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 계획 (1) 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를 계획하는 것은 노면 등으로 인한 홍수유출량 증가량이 큰 경우에 국한한다. (2) 저감대상 홍수량은 노면 등으로 인한 홍수유출량 총량 증가량을 대상으로 한다. (3) 영구저류지의 계획 위치는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곳 중 최대효과 발생지점을 산정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노선상의 홍수유출량 증가량 규모가 총량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은 저감대책을 도입하는 것이 방재측면에서 필요하다. 영구저류지 위치와 개소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저감대상 홍수유출량 총량 증가량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영구저류지 규모는 상시수위에서 홍수위까지..
하도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사전 고려 사항 및 분석 방법 결정 (1)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 저류지의 유입부는 횡월류웨어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2) 횡월류웨어 형식을 적용한 저수지 추척 방법은 부정류해석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은 비홍수기에는 하류로 그대로 유하시키고 홍수기에는 횡월류웨어를 통하여 저류지로 유입시켜 개발사업으로 증가된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상부가 개방된 Pond 형태는 저류지, 상부가 막힌 Tank 형태는 저류조로 구분되며, 저류지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류조 형식을 선정한다. 한편, 저류지를 굴착식, 저류조를 지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통칭으로 저류조를 사용하는 것 등은 지양되..
하도내 저류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저류지 위치 결정 (1)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2) 저류지 위치에 따른 홍수저감량 대상면적에 따라 저류지의 규모가 크게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류 설치 또는 지류 설치 방안을 채택하며 또한, 하류수위의 영향 유무를 고려한다. (3)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는 경우 유역별로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역변경과 같은 적절한 대안을 강구한다. 지금까지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의 저류지 위치는 홍수저감량 산정의 편의성 등의 치수측면만을 고려한 결과 주로 사업부지 하류단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저류지의 위치를 결..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구분 및 선정 방법 (1) 지역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감시설인 저류지는 홍수조절 방식에 따라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과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으로 구분된다. (2) 수리학적 안전성이 높은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을 채택한다.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은 하천노선상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모든 규모의 하천유량을 저류지로 유입시킨 후 일반적으로 비조절방식으로 자연방류시킴으로써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키고 첨두발생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반면,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은 하천노선의 측면 외부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개발 후 홍수..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 구분 및 선정 방법 (1)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은 저류형과 침투형이 있으며, 저류형은 지역내 저류(on-site) 방식과 지역외 저류(off-site) 방식으로 구분된다. (2) 저감효과의 정량화가 가능한 지역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류지를 우선 채택하여 첨두홍수량의 저감에 주력한다. (3) 다만, 지역내 저류(on-site) 방식과 침투형 등을 적용하여 유출총량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류형 저감시설은 지구에서 유출되는 우수를 일정시설을 통하여 조절하거나 임시적으로 저장하여 홍수가 지나간 후 방류하는 시설이며, 침투형 저감시설은 우수가 지표면을 흐르거나 우·배수로를 흐르는 과정에서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시설이다. 저류형 저감시설은 소유역 내에 설치된 ..
개발 후 배수계통도 작성 (1) 사업으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후의 배수계통도를 도면으로 비교·제시한다. (2) 개발 후 배수계통도는 수로 및 우수관거 배치와 저감시설 등을 포함시켜 작성한다. 사업특성에 따른 배수체계를 알기 쉽게 도면과 표로 제시하고 특히, 개발 전과 개발 후의 배수계통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 도면에서 비교하여 제시한다. 개발 후 배수계통도는 수로 및 우수관거 배치와 저감시설 등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우수관거의 배치계획과 저감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선개념 사업은 중권역별로 노선 주변이 아닌 노선에서 충분히 이격된 하류부에서 홍수유출량 증가량을 저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중권역별로 배수계통도를 제시..
최적 조합 선정을 통한 침사지겸 저류지 제원 결정 (1) 설계상의 많은 가정과 시행착오방법을 적용하여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결정한다. (2) 실제 유사포착률을 산정하여 침사지에서 최종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한다. (3) 침사지겸 저류지의 설치시기, 제원, 기본도면 등을 제시한다. 최적 조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류시설 규모 및 개수의 조합과 모든 강우지속기간에 대하여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여 첨두방류량이 개발 전 첨두홍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과 침사지겸 저류지의 규모가 가급적 3.0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최적 조합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홍수조절부 용량 결정 방법 (1) 홍수조절부의 용량 결정 방법은 토사조절부의 수면적 초기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토사조절부의 높이를 일단 산정한 다음, 침사지겸 저류지의 나머지 공간을 활용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한 후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을 찾아가는 방식을 적용한다. (2) 저수지 추적시에는 방류시설의 형태(연직관, 수평관, 웨어 등)에 따라 적절한 수리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침사지겸 저류지의 초기 규모와 방류시설을 이용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류용량과 방류시설의 규모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므로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법으로 최적 조합을 선정한다. 저수지 추적은 Puls 방법 또는 수정 Puls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저수지 추적에는 저류량..
토사조절부 용량 결정 방법 (1) 설계 퇴적토사량은 설계안전 차원에서 유사포착률을 고려하지 않은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한다. (2) 최소 소요 수면적은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 및 침강속도 등을 고려하는 Hazen 공식으로 산정한다. (3) 최소 소요수면적 이상으로 수면적을 결정하고 설계 퇴적토사량으로 퇴적 깊이를 산정한 다음, 침전부의 깊이를 더하여 토사조절부의 깊이를 결정한다. 설계 유사포착률은 통상 70% 미만이지만 통상 침사지겸 저류지 규모 결정을 위한 퇴적대상 토사량은 유사포착률 100%로 간주하여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하여야 한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2개소 이상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하류 침사지겸 저류지의 퇴적토사량은 자체유역의 유입토사량 전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 침사지겸 저류지..
침사지 겸 저류지 저류공간 구성 및 방류시설 형식 선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 저류공간은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방류구에서 방류가 시작되는 높이에 의해 구분된다. (2) 방류시설의 형식에는 연직관, 수평관, 웨어 등이 있으며 경사 등 지형 여건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결정한다. 개발 중 침사지겸 저류지는 침사지와 저류지의 역할을 병행하므로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침사지겸 저류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의 구분은 연직관(riser pipe)의 경우 연직 방류관 상단, 수평관의 경우 수평 방류관 하단, 웨어의 경우 웨어 마루고(종단상으로는 마루고이지만 횡단상으로는 바닥고 형태)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방류시설 형식은 경사가 충분하여 침사지겸 저류지 ..
침사지겸 저류지 설계빈도 및 위치 결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개념 사업은 사업노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가배수로에 물막이공을 추가한 침사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정량적 검토를 통한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하며, 영구구조물로 계속 활용되는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5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침사지겸 저류지는 개발지구를 포함하는 모든 유출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시공성 및 시공..
개발 중 배수계획 및 가배수로 계획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1)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단계별로 배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개발로 인하여 기존 배수체계가 변경되고, 발생되는 토사를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여야 하므로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개발사업의 특성과 공사일정 등에 따라 공사단계별로 변경되는 배수체계를 도면과 표로 제시하고 특히,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수계통을 동일 도면에 제시하여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배수로 계획 (1) 개발 중 가배수로는 침사지겸 저류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