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소개 본 웹사이트는 (주)유일, (주)서광기술단의 재해평가부 전용 홈페이지 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주)유일, (주)서광기술단 입니다. 당사는 2008년 설립되어 환경 재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시작으로 건설, 환경 및 설계분야에 도로, 공항, 토질, 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수질관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 등록하여 종합엔지니어링 분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유일, (주)서광기술단의 전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반전과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기술인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연혁 2002.01 : 유일환경엔지니어링(주) 설립 2008.06 : (주)유일 상호 변경 및 설계회사로 법인 분리 2011.09 : 환..
1. 현황조사 하천, 호소 및 저수지 특성 우수 유로 현황 수문관측 자료 하천시설물 현황 2.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유역으로 설정 3. 홍수량 산정 홍수량 산정시에는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을 적용해야 함 홍수량 산정 방법별 설계강우에 대한 유출수문곡선의 형상과 수치는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비홍수량(단위면적당 홍수량)을 산정하여 홍수량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4. 저감대책 수립 구조물이 조성될 경우 불투수층 증가와 지형의 변화로 발생하는 우수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배수펌프장 등 우수배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 개발로 인하여 증가하는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의 설..
1. 도시지역유출해석(SWMM :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이란? 도시지역유출해석(SWMM)은 주로 도시 지역의 유출량과 수질에 대한 단기강우 또는 장기 강우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모델이다. SWMM의 유출 구성요소는 강수를 받아 유출 및 오염물질 부하를 발생시키는 소유역 단위로 작동한다. SWMM의 추척 부분은 관거, 개거, 저장 및 처리장치, 펌프 및 조절기의 시스템을 통해 유출물의 이동을 추적한다. SWMM은 여러 시간 단계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각 소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출량과 수질을 추적한다. 2. 도시지역유출해석(SWMM의 일반적인 적용) 홍수조절을 위한 배수 시스템 구성 요소의 설계 및 규모 조정 홍수방지 및 수질관리를 위한 저류시설의 용량 결정 자연하..
1. 우수유출저감대책이란?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 및 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우수유출영향을 분석하여 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대상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서는 28개의 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나 「주택법」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사업이 2개로 구분되어 총 30개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 30개 중 28개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된다. 공장설립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 제2항 14호에 따라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1.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배경 산지전용 허가시 재해위험성 평가제도 필요성이 높아지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법제화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 법제화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2.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목적 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산지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의 목적 3. 재해위섬성 검토의견서 적용범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차목에 ..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및 규모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계획 및 사업으로 한다.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재해영향성검토 : 30일 재해영향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