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조절부 용량 결정 방법 (1) 설계 퇴적토사량은 설계안전 차원에서 유사포착률을 고려하지 않은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한다. (2) 최소 소요 수면적은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 및 침강속도 등을 고려하는 Hazen 공식으로 산정한다. (3) 최소 소요수면적 이상으로 수면적을 결정하고 설계 퇴적토사량으로 퇴적 깊이를 산정한 다음, 침전부의 깊이를 더하여 토사조절부의 깊이를 결정한다. 설계 유사포착률은 통상 70% 미만이지만 통상 침사지겸 저류지 규모 결정을 위한 퇴적대상 토사량은 유사포착률 100%로 간주하여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하여야 한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2개소 이상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하류 침사지겸 저류지의 퇴적토사량은 자체유역의 유입토사량 전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 침사지겸 저류지..
침사지 겸 저류지 저류공간 구성 및 방류시설 형식 선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 저류공간은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방류구에서 방류가 시작되는 높이에 의해 구분된다. (2) 방류시설의 형식에는 연직관, 수평관, 웨어 등이 있으며 경사 등 지형 여건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결정한다. 개발 중 침사지겸 저류지는 침사지와 저류지의 역할을 병행하므로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침사지겸 저류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의 구분은 연직관(riser pipe)의 경우 연직 방류관 상단, 수평관의 경우 수평 방류관 하단, 웨어의 경우 웨어 마루고(종단상으로는 마루고이지만 횡단상으로는 바닥고 형태)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방류시설 형식은 경사가 충분하여 침사지겸 저류지 ..
침사지겸 저류지 설계빈도 및 위치 결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개념 사업은 사업노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가배수로에 물막이공을 추가한 침사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정량적 검토를 통한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하며, 영구구조물로 계속 활용되는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5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침사지겸 저류지는 개발지구를 포함하는 모든 유출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시공성 및 시공..
개발 중 배수계획 및 가배수로 계획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1)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단계별로 배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개발로 인하여 기존 배수체계가 변경되고, 발생되는 토사를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여야 하므로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개발사업의 특성과 공사일정 등에 따라 공사단계별로 변경되는 배수체계를 도면과 표로 제시하고 특히,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수계통을 동일 도면에 제시하여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배수로 계획 (1) 개발 중 가배수로는 침사지겸 저류지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실시설계 등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 또는 과정을 ..
토석류 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을 실시한다. (2) 토석류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토석류 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흐름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토석류는 경사가 급한 산지(계곡)에서 물과 토석(흙과 암)이 혼합되어 빠르게 이동하는(흐르는) 현상으로 구성물질, 함수비, 주요특징 및 흐름 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상세 분류된다. 흐름(Flow)의 형태를 보이는 산사태 분류(Hungr 등 2001) 명칭 구성물질 함수비 특징 속도 비액상화 흐름 (non-liquified flow) 실트, 모래, 자갈, 토석(애추) 건조, 습함, 포화 과잉간극수압 발생하지 않음. 발생부피가 한정 다양함 흐름활동 (flow slide) ..
돌망태 옹벽 및 돌(블록)쌓기 안정해석 방법 돌망태 옹벽 돌망태 옹벽의 안정해석은 옹벽을 중력식옹벽으로 간주하여 외적안정성을 검토하며, 뒤채움과 상재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횡방향 토압에 대한 돌망태 옹벽 자체의 파괴에 대해 검토 돌망태 옹벽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 구분 검토항목 평상시 지진시 비고 외적 안정 활동 1.5 1.1 - 전도 1.5 1.1 - 지지력 2.5 2.0 - 전체 안전성 1.5 1.1 - 돌망태 옹벽 자체의 파괴 2.0 1.1 - 외적 안정성 : 콘크리트 옹벽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안정해석을 수행 내적 안정성 : 각 돌망태 높이에서 옹벽배면에서 작용하는 수평 토압보다 각 돌망태 층 사이의 저항력이 커야 하며, 본체의 안정해석에서 사용하는 토압은 가상배면에 작용하는 주동토압을 ..
보강토 옹벽 안정해석 방법 보강토 옹벽의 안정해석은 외적안정해석과 내적안정해석으로 구분하여 수행 보강토 옹벽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정율 구분 검토항목 평상시 지진시 비고 외적 안정 활동 1.5 1.1 - 전도 2.0 1.5 - 지지력 2.5 2.0 - 전체 안전성 1.5 1.1 - 내적 안정 인발파괴 1.5 1.1 - 보강재 파단 1.0 1.0 - - 전도에 대한 안정은 수직합력의 편심거리 e에 대한 다음 식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평상시 e ≤ L/6 : 기초지반이 흙인 경우 e ≤ L/4 : 기초지반이 암반인 경우 지진시 e ≤ L/4 : 기초지반이 흙인 경우 e ≤ L/3 : 기초지반이 암반인 경우 - 보강재 파단에 대한 안전율은 보강재의 장기설계인장강도를 적용하여 1.0으로 한다. 외적 안..
콘크리트 옹벽 안정해석 방법 하충 : 콘크리트 옹벽과 뒤채움의 자중 등 고정하중, 콘크리트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과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증가량, 배수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압과 부력, 콘크리트 옹벽에 직접 작용하는 외력, 지진에 의한 하중 등 콘크리트 옹벽 사면안정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 검토항목 평상시 지진시 활동(sliding) 1.5 / 2.0 1.2 전도(overturning) 2.0 1.5 지지력(bearing capacity) 3.0 2.0 전체 안정성(overall stability) 1.2 ~ 1.5 1.1 - 옹벽전면 흙에 대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한 경우의 안전율 활동 안정성 : 활동에 대한 검토는 활동을 유발하는 횡방향 하중과 활동에 저항하는 저항력의 비율이 기준안전율 이상 ..
기존 인공사면 안정해석 방법 절토사면의 안정해석은 절토사면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형태와 메커니즘에 적합한 해석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인공사면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안전율 참조 내용 장기 건기 FS > 1.5 -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우기 FS > 1.2 또는 FS > 1.3 - 연암 및 경암 등으로 구성된 암반비탈면의 경우, 인장균열내 지하수 포화 높이나 활동면을 따라 지하수로 포화된 비탈면 높이의 1/2 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을 수행(FS=1.2 적용) -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결정하고 안정해석을 수행하며, 지하수위를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기술(FS=1...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기존 인공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기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사면활동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일반적인 사면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사사면 : 원호활동, 비원호활동, 복합(블럭)활동, 병진활동(무한사면) ② 암반사면 :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원호파괴 ③ 옹벽 및 축대 - 콘크리트 옹벽의 손상 : 침하, 파손 및 손상, 세굴, 활동, 균열, 전도/경사, 마모/침식, 배수공 상태, 재료열화 - 보강토..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자연사면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사면활동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사면활동은 형태, 생성 매커니즘 및 매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낙반(fall), 전도(topple), 활동(slide), 퍼짐(spread) 및 유동(flow)의 5가지로 구분된다. ① 낙반(fall) : 급경사의 비탈면이나 절벽에서 암석이 파괴되어 하부로 떨어지는 형태 ② 전도(topple) : 균열에 의해 분리된 암석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 전방으로 회전하면서 붕괴되는 형태 ③ 활동(slide) - 회전(rotational) :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