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2. 주요 내용 (1)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3) 토지이용계획현황을 개발 전·후로 나눠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한다. 사업의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지형도에 사업지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사업유형은 면개념, 선개념, 점개념 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1. 설정 방법 (1) 검토 대상 지역과 상·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한다. (2) 검토 대상 지역 설정 시에는 광역개념, 면적개념, 선 개념으로 해당 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3) 해당 계획이 광역계획일 경우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한다. (4) 해당 계획이 선개념 계획인 경우 유역을 구분하여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대상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제시한다. (5) 검토 대상 지역은 계획대상지 상·하류 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6)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7) 검토 대상 지역과 후술 되는 기초현황조사 지역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광역계획, 면적개념, 선개념 계획의 ..
재해영향성검토 계획 개요 1.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2. 계획 내용 (1) 행정계획 명칭(사업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기술한다. (2) 계획대상지(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부지) 위치 및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3) 계획대상지 전체현황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4) 계획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토지이용계획도와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한다.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의 명칭(사업명), 대상지의 위치, 계획의 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1:25,000 또는 1: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대장 작성 방법 협의내용 이행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가 해당 개발계획(실시설계)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부록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사업자는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착공전에 협의내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및 규모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계획 및 사업으로 한다.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재해영향성검토 : 30일 재해영향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