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강우량은 FARD와 같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확률강우량 산정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반드시 비교하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석대상 재현기간의 선정 확률강우량 산정시 분석대상 재현기간은 10, 20, 30, 50, 100년의 5개를 기본적으로 산정하고 필요시에는 추가한다. 확률강우량 산정시 분석대상 재현기간은 10, 20, 30, 50, 100년의 5개를 기본적으로 선정하고, 필요시에는 다른 재현기간도 추가하여야 한다. 여러 재현기간에 대하여 분석하여 둠으로써 계획빈도 이외의 재현기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함과 아울러 재현기간별로 산정된 강우량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를 IDF 곡선 등을 통하여 확인하기 위함이다. (2) 적용 확률분포형 및 매개변수 ..
연최대치 강우량 자료는 지속기간별로 10분, 60분 및 1시간 ~ 24시간(24개 지속시간)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강우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임의시간 강우량자료이어야 하며, 임의시간 강우량자료의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정시간 강우량자료를 「하천설계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임의시간 강우량자료로 변환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홍수량 산정시 첨두홍수량 또는 첨두저수위(첨두방류량)가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인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이 도입되므로, 연최대치 강우량 자료는 10분 60분 및 1시간 ~ 24시간까지(24개 시간) 등의 지속기간별로 수집하여야 한다. 수문학적 지속기간은 고정시간이 아닌 임의시간을 의미하며, 임의시간 연최대치 강우량자료는 자..
적용 우량관측소가 해당 배수구역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관측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3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 및 기상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관측기록을 보유한 관측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우분석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강우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 통계분석이므로 강우관측기간이 가급적 장기간일수록 적절하며,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3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지형 및 기상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관측소를 선정하되 최소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2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배수구역의 선정은 해당 구역에 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저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국토공간계획체계의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선정하여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최대 20년 이하로 설정하도록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배수구역 설정 배수구역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선정될 수 있으며,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상의 배수구역은 행정구역 구분과는 다르게 지역내 배수체계를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으로 도출된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의 배분은 행정구역에 따라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은 현 시점에서의 수해방지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배수구역내 수해방지를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강도 증가와 자연녹지의 개발 및 도시화로 인하여 연결 관거 및 하도의 홍수방어능력을 초과하는 우수유출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배수구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의 직접 유출량을 경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하여 , 배수구역 단위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최상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은 현재 또는 향후 예상되는 배수구역내 우수의 초과 유출량 중 현재 발생하는 초과 유출량 및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초과 유출량은 공공부문에서 지역외 저류시설의 형태로 분담토록 하며,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초과 유출량 증가분은 개발 당사자가 지역내 저류 또는 침투시설을 설치하여 분담토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수구역 단위의 우수유..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분류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저감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저감방법 : 저류시설, 침투시설 저류시설은 사용용도, 설치위치 및 연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사용용도 : 침수형 저류시설, 전용 저류시설 - 설치위치 : 지역내(On Site) 저류시설, 지역외(Off Site) 저류시설 - 연결형태 : 하도내(On Line) 저류시설, 하도외(Off Line) 저류시설 저류시설이란 우수가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전에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하며, 사용용도에 따라 침수형 저루시설과 전용 저류시설로 구분하며, 장소에 따라 지역외(Off Site) 저..
이상기후, 녹지개발로 인하여 우수의 직접유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우(하)수관거 및 하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홍수량을 초과하는 우수유출이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우수의 직접유출량을 저감시키거나 첨두유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저감목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초과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개발로 인하여 증가되는 우수유출량을 상쇄시키기 위한 시설 위와 같이 구분된 저감시설 중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초과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은 대부분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며, 지역외(Off Site) 저류시설의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해당 배수구역의 홍수유출 해석에 의하여 시설규모를 ..
하도 : 평상시 혹은 홍수시 유수가 유하하는 공간이면서 수생 생태가 서식하는 공간 저수로 : 평상시 물이 흐르는 공간 고수부지 : 하도 내의 저수로 및 호안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총칭 하안 : 하도 내 수면과 비탈면이 접하는 선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역 하상 : 하도 내에 있어서 유수가 흘러가는 바닥 부분 안정하도 : 하천이나 수로가 장기간에 걸쳐 세굴과 퇴적을 반복한 후 하상경사와 단면의 크기 및 형상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바닥면의 토사공급과 토사유송율이 같아져서 안정성태를 유지하는 하도 평형하천 : 하나의 하천구간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사량과 하류로 유출되는 유사량이 같아 그 하천구간에 퇴적이나 침식이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되지 않고 하상의 상승이나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하천 평형하상(안정하..
관거의 유효수심은 관거의 형상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원형관 : 만류 직사각형거 : 높이의 90% 마제형거 : 높이의 80% 개거 : 적당한 여유고를 갖도록 단면결정 여유고 기준 계획유량이 ㎥/s 미만일때 : 0.6m 계획유량이 200㎥/s 보다 현지히 적을 경우 : 0.2H (0.2H > 0.6m의 경우 0.6) 출처 : LH 설계지침(토목), 2021
최대 계획우수량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충분한 실적에 의한 검토를 추가한 경우에는 실험식에 의할 수도 있다. 합리식 : Q = 0.2778 × C × I × A Q : 유출량(㎥/s)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r) A : 유역면적(㎢), 단위환산계수가 1/360 일 경우 유역면적의 단위는 ha 적용 우수관거의 여유율 유송잡물의 유수저해, 토사 퇴적, 지하수 유입 등 계획유량과 실제 발생 유량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계획우수량의 10~20%의 여유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계획유량과 실제 발생유량과의 차이가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유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출계수 유출계수는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를 구하여 적용..
공통사항 재해영향평가 관련협의 및 검토 시 침사지 위치는 지구 내 영구 저류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침사지 경사는 설치위치의 부지여견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사용 작업 공간 확보 부족 시는 토질여건을 감안 1:0.3~1:0.5 정도로 계획하여 대형마대 쌓기로 검토한다. 부지의 여유가 있거나 협의가 안되어 1:1.5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는 침사지 비탈면을 검토하여 마대쌓기가 피룡하지 않은 경우는 천막지 2중 쌓기(천막지 고정용 마대쌓기 포함)로 적용한다. 가배수로 설치위치가 흙깎기 부위인 경우 가배수로 배면의 토공정리가 먼저 시공되어 가배수로의 비탈면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시방서에 명기하고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가배수 상부에 장기간 비탈면이 노출되는 경우는 비탈면 보호용 천막지 깔기를 반영할 수..
일반사항수두손실을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고 관거의 단면형상 및 기울기는 관거내에 침전물이 퇴적하지 않도록 적당한 유속이 확도될 수 있도록 정하되 하류로 갈수록 기울기는 완만하고 유속은 빠르게 되도록 계획한다. 조도계수Manning 식의 조도계수구분관 재질조도계수 n관거- 철근 콘크리트관0.013- 경질염화비닐관 및 강화 플라스틱 복합관0.010- 주철관0.011 ~ 0.015- 콘크리트 매끄러운 표면0.012 ~ 0.014 거친 표면0.015 ~ 0.017 장방형 암거0.015- 콘크리트관0.011 ~ 0.015- 주름형의 금속관 보통관0.022 ~ 0.026 포장된 인버트0.018 ~ 0.022- 아스팔트 라이닝0.011 ~ 0.015- 플라스틱(매끄러운 표면)0.011 ~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