턱을 통한 지하시설내 침수를 방지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적정 높이 이상의 방지턱 설치가 어려우므로 방지턱을 넘어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방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시설의 크기기 적거나 불가피하게 방수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시설 출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준비하여 비상시 사용할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① 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피에 필요한 비상 조명 및 안내 표시는 대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력공급 장치가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되었을 경우에도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등은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된 소형발전기 , 축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현재까지 전원공급에 관련된 시설물은 지하에 많이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전원공급시설이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원이 차단되어 펌프의 운영이나 비상조명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 지하철 및 지하 상가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침수높이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홍수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위발생시 환기구를 통한 물의 유입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공간, 통행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상침수높이보다 낮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방수판, 차수문 등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침수높이보다 높은 환기구 설치채광창을 설치하는 경우 차수벽(차수문) 설치1. 홍수범람위험지도 또는 과거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예상침수높이를 구한다.2. 환기구 입구가 공중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한다.3. 예상침수높이에 여유고를 더하여 높이 설치한다.4. 빗물차단막으로 직접 환기구에 빗물이 들어가지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① 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지하공간 침수를 방지하고 침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높이를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결정시 시설 이용자 및 차량통행 등을 감안하여 침수높이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판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시 활용할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놓음으로써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지하공간 출입구 침수방지턱의 높이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표면 보다 높이 축조되어 있는 턱의 높이를 말하며 지하도 등 사람의 출입을 위하여는 주로 계단형태가 사용되고 차량통행 등을 위하여는 지하시설 입구와 지표면 사이에 단순한 턱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