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실시설계 등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 또는 과정을 ..
토석류 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을 실시한다. (2) 토석류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토석류 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흐름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토석류는 경사가 급한 산지(계곡)에서 물과 토석(흙과 암)이 혼합되어 빠르게 이동하는(흐르는) 현상으로 구성물질, 함수비, 주요특징 및 흐름 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상세 분류된다. 흐름(Flow)의 형태를 보이는 산사태 분류(Hungr 등 2001) 명칭 구성물질 함수비 특징 속도 비액상화 흐름 (non-liquified flow) 실트, 모래, 자갈, 토석(애추) 건조, 습함, 포화 과잉간극수압 발생하지 않음. 발생부피가 한정 다양함 흐름활동 (flow slide) ..
돌망태 옹벽 및 돌(블록)쌓기 안정해석 방법 돌망태 옹벽 돌망태 옹벽의 안정해석은 옹벽을 중력식옹벽으로 간주하여 외적안정성을 검토하며, 뒤채움과 상재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횡방향 토압에 대한 돌망태 옹벽 자체의 파괴에 대해 검토 돌망태 옹벽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 구분 검토항목 평상시 지진시 비고 외적 안정 활동 1.5 1.1 - 전도 1.5 1.1 - 지지력 2.5 2.0 - 전체 안전성 1.5 1.1 - 돌망태 옹벽 자체의 파괴 2.0 1.1 - 외적 안정성 : 콘크리트 옹벽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안정해석을 수행 내적 안정성 : 각 돌망태 높이에서 옹벽배면에서 작용하는 수평 토압보다 각 돌망태 층 사이의 저항력이 커야 하며, 본체의 안정해석에서 사용하는 토압은 가상배면에 작용하는 주동토압을 ..
보강토 옹벽 안정해석 방법 보강토 옹벽의 안정해석은 외적안정해석과 내적안정해석으로 구분하여 수행 보강토 옹벽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정율 구분 검토항목 평상시 지진시 비고 외적 안정 활동 1.5 1.1 - 전도 2.0 1.5 - 지지력 2.5 2.0 - 전체 안전성 1.5 1.1 - 내적 안정 인발파괴 1.5 1.1 - 보강재 파단 1.0 1.0 - - 전도에 대한 안정은 수직합력의 편심거리 e에 대한 다음 식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평상시 e ≤ L/6 : 기초지반이 흙인 경우 e ≤ L/4 : 기초지반이 암반인 경우 지진시 e ≤ L/4 : 기초지반이 흙인 경우 e ≤ L/3 : 기초지반이 암반인 경우 - 보강재 파단에 대한 안전율은 보강재의 장기설계인장강도를 적용하여 1.0으로 한다. 외적 안..
콘크리트 옹벽 안정해석 방법 하충 : 콘크리트 옹벽과 뒤채움의 자중 등 고정하중, 콘크리트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과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증가량, 배수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압과 부력, 콘크리트 옹벽에 직접 작용하는 외력, 지진에 의한 하중 등 콘크리트 옹벽 사면안정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 검토항목 평상시 지진시 활동(sliding) 1.5 / 2.0 1.2 전도(overturning) 2.0 1.5 지지력(bearing capacity) 3.0 2.0 전체 안정성(overall stability) 1.2 ~ 1.5 1.1 - 옹벽전면 흙에 대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한 경우의 안전율 활동 안정성 : 활동에 대한 검토는 활동을 유발하는 횡방향 하중과 활동에 저항하는 저항력의 비율이 기준안전율 이상 ..
기존 인공사면 안정해석 방법 절토사면의 안정해석은 절토사면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형태와 메커니즘에 적합한 해석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인공사면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안전율 참조 내용 장기 건기 FS > 1.5 -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우기 FS > 1.2 또는 FS > 1.3 - 연암 및 경암 등으로 구성된 암반비탈면의 경우, 인장균열내 지하수 포화 높이나 활동면을 따라 지하수로 포화된 비탈면 높이의 1/2 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을 수행(FS=1.2 적용) -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결정하고 안정해석을 수행하며, 지하수위를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기술(FS=1...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기존 인공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기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사면활동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일반적인 사면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사사면 : 원호활동, 비원호활동, 복합(블럭)활동, 병진활동(무한사면) ② 암반사면 :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원호파괴 ③ 옹벽 및 축대 - 콘크리트 옹벽의 손상 : 침하, 파손 및 손상, 세굴, 활동, 균열, 전도/경사, 마모/침식, 배수공 상태, 재료열화 - 보강토..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자연사면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사면활동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사면활동은 형태, 생성 매커니즘 및 매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낙반(fall), 전도(topple), 활동(slide), 퍼짐(spread) 및 유동(flow)의 5가지로 구분된다. ① 낙반(fall) : 급경사의 비탈면이나 절벽에서 암석이 파괴되어 하부로 떨어지는 형태 ② 전도(topple) : 균열에 의해 분리된 암석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 전방으로 회전하면서 붕괴되는 형태 ③ 활동(slide) - 회전(rotational) : 아래..
(1) 토석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토석류 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도 평가대상이 된다.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대상 선정사유와 결과를 표로 제시한다. ① 과거 토석류가 발생한 사면 ②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는 자연사면, 급경사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면(자연사면의 경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 이상인 사면), ..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주 대상이다.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대상이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을 조사한 후, 선정한 결과를 그 사유와 함께 표로 제시한다. 사..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객관성이 확보된 재해위험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는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하류유역이나 주변지역의 경우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 내 자연사면도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가 된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자연사면을 조사한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연사면의 선정사유를 명기하여 표로 제시한다.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1)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3) 한편, 사업지구는 저감대책 관련 평가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저감방안 관련 평가 대상 지역으로는 설정된다.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사업 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사면 재해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은 전술되어 있는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상류유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