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기간 및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1. 계획기간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해야 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정비계획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의미로서 정비계획의 목표연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다. 2.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정비계획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다만, 국가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하 "기타시설"이라 한다)이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 정비대상 지역(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포함되는 정비계획은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정비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재해위험성, 투자우선순위, 재해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다. - 관할 구역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수요 분석,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 작성, 점검 및 행위 제한 1. 지구별 관리대장 작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입력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정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지구의 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정 고시 내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결과 보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관리대장 및 지정도면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한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재해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위험정보를 평상시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시에는 「토지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의 고시 방법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유형, 등급, 지정사유. 지구경계를 알 수 있는 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방법은 해당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공보,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구 지정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고시문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번(예: 00면 00리 13-2번지 일원) 까지 표시하는 등의 세밀한 지구·지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고시 방법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2005.8.17)되어 기존의 "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등 4개 유형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유실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여 7개 유형으로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침수위험지구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 사전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다만, 인명피해 위험성(침수신고 현황, 재난지원금 지급, 침수흔적도 등)이 높아 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는 우선 지구 지정 검토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정범위는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구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건축, 형질변경 등)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정범위를 최소화" 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개요 지정목적 :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한다. 지정권자 : 시장·군수 ·구청장 지정절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절차법」 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를 위해 행정예고(주민의견 청취) 필요 기존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위 절차를 준용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호우·폭풍 등 자연현상으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부터 제15조의2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12조의3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해제·정비계획수립·사업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반에 대한 정비·관리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의 태풍·홍수 ·호우 ·강풍·풍랑 ·해일 ·대설 ·가뭄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확인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및 확인·서명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사업지구 내 신규로 조성된 사면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사계, 지하수위계, 변위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량적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기술한다...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고, 평가서 협의 완료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기술한다. (2)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관리책임자가 숙지하고 비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술한다. (3) 계측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기술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계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운영기준을 조정하도록 기술한다. (4)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영구저류지의 제원을 표와 도면의 형태로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기술한다. 개발 후 또는 평가서 협의 완료후 실시설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