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확인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및 확인·서명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사업지구 내 신규로 조성된 사면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사계, 지하수위계, 변위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량적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기술한다...
개발 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챙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중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설치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기술하고 위치 및 제원을 나타낸다. 사업자가 개발 중 사면관련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면재해 저감방안 반영(1) 사업지구 내 인공사면, 옹벽, 축대, 임시 절·성토사면, 배후사면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보완 또는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①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의 안정성② 원활한 배수처리 여부③ 임시 절·성토 사면 등을 포함한 사면의 개발사업중 임시보호 및 보강조치실시설계에서 신규로 조성되는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대한 구조형식, 보강대책 등에 대해 재해저감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적정한 방안을 제안한다.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개발 후에도 잔존되는 경우 필요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실시설계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기초현황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재해위험도를 예측한 결과를 평가서에 제시하고, 향후..
사면재해 저감대책 종류 및 특성 사면관련 저감대책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기술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사면의 산사태 및 토석류 재해 저감대책의 종류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예상되면 사면활동 유형이 낙반(fall), 전도(topple), 활동(slide)에 해당될 경우 인공사면의 저감대책을 준용한다. ② 산사태 및 토석류 대책시설은 발생억제시설, 흐름완화 및 제어시설과 퇴적 및 유도시설 등의 사방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면 및 계류 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③ 발생억제시설은 토석류 발생부에 주로 설치하는 시설로 산복공사와 계곡막이 등이 대표적이다.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억제시설의 종류 및 특성 구분 목적 종류 산복공사 산복 기초공사 황폐된 산복비탈면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억제 ..
돌망태 옹벽 및 돌(블록)쌓기 안정해석 방법 돌망태 옹벽 돌망태 옹벽의 안정해석은 옹벽을 중력식옹벽으로 간주하여 외적안정성을 검토하며, 뒤채움과 상재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횡방향 토압에 대한 돌망태 옹벽 자체의 파괴에 대해 검토 돌망태 옹벽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 구분 검토항목 평상시 지진시 비고 외적 안정 활동 1.5 1.1 - 전도 1.5 1.1 - 지지력 2.5 2.0 - 전체 안전성 1.5 1.1 - 돌망태 옹벽 자체의 파괴 2.0 1.1 - 외적 안정성 : 콘크리트 옹벽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안정해석을 수행 내적 안정성 : 각 돌망태 높이에서 옹벽배면에서 작용하는 수평 토압보다 각 돌망태 층 사이의 저항력이 커야 하며, 본체의 안정해석에서 사용하는 토압은 가상배면에 작용하는 주동토압을 ..
기존 인공사면 안정해석 방법 절토사면의 안정해석은 절토사면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형태와 메커니즘에 적합한 해석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인공사면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안전율 참조 내용 장기 건기 FS > 1.5 -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우기 FS > 1.2 또는 FS > 1.3 - 연암 및 경암 등으로 구성된 암반비탈면의 경우, 인장균열내 지하수 포화 높이나 활동면을 따라 지하수로 포화된 비탈면 높이의 1/2 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을 수행(FS=1.2 적용) -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결정하고 안정해석을 수행하며, 지하수위를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기술(FS=1...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기존 인공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기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사면활동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일반적인 사면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사사면 : 원호활동, 비원호활동, 복합(블럭)활동, 병진활동(무한사면) ② 암반사면 :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원호파괴 ③ 옹벽 및 축대 - 콘크리트 옹벽의 손상 : 침하, 파손 및 손상, 세굴, 활동, 균열, 전도/경사, 마모/침식, 배수공 상태, 재료열화 - 보강토..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주 대상이다.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대상이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을 조사한 후, 선정한 결과를 그 사유와 함께 표로 제시한다. 사..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1)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3) 한편, 사업지구는 저감대책 관련 평가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저감방안 관련 평가 대상 지역으로는 설정된다.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사업 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사면 재해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은 전술되어 있는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상류유역을..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영구구조물의 설계빈도는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의 설계빈도는 3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면관련 저감대책 수립의 대상은 사업지구 외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축대 및 옹벽 등에 국한된다.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기타 재해 유발 요인은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방식이며, 후술되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중 저감방안 제안에 해당한다. 사업으..
1.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사면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 선정·제외 현황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